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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서명 없는 경우 공소제기 효력

2019도17150
판결 요약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는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보완(기명날인·서명 추가)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명날인 #서명 #공소제기 무효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검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 절차상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은 절차상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답변
검사가 추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보완하면 유효한 공소제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이 있었더라도 보완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은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을 보완하도록 반드시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보완 요구는 의무가 아니며, 요구가 없어도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서명 또는 날인 누락에 대한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며, 법원은 즉시 무효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기명만 있고 서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은 무효인가요?
답변
기명만 있고 서명·날인이 없다면 공소제기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공2007하, 1889),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공2012하, 176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철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의 공소(이하 ⁠‘이 부분 공소’라 한다)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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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서명 없는 경우 공소제기 효력

2019도17150
판결 요약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는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보완(기명날인·서명 추가)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명날인 #서명 #공소제기 무효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검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 절차상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은 절차상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답변
검사가 추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보완하면 유효한 공소제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이 있었더라도 보완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은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을 보완하도록 반드시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보완 요구는 의무가 아니며, 요구가 없어도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서명 또는 날인 누락에 대한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며, 법원은 즉시 무효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기명만 있고 서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은 무효인가요?
답변
기명만 있고 서명·날인이 없다면 공소제기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150 판결은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공2007하, 1889),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공2012하, 176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철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의 공소(이하 ⁠‘이 부분 공소’라 한다)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