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복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252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실질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x원의 사용내역이나 김○○과 피고의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의 실제 부담 주체, 김○○의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보태어 감안하더
라도, 김○○에게 고지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복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252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실질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x원의 사용내역이나 김○○과 피고의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의 실제 부담 주체, 김○○의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보태어 감안하더
라도, 김○○에게 고지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