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나307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91,70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
적 청구로 변경하고,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20. 2. 28. 기준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3,84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2,660원(중가산금 2,322,880원 포함) 합계 91,706,1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BB의 아버지인 CCC은 서울 성북구 **동 **-** 대 241㎡ 및 그 지상 건
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CC이 2018. 8. 15. 사망하여 상속인인 DDD, EEE,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받았다.
다. EEE은 위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2019. 4. 16.경 EEE 외 2인 명의로 주식회
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4,4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9,400만 원은 2019. 5.
31.에, 잔금 10억 2,200만 원은 2019. 8.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는 상속등기 후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1)는 부친인 BBB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9. 8. 27.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4억 8,667만 원에 매도하
되, 계약금 4,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800만 원은 2019. 6. 4.에, 잔금 3억
4,067만 원은 2019. 9.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BBB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인 2019. 9.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
고액을 2억 3,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바. 그 후 소외 회사는 2019. 10. 2. BBB 측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매매잔금 2억 3,067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사. 이 사건 계좌에는 2019. 10. 2.경 363,489원이 남아 있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2억 3,067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는 그중 214,204,400원을 출금하여 법무법인(유한) FF의 하나은행계좌로 1억 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법무법인(유한) FF은 2019. 10. 2. 위 1억 550만 원 중 1,250만 원을 GGG에게, 3,750만 원을 HHH에게, 5,000만 원을 III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550만 원은 자신의 수임료로 취득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 중 6,500만 원을 BBB의 처이자 피고의 모친인 JJJ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33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KK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390,4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법무사 LLL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에서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 40,014,000원 중 4,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MMM에게 4,0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NNN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9. 10. 2.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에는 6,580,089원만이 남게 되었다.
차. OO대부 주식회사(이하 ‘OO대부’라 한다)는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9. 5. BBB과 사이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FF이 2019. 9. 5. NNN으로부터 전달받은 2,000만 원을, 소외 회사가 2019. 9. 9.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을, JJJ가 2019. 9. 9. 3,000만 원을, NNN이 2019. 9. 9. 1,000만 원을 OO대부에 각 입금하였고, OO대부는 2019. 9. 9.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 9, 11,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20. 2. 28.경 BBB에 대하여 91,706,100원의 중가산금이 포함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된 행위는 모두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이 이 사건 계좌로 2억 3,067만 원을 입금한 것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좌로 2억 3,067만 원을 받아 BBB이 지정하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이체하였을 뿐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과 피고 사이에 BBB이 위 2억 3,067만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BBB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인 피고가 B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매매잔대금의 수령까지 모든 법률행위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BBB은 피고를 통해 지분이전등기를 선이행하는 데 대한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마치도록 하는가 하면 매매잔대금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것을 보면, 위 매매잔대금이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과정을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매잔대금 2억 3,067만 원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BBB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BBB이 위 2억 3,067만 원을 송금하기 어려워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이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라) 피고가 인출하여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사용한 돈은 214,204,400원으로 위 입금액 2억 3,067만 원과는 차이가 있다. BBB이 위 2억 3,067만 원을 모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그 사용처에 관하여 전부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위 차액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마) 피고와 BBB이 부녀지간인 점에 더하여,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의 명의인인 한명자는 피고의 어머니이기도 한 점, NNN은 피고의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JJJ와 NNN에게 송금하였다는 돈을 곧바로 BBB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NNN에게 지급한 이유가 BBB의 상속세 등을 대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공동상속인인 EEE이 모두 납부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갑 제4호증).
바) 피고는 GGG, HHH, III을 BBB의 채권자여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이 BBB의 채권자라는 증거2)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굳이 법무법인(유한) FF을 거쳐 송금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FF에게 송금한 수임료가 누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인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법무법인(유한) FF에 송금한 1억 550만 원을 곧바로 BBB을 대신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가 법무사에게 지급한 돈은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는 BBB이 MMM에게 라오스/인도네시아에 있는 광산개발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해 2018. 2.부터 소요경비를 보전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MMM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와 BBB의 경위서 및 인보이스 등(을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MMM가 BBB과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는 약정서나 비용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위 확인서나 경위서 등에는 MMM나 MMM가 일하였다는 주식회사 O이 OO회사와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일 뿐 BBB이 위 OO회사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자료만으로 BBB이 MMM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BBB이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증여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소외 회사에 대한 2억 3,067만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만이 존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등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BB은 자신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BBB의 자녀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을 통하여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은 2억 3,067만 원인 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91,706,100원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91,70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BBB의 책임재산으로 위 돈이 복귀된 것과 같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BB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금한 돈이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나307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91,70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
적 청구로 변경하고,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20. 2. 28. 기준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3,84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2,660원(중가산금 2,322,880원 포함) 합계 91,706,1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BB의 아버지인 CCC은 서울 성북구 **동 **-** 대 241㎡ 및 그 지상 건
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CC이 2018. 8. 15. 사망하여 상속인인 DDD, EEE,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받았다.
다. EEE은 위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2019. 4. 16.경 EEE 외 2인 명의로 주식회
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4,4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9,400만 원은 2019. 5.
31.에, 잔금 10억 2,200만 원은 2019. 8.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는 상속등기 후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1)는 부친인 BBB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9. 8. 27.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4억 8,667만 원에 매도하
되, 계약금 4,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800만 원은 2019. 6. 4.에, 잔금 3억
4,067만 원은 2019. 9.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BBB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인 2019. 9.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
고액을 2억 3,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바. 그 후 소외 회사는 2019. 10. 2. BBB 측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매매잔금 2억 3,067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사. 이 사건 계좌에는 2019. 10. 2.경 363,489원이 남아 있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2억 3,067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는 그중 214,204,400원을 출금하여 법무법인(유한) FF의 하나은행계좌로 1억 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법무법인(유한) FF은 2019. 10. 2. 위 1억 550만 원 중 1,250만 원을 GGG에게, 3,750만 원을 HHH에게, 5,000만 원을 III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550만 원은 자신의 수임료로 취득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 중 6,500만 원을 BBB의 처이자 피고의 모친인 JJJ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33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KK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390,4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법무사 LLL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에서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 40,014,000원 중 4,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MMM에게 4,0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NNN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9. 10. 2.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에는 6,580,089원만이 남게 되었다.
차. OO대부 주식회사(이하 ‘OO대부’라 한다)는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9. 5. BBB과 사이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FF이 2019. 9. 5. NNN으로부터 전달받은 2,000만 원을, 소외 회사가 2019. 9. 9.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을, JJJ가 2019. 9. 9. 3,000만 원을, NNN이 2019. 9. 9. 1,000만 원을 OO대부에 각 입금하였고, OO대부는 2019. 9. 9.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 9, 11,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20. 2. 28.경 BBB에 대하여 91,706,100원의 중가산금이 포함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된 행위는 모두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이 이 사건 계좌로 2억 3,067만 원을 입금한 것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좌로 2억 3,067만 원을 받아 BBB이 지정하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이체하였을 뿐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과 피고 사이에 BBB이 위 2억 3,067만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BBB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인 피고가 B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매매잔대금의 수령까지 모든 법률행위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BBB은 피고를 통해 지분이전등기를 선이행하는 데 대한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마치도록 하는가 하면 매매잔대금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것을 보면, 위 매매잔대금이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과정을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매잔대금 2억 3,067만 원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BBB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BBB이 위 2억 3,067만 원을 송금하기 어려워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이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라) 피고가 인출하여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사용한 돈은 214,204,400원으로 위 입금액 2억 3,067만 원과는 차이가 있다. BBB이 위 2억 3,067만 원을 모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그 사용처에 관하여 전부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위 차액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마) 피고와 BBB이 부녀지간인 점에 더하여,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의 명의인인 한명자는 피고의 어머니이기도 한 점, NNN은 피고의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JJJ와 NNN에게 송금하였다는 돈을 곧바로 BBB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NNN에게 지급한 이유가 BBB의 상속세 등을 대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공동상속인인 EEE이 모두 납부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갑 제4호증).
바) 피고는 GGG, HHH, III을 BBB의 채권자여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이 BBB의 채권자라는 증거2)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굳이 법무법인(유한) FF을 거쳐 송금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FF에게 송금한 수임료가 누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인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법무법인(유한) FF에 송금한 1억 550만 원을 곧바로 BBB을 대신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가 법무사에게 지급한 돈은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는 BBB이 MMM에게 라오스/인도네시아에 있는 광산개발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해 2018. 2.부터 소요경비를 보전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MMM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와 BBB의 경위서 및 인보이스 등(을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MMM가 BBB과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는 약정서나 비용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위 확인서나 경위서 등에는 MMM나 MMM가 일하였다는 주식회사 O이 OO회사와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일 뿐 BBB이 위 OO회사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자료만으로 BBB이 MMM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BBB이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증여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소외 회사에 대한 2억 3,067만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만이 존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등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BB은 자신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BBB의 자녀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을 통하여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은 2억 3,067만 원인 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91,706,100원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91,70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BBB의 책임재산으로 위 돈이 복귀된 것과 같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BB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금한 돈이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