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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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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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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62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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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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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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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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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