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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MD에 대한 봉사료를 고객 수입 중 영업성과급으로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고, 세무조사를 위한 전자파일 탐색이 정당한 범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 #MD 성과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MD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 수입에서 MD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은 고객이 지급한 금액 일부를 MD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전자파일 탐색·출력은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 탐색·출력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봉사료가 고객의 용역대가와 별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봉사료가 고객용역 대가와 별도가 아니라 고객 수입에서 MD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은 봉사료가 고객 용역대가와 구분되지 않고, 수입금 일부가 MD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628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056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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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전자파일 탐색의 정당성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 요약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MD에 대한 봉사료를 고객 수입 중 영업성과급으로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고, 세무조사를 위한 전자파일 탐색이 정당한 범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 #MD 성과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MD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 수입에서 MD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은 고객이 지급한 금액 일부를 MD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전자파일 탐색·출력은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 탐색·출력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봉사료가 고객의 용역대가와 별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봉사료가 고객용역 대가와 별도가 아니라 고객 수입에서 MD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은 봉사료가 고객 용역대가와 구분되지 않고, 수입금 일부가 MD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628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056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