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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없이 공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배분요구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해당 임금채권자를 적법 배분요구자로 간주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우선변제 #공매 #배분요구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매절차에서는 반드시 배분요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로 배분요구한 임금채권에 한해 우선변제가 인정된다고 밝힙니다.
2. 세무서장이 임금채권자에게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배분요구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못한 경우, 사정에 따라 적법한 배분요구로 간주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세무서장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임금채권자에게 반드시 배분요구 안내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3. 배분요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실제 임금채권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분계산서 확정 및 상황에 따라 반환의무자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원고가 적법한 배분요구를 했더라면 우선배당받을 임금채권액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4. 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 안내의무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진행기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임금채권자에 대해선 반드시 배분요구 안내의무가 있습니다. 누락 시, 임금채권자는 직접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임금채권자에게 배분요구 안내가 필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분요구 안내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임금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분요구 안내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배분요구제도 신설 이후, 절차상 하자 없이 배분이 완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B, CC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B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9.부터, 피고 CC은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각 2023.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DD,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피고 BB,C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DD,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B, C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DD는 483,630원, 피고 대한민국은 14,155,988원, 피고 BB은 43,473원, 피고 CC은 64,258,6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는데 FF이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그 때까지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1)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C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5. 4. 3. FF에 대출을 해주면서 FF 소유의 DD 000 읍 0000리 576-19 토지 등과 지상건물 및 기계류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3) 피고 BB과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 피고 CC는 2015. 8. 10.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의 개시

1) FF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이 2015. 7.2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2. 000 지방법원 000지원 0000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B은 2015. 8. 6.,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12., 피고 DD는 2015. 9. 23.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 GG는 2015. 10. 5.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후 원고들은 2016. 1. 20.경 별지 표 체당금 지급내역과 같이 JJ으로부터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합계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체당금 수령 후 남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78,941,717원인데 이를 ⁠‘원고들 채권’이라 한다), JJ은 2016. 2. 15. 위 체당금 채권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임의경매 법원은 2016. 4. 14.경 경매 관련자들에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5. 2.과 2016. 6. 13. 각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으나 모두유찰되었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과 이 사건 임의경매 취소

1)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5. 12. 1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대행의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1. 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공매대행통지서를 제출하고, 이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MM 제000-00000-000호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2016. 1. 27.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경매절차중지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사건 임의경매 법원은 2016. 7. 5. 이 사건 임의경매의 취소 및 피고 은행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금액 13억 63,093,6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배분한 다음,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JJ에 2순위로 195,847,850원을, 3순위로 피고 DD에 6,910,910원을, 4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피고 BB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로 피고 은행에 918,232,75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채권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분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매각대금을 후순위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분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배분받은 금액 중 원고들 채권액 78,941,717원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각자 배분받은 금액에서 원고들 채권액 78,941,717원을 안분한 아래 금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대법원 판례(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등)에 의할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아니하여 그에게 배분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권으로 원고들 채권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 배분받아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들에게 배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공매절차의 진행사실 및 배당요구와 별도의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을 몰랐기 때문이므로, 그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작성된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원고들 채권액 상당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인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이하 생략)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4. 판단

가.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직권배분대상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원고들 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용되는 위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기 위하여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68조의2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1조 제1항 단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 채권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 채권액 상당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국세징수법에 위와 같이 배분요구 관련 조항이 신설(2011. 4. 4. 법률 제10527호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사안들로서, 구 국세징수법(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이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만 배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설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이라 할지라도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경우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그 금액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만약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왔다.

그 후 2011. 4. 4.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하여3) 국세징수법에 제68조의2 등을 신설하고 제81조 제1항의 배분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위 3. 관련법령의 국세징수법과 같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위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3.의 가.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에 대한 안내 절차 누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발생 여부(인정)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023. 5. 22.자 참고서면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정확한 배분요구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배분요구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원고들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몫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다면 원고들은 그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3.의 나.항 기재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1. 4. 4.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제68조의2 제6항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채권자들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절차에서 위 배분 안내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제68조의2 제1항 기재 채권자들을 세무서장이 모두 파악하여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공매절차의 진행에도 방해가 되므로, 세무서장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채권자들에게까지 배분요구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이 공매 개시 또는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채권자들에게는 반드시 배분요구 안내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안내를 받지 못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적시에 안내를 받았더라면 배분요구를 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MM)은 2015. 8. 1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2016. 1. 6. 공매대행의뢰 통보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6. 1. 29.과 2016. 4.25.에는 각 공매통지서를 제출하고, 2016. 7. 1.과 2016. 7. 6.에는 각 경매절차중지요청을 하였으므로, 모두 공매 개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행 단계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2015. 10. 5.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사건 당사자 목록에 임금채권자로 현출되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개인이 아닌 회사 소유인데다 HH이 원고들을 대위하여 체당금 채권으로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매대행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배분요구 안내 대상인 원고들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을 기다리던 원고들이 만약 그 배분요구 안내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한 기관들로서 최우선변제권자인 원고들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일 이 사건 공매절차가 중복 진행되지 않고 이 사건 임의경매가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원고들 채권을 배당받았을 것인데, 미처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사실 및 배분요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들 몫을 피고들이 추가로 배분받게 된 사정까지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매공고 또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등기부 기재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자신들이 선임한 법률대리인 측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스스로 기한 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 이후인 2016. 2. 말경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GG 변호사 사무실 직원 NN이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배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배분표에 반영이 된다고 설명을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원고들이 제출한 2023. 5. 22.자 참고서면 참조), 갑 3호증의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GG, NN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 손해배상 사건에서 마치 NN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배분요구 종기 안에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 진행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제대로 배분요구 안내를 받았더라면 위와 같이 잘못된 조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원고들의 귀책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자와 부당이득액 산정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자 및 그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원고들이 적법한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면 원고들은 HH과 동일한 2순위로 원고들 채권 78,941,717원을 배분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3순위 피고 GG와 4순위 피고 대한민국(MM)은 자신들의 배분액을 그대로 배분받는 반면 공동 5순위인 피고 BB과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배분계산서상 잔여 매각대금에서 원고들 채권액이 공제된 금액을 안분배당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 DD과 피고 은행만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고, 그 부당이득액은 원고들 채권액 78,941,717원을 위 피고별 배분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피고 BB은 53,371원4), 피고 은행은 78,888,345원5)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위 부당이득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B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5. 9.부터, 피고 은행은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본 송달일인 2022. 5. 6.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BB, 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B,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DD,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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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없이 공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배분요구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해당 임금채권자를 적법 배분요구자로 간주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우선변제 #공매 #배분요구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매절차에서는 반드시 배분요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로 배분요구한 임금채권에 한해 우선변제가 인정된다고 밝힙니다.
2. 세무서장이 임금채권자에게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배분요구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못한 경우, 사정에 따라 적법한 배분요구로 간주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세무서장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임금채권자에게 반드시 배분요구 안내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3. 배분요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실제 임금채권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분계산서 확정 및 상황에 따라 반환의무자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원고가 적법한 배분요구를 했더라면 우선배당받을 임금채권액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4. 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 안내의무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진행기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임금채권자에 대해선 반드시 배분요구 안내의무가 있습니다. 누락 시, 임금채권자는 직접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임금채권자에게 배분요구 안내가 필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분요구 안내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임금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분요구 안내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은 배분요구제도 신설 이후, 절차상 하자 없이 배분이 완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B, CC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B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9.부터, 피고 CC은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각 2023.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DD,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피고 BB,C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DD,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B, C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DD는 483,630원, 피고 대한민국은 14,155,988원, 피고 BB은 43,473원, 피고 CC은 64,258,6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는데 FF이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그 때까지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1)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C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5. 4. 3. FF에 대출을 해주면서 FF 소유의 DD 000 읍 0000리 576-19 토지 등과 지상건물 및 기계류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3) 피고 BB과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 피고 CC는 2015. 8. 10.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의 개시

1) FF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이 2015. 7.2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2. 000 지방법원 000지원 0000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B은 2015. 8. 6.,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12., 피고 DD는 2015. 9. 23.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 GG는 2015. 10. 5.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후 원고들은 2016. 1. 20.경 별지 표 체당금 지급내역과 같이 JJ으로부터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합계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체당금 수령 후 남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78,941,717원인데 이를 ⁠‘원고들 채권’이라 한다), JJ은 2016. 2. 15. 위 체당금 채권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임의경매 법원은 2016. 4. 14.경 경매 관련자들에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5. 2.과 2016. 6. 13. 각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으나 모두유찰되었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과 이 사건 임의경매 취소

1)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5. 12. 1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대행의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1. 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공매대행통지서를 제출하고, 이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MM 제000-00000-000호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2016. 1. 27.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경매절차중지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사건 임의경매 법원은 2016. 7. 5. 이 사건 임의경매의 취소 및 피고 은행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금액 13억 63,093,6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배분한 다음,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JJ에 2순위로 195,847,850원을, 3순위로 피고 DD에 6,910,910원을, 4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피고 BB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로 피고 은행에 918,232,75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채권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분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매각대금을 후순위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분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배분받은 금액 중 원고들 채권액 78,941,717원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각자 배분받은 금액에서 원고들 채권액 78,941,717원을 안분한 아래 금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대법원 판례(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등)에 의할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아니하여 그에게 배분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권으로 원고들 채권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 배분받아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들에게 배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공매절차의 진행사실 및 배당요구와 별도의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을 몰랐기 때문이므로, 그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작성된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원고들 채권액 상당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인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이하 생략)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4. 판단

가.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직권배분대상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원고들 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용되는 위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기 위하여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68조의2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1조 제1항 단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 채권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 채권액 상당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국세징수법에 위와 같이 배분요구 관련 조항이 신설(2011. 4. 4. 법률 제10527호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사안들로서, 구 국세징수법(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이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만 배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설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이라 할지라도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경우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그 금액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만약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왔다.

그 후 2011. 4. 4.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하여3) 국세징수법에 제68조의2 등을 신설하고 제81조 제1항의 배분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위 3. 관련법령의 국세징수법과 같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위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3.의 가.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에 대한 안내 절차 누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발생 여부(인정)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023. 5. 22.자 참고서면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정확한 배분요구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배분요구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원고들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몫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다면 원고들은 그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3.의 나.항 기재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1. 4. 4.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제68조의2 제6항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채권자들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절차에서 위 배분 안내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제68조의2 제1항 기재 채권자들을 세무서장이 모두 파악하여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공매절차의 진행에도 방해가 되므로, 세무서장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채권자들에게까지 배분요구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이 공매 개시 또는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채권자들에게는 반드시 배분요구 안내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안내를 받지 못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적시에 안내를 받았더라면 배분요구를 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MM)은 2015. 8. 1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2016. 1. 6. 공매대행의뢰 통보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6. 1. 29.과 2016. 4.25.에는 각 공매통지서를 제출하고, 2016. 7. 1.과 2016. 7. 6.에는 각 경매절차중지요청을 하였으므로, 모두 공매 개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행 단계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2015. 10. 5.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사건 당사자 목록에 임금채권자로 현출되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개인이 아닌 회사 소유인데다 HH이 원고들을 대위하여 체당금 채권으로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매대행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배분요구 안내 대상인 원고들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을 기다리던 원고들이 만약 그 배분요구 안내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한 기관들로서 최우선변제권자인 원고들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일 이 사건 공매절차가 중복 진행되지 않고 이 사건 임의경매가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원고들 채권을 배당받았을 것인데, 미처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사실 및 배분요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들 몫을 피고들이 추가로 배분받게 된 사정까지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매공고 또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등기부 기재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자신들이 선임한 법률대리인 측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스스로 기한 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 이후인 2016. 2. 말경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GG 변호사 사무실 직원 NN이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배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배분표에 반영이 된다고 설명을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원고들이 제출한 2023. 5. 22.자 참고서면 참조), 갑 3호증의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GG, NN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 손해배상 사건에서 마치 NN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배분요구 종기 안에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 진행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제대로 배분요구 안내를 받았더라면 위와 같이 잘못된 조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원고들의 귀책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자와 부당이득액 산정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자 및 그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원고들이 적법한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면 원고들은 HH과 동일한 2순위로 원고들 채권 78,941,717원을 배분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3순위 피고 GG와 4순위 피고 대한민국(MM)은 자신들의 배분액을 그대로 배분받는 반면 공동 5순위인 피고 BB과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배분계산서상 잔여 매각대금에서 원고들 채권액이 공제된 금액을 안분배당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 DD과 피고 은행만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고, 그 부당이득액은 원고들 채권액 78,941,717원을 위 피고별 배분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피고 BB은 53,371원4), 피고 은행은 78,888,345원5)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위 부당이득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B은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5. 9.부터, 피고 은행은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본 송달일인 2022. 5. 6.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BB, 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B,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DD,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