*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2711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3면 제14행, 제4면 제1행, 제4행의 각 ‘C1’을 모두 ‘C’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인 D은 E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첨부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정정신고를 수리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E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배한 것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D은 이 사건 정정신고 당시 제출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였을 뿐이므로, D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D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손해는 E의 배임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D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D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D의 행위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D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 5, 6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2호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행정상 납세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고,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에서 요구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특히 사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위 규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52조 제1항이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만이 방문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를 대리하여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방문한 자의 신분증, 공동사업 해지계약서, 방문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도 가능)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역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소속 공무원인 D이 이 사건 정정신고 당시 위조된 원고 명의의 공동사업 해지계약서 및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사본만이 제출되고 원고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 신고를 수리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D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거나 D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고,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및 정정으로 인하여 등록명의인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정정신고가 수리되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D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2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2711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3면 제14행, 제4면 제1행, 제4행의 각 ‘C1’을 모두 ‘C’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인 D은 E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첨부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정정신고를 수리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E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배한 것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D은 이 사건 정정신고 당시 제출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였을 뿐이므로, D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D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손해는 E의 배임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D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D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D의 행위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D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 5, 6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2호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행정상 납세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고,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에서 요구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특히 사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위 규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52조 제1항이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만이 방문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를 대리하여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방문한 자의 신분증, 공동사업 해지계약서, 방문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도 가능)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역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소속 공무원인 D이 이 사건 정정신고 당시 위조된 원고 명의의 공동사업 해지계약서 및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사본만이 제출되고 원고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 신고를 수리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D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거나 D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고,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및 정정으로 인하여 등록명의인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정정신고가 수리되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D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2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