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 등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 대한민국이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05980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 EEEE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강순임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EE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EE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주식회사 DD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BB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AAAAAA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EEE 주식회사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2.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3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D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10. 접수 제93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CCCCC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10. 접수 제93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표 순번 제35 내지 14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D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4. 26. 접수 제37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CCCCC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12. 접수 제43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4.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표 순번 제31 내지 3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EEE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확보
1) F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F’이라 한다)는 2001. 4. 24. G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G’이라 한다)로부터 GGGGGG이 시공하던 천안시 입장면 hh리 4-1 외 15필지 지상 iii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1. 12. 2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 명의변경승인을 받고, 2002. 1. 17.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EEEE 주식회사(이하 ‘피고 EEEE’이라 한다)는 2005. 7. 20. FFFFFF과 사이에, FFFFFF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과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계약일 이전까지 발생한 사업비(경비 포함)를 포함하여 대금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05. 7. 20. 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총 215세대로 구분되어 2005. 12. 27. FFFFF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와 피고 EEEE은 2005. 7. 20. 자 약정에 따라 FFFFFF에 2005. 7. 20.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05. 7. 28.부터 2006. 1. 3.까지 사이에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6. 1. 6.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와 피고 EEEE은 2006. 1. 6. FFFFFF과 사이에 2005. 7. 20. 자 약정에 따른 잔금 등의 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FFFFFF은 원고와 피고 EEEE으로부터 잔금 4억 원 중 지급받지 못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EEEE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EEE은 FFFFF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경매자금 및 공사비를 확보한 후 FFFFFF 또는 FFFFFF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양도대금 31억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회사경비 5,000만 원 및 잔금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억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25평형 20세대(분양금액 17억 5,000만 원)와 17평형 56세대(분양금액 33억 9,150만 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으로 추가약정(이하 ‘2006. 1. 6. 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원고와 피고 EEEE은 2006. 1. 6. 자 약정 이후인 2006. 4. 6.까지 FFFFFF에 총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와 피고 EEEE은 FFFFFF을 상대로 2006. 1. 6. 자 약정에 따라 ‘FFFFFF은 원고, 피고 EEEE으로부터 1억 2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 기지급금 1억 4,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피고 EEEE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6.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머245호 민사조정신청을 하였고, 2006. 5. 30.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8) 이에 대하여 FFFFFF은 위 조정이 대표권에 흠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재머10호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 2. 14. ‘위 조정이 FFFFFF의 대표권 없는 자들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선고한 후 2009. 4. 21. ‘FFFFFF은 원고, 피고 EEEE으로부터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피고 EEEE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6.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FFFFF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9나3690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0. 4.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EEEE 및 피고 주식회사 DDDDDD 사이의 약정
원고와 피고 EEEE은 2015. 7. 2.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하 ‘피고 DDD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와 피고 EEEE, DDDD이 협력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공동사업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DDD 명의로 이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이 협력하여 공사를 준공하고 사업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대금 지급)
1.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FFFFFF의 양도대금 및 하도급업자 미지급승계금 등을 포함한 43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한다.
2. 피고 DDDD은 위 1항의 양도대금 중 23억 원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20억 원은 원고, 피고 EEEE 또는 이들이 정한 채권자에게 수익증서(대출금 후순위)로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등)
1. 피고 DDDD은 jjj(토지주)로부터 토지(사업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물(아파트 215세대)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실행함과 동시에 원고, 피고 EEEE이 법률사무소에 보관한 소유권이전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대출을 실행한다(공부상 원고, 피고 EEEE의 채무는 대출금 등으로 변제한다).
2. 피고 DDDD은 토지와 건축물(아파트 4개동 215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3.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7일 이내에 피고 DDDD 명의로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승인)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취득한다.
제5조(공사비채무 승계)
1. 원고, 피고 EEEE은 본 약정 체결일까지 발생된 상기 공사현장의 미지급된 공사비채무를 피고 DDDD에 승계하고, 피고 DDDD은 원고, 피고 EEEE으로부터 승계받은 공사비채무 등을 책임 하에 변제하여 원고, 피고 EEEE이 어떠한 이유로도 민ㆍ형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2. 피고 DDDD은 공사비채권자와 직접 합의하여 금액을 확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 DDDD이 승계받아 변제하는 공사비채무는 기 완성된 공사금액의 9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본 약정체결일 이전까지 완성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피고 DDDD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금액을 정한다).
제7조(분양대금 및 수익금 분배)
1.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분양대금 및 자금관리에 대한 사무를 신탁회사에 위임하여 약정된 내용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2.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총 사업비(토지비, 진행된 공사비, 잔여공사비, 사업경비 등)를 제외한 순 수익금에 대해 원고, 피고 EEEE 40%, 피고 DDDD 60%의 권리를 갖는다.
3. 수익금 분배 시기는 공사준공 후 분양수입금 또는 대물(아파트)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상호 협의가 이루어질 시 금융기관 대출과 동시 분배한다).
제10조(약정효력 및 해지)
1. 본 약정은 피고 DDDD이 원고, 피고 EEEE에게 제9조에 정한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2.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타방이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일 간의 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 피고 EEEE이 본 약정을 불이행할 시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배액을 보상하고,
피고 DDDD이 불이행할 시 약정금 2억 원은 원고, 피고 EEEE에 귀속되며, 투자된 공사비 및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지급한다.
다. 피고 DDDD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
1) 이 사건 제1 부동산
가) 원고와 피고 EEEE은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34번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의 1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5. 8. 10. 접수 제93621호로 2006.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DD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15. 8. 7. 피고 CCCCCC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DDD이 피고 CCCCC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여신을 제공받고, 피고 CCCCCC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한도액 19억 원인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BBB(피고 BBB은 2015. 10. 22. 피고 D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9. 7. 사임하였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DDD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위 가)항 기재 원고와 피고 EEEE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5. 8. 10. 접수 제93622호로 201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CCCCCC은 같은 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93623호로 2015. 8.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 DDDD과 사이에, 별지 표 순번 제35 내지 140번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2동의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대, 제103동의 전 세대, 제104동의 한 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2동, 제103동, 제104동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DDDD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갑 제3호증, 이하 ’2016. 4. 23. 자 합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DDDD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1. 소유권이전
피고 DDD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원고가 kkk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시킨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103동, 제104동 소유권이전 서류를 사용하여 피고 DDD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2. 채무변제 등
1) 피고 DDDD은 신탁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의한 양도대금 및 채무변제금에 대하여 피고 CCCCCC의 수익권증서를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지급한다.
2) lll 채무변제금에 대한 담보로 15억 6,0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채권자 mmm에게 5억 원을, 아파트 관련 채무변제금 담보로 56억 4,0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수익권증서 교환 등
2) 피고 DDD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위 약정 체결당시 기 발행된 기성공사비 원가의 90%를 양도대금 및 채무변제금으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 EEEE에게 지급한다(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5조에 의한 피고 DDDD의 채무승계 변제 의무는 없으며, 원고가 책임을 갖는다).
3) 피고 DDDD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교체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지급하고, 지급된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4. 대출실행 등
1) 피고 DDDD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NNNNNNNN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처분신탁 된 토지잔금 27억 원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본 합의서에 의한 현금 및 수익권증서를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한 아파트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NNNNNNNN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시 제101동 24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215세대의 아파트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EEEE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단,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피고 EEEE이 투자한 사업비 및 공사비 지급 또는 채권을 확보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원고의 채권확보 등
1) 원고는 피고 DDDD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 EEEE과 별도로 단독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반환청구 및 채권확보를 위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피고 DDDD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반환청구 및 채권확보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본 합의내용에 의한 채권을 지급 또는 확보해 주는 즉시 제한물권 일체를 말소하고 소송을 취하하여 피고 DDDD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고와 피고 EEEE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4. 26. 접수 제37038호로 2006.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DDD은 위 원고와 피고 EEEE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37040호로 201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를 각각 미쳤다.
다) 피고 DDDD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2016. 5. 11. 피고 CCCCCC과 사이에, 피고 DDDD이 피고 CCCCC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이 사건 제1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신탁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한도액 15억 6,000만 원인 1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의 배우자 ooo를, 우선수익한도액 6억 원인 2순위 우선수익자로 mmm을, 우선수익한도액 56억 4,000만 원인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각각 지정하였고, 피고 CCCCCC은 같은 등기소 2016. 5. 12. 접수 제43965호로 2016. 5.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DDDD, EEEE, BBB 등의 합의약정서 작성 등
1) 원고, 피고 DDDD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통해 융통한 19억 원1)을 포함하여 약 22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외에도 피고 DDDD은 2015. 10. 22. 피고 D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하기 위한 사업비 상당 부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어 2017.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7. 2. 피고 DDDD, EEEE, BBB 등과 사이에, 피고 BBB이 피고 DDDD의 채권자로써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지급받고, 피고 BBB이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을 완료한 후 피고 BBB과 피고 DDDD 사이의 채권ㆍ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을가 제1호증, 이하 ’2018. 7. 2. 자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 BBB은 피고 DDDD의 채권자로서 차용금 106억 원, 토지매입비 30억 원, 주식회사 PP 합의정산금 9억 원 합계 14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한다. 채권 전액 회수와 동시에 피고 DDDD에 가지고 있는 주식 75%를 원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원상복구하기로 하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사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 DDDD에 돌려주기로 한다.
2. 피고 BBB이 대물변제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완료 후 위 1항에 의한 금액에(2018. 3. 이후에 들어간 비용과 대출받을 때 들어간 경비는 별도로 정산) 부족한 부분은 피고 DDDD이 책임지고 변제하고 정산하여 남는 금액이 있을 시 피고 BBB은 피고 DDDD에 반환하기로 한다.
(단, 위 1항에 대하여 피고 BBB이 받아가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EEEE에서는 동의하였으며, 피고 BBB에게 지급해야 될 대여금액이 부족할 시 원고와 피고 EEEE은 연대하여 책임지고 부족한 대여금액을 변제해주기로 한다)
6. 피고 BBB은 대표이사 변경 전 남은 104동 및 상가동 외에 제101동 10세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처분행위에 동의하고 이전해주기로 한다(qqq, 원고 등).
9. 본 합의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거래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처리한다. 2018. 7. 2. 전에 작성된 확약서는 이 합의약정으로 인하여 무효로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8. 7. 6. 접수 제65820호로 2018. 7.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BB은 같은 등기소 2018. 7. 6. 접수 제65840호로 2018. 7. 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등기‘라 한다)를, 피고 AAA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aaaa 주식회사, 이하 ’피고 AAAAAA‘이라 한다)은 같은 등기소 2018. 7. 6. 접수 제65842호로 2018. 7.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순차로 마쳤다.
4)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표 순번 제31 내지 3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14348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피고 EE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2020. 5. 28. 접수 제60418호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정 취소 통지
원고는 2020. 7. 29. 피고 DDDD에 ’피고 DDDD이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의사도 없으며, 그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취소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DDDD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EEE에 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대한 주장
1)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 DDDD에 피고 DDDD의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한다는 이 사건 취소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약정은 위 통지가 피고 DDDD에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피고 DDDD 명의의 이 사건 제1, 2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2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들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등기 및 그 후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내지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2) 해제 주장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피고 DDDD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취소통지는 이를 이유로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은 위 통지가 피고 DDDD에 도달할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DDDD 명의의 이 사건 제1, 2 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2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3) 무효 주장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원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갑 제5호증의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21 사건,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 EEEE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각 약정을 피고 EEEE을 대표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이 사건 제1, 2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제1, 2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들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나.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대한 주장
1) 무효 주장
가) 통정허위 표시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포함된 피고 DDDD과 피고 BBB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위 합의약정서에 의해 경료된 이 사건 제3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다.
나) 상법 제398조2) 위배
피고 BBB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DDDD의 이사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BBB 자신과 피고 DDDD 사이의 거래에 관한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8. 7. 2. 자 합의약정은 상법 제39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다.
2) 취소 주장
위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BBB은 피고 DDD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부풀려 말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이전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전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제6조를 작성하였고, 2018. 7. 11.경 피고 BBB의 기망을 이유로 위 합의약정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제3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다.
3.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대한 판단
1)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은 피고 DDDD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취소 통지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DDDD이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각 약정이 원고의 착오 내지 사기ㆍ강박으로 인하여 체결되어 원고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다(민법 제140조).
한편 원고는, 피고 DDDD이 2018. 9. 7. 주주총회에서 이명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20. 3. 3. 이사회에서 rrr, sss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취소통지는 피고 DDDD의 대표이사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rrr가 피고 DDDD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정에 피고 DDDD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자는 ttt이지 rrr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DDD의 대표이사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2조, 2016. 4. 23. 자 합의약정 제3조에서 피고 D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 합의약정서 제2조는 피고 BBB이 피고 DDDD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DD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다음 분양을 완료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 DDDD이 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피고 DDDD에 반환하기로 정하면서 원고가 위 대물변제에 동의하였고, 피고 BBB에 대한 변제액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합의약정서 작성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는바, 위 합의약정서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원고가 피고 DDD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②항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양도대금 채권에 대해 분양이 완료된 후 이를 청구하기로 하여 기한을 정한 것이거나 피고 BBB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대금 채권의 기한이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은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금전채권인바, 금전채권은 그 성질상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나 이행거절만이 가능한데 원고가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의 요건을 주장․증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 DDDD의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한 양도대금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5. 9. 3.에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2015. 7. 2. 체결된 사실, ② 2016. 4. 23. 자 합의약정은 표지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 EEEE이 아닌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이 대표권 없는 원고에 의하여 피고 EEEE이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을나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고 피고 DDDD이 이러한 대표권 제한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상법 제37조 제1항3)에 따라 피고 DDDD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정이 취소, 해제되었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대한 판단
1)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DDD과 피고 BBB 사이에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의한 대물변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 제398조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 DDDD은 피고 BBB으로부터 10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따라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점, ②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제2조에 의하면 피고 DDDD은 분양 후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피고 DDDD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EEEE이 연대하여 지급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 DDDD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포함된 대물변제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의 작성을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D과 피고 BBB으로 보아야하고 원고는 대물변제계약에 대하여는 제3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 대물변제계약이 피고 DDDD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 BBB의 사기에 대한 검찰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고 BBB이 원고나 피고 DDDD에 대여한 금액이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라 제1호증 9면), ②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제6조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양도의 상대방, 시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갑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 BBB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8. 7. 2. 자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2018. 7. 2. 자 합의약정서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3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약정의 취소, 해제, 무효 및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EEEE에 대한 청구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EEE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피고 AAA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 EE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피고 EEEE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이 사건 제1, 2, 3 등기 및 그 후속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가처분 등기에 선행하는 등기들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선행하는 등기들이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EEEE에게 선행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로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 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3 등기와 그 후속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피고 EEEE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하였다는 자백사실만으로는 피고 EEEE에게 피고 AAAAAA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 등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 대한민국이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05980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 EEEE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강순임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EE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EE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주식회사 DD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BB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AAAAAA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EEE 주식회사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2.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3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D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10. 접수 제93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CCCCC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10. 접수 제93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표 순번 제35 내지 14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D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4. 26. 접수 제37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CCCCC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12. 접수 제43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4.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표 순번 제31 내지 3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EEE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확보
1) F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F’이라 한다)는 2001. 4. 24. G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G’이라 한다)로부터 GGGGGG이 시공하던 천안시 입장면 hh리 4-1 외 15필지 지상 iii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1. 12. 2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 명의변경승인을 받고, 2002. 1. 17.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EEEE 주식회사(이하 ‘피고 EEEE’이라 한다)는 2005. 7. 20. FFFFFF과 사이에, FFFFFF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과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계약일 이전까지 발생한 사업비(경비 포함)를 포함하여 대금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05. 7. 20. 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총 215세대로 구분되어 2005. 12. 27. FFFFF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와 피고 EEEE은 2005. 7. 20. 자 약정에 따라 FFFFFF에 2005. 7. 20.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05. 7. 28.부터 2006. 1. 3.까지 사이에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6. 1. 6.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와 피고 EEEE은 2006. 1. 6. FFFFFF과 사이에 2005. 7. 20. 자 약정에 따른 잔금 등의 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FFFFFF은 원고와 피고 EEEE으로부터 잔금 4억 원 중 지급받지 못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EEEE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EEE은 FFFFF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경매자금 및 공사비를 확보한 후 FFFFFF 또는 FFFFFF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양도대금 31억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회사경비 5,000만 원 및 잔금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억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25평형 20세대(분양금액 17억 5,000만 원)와 17평형 56세대(분양금액 33억 9,150만 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으로 추가약정(이하 ‘2006. 1. 6. 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원고와 피고 EEEE은 2006. 1. 6. 자 약정 이후인 2006. 4. 6.까지 FFFFFF에 총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와 피고 EEEE은 FFFFFF을 상대로 2006. 1. 6. 자 약정에 따라 ‘FFFFFF은 원고, 피고 EEEE으로부터 1억 2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 기지급금 1억 4,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피고 EEEE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6.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머245호 민사조정신청을 하였고, 2006. 5. 30.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8) 이에 대하여 FFFFFF은 위 조정이 대표권에 흠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재머10호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 2. 14. ‘위 조정이 FFFFFF의 대표권 없는 자들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선고한 후 2009. 4. 21. ‘FFFFFF은 원고, 피고 EEEE으로부터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피고 EEEE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6.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FFFFF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9나3690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0. 4.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EEEE 및 피고 주식회사 DDDDDD 사이의 약정
원고와 피고 EEEE은 2015. 7. 2.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하 ‘피고 DDD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와 피고 EEEE, DDDD이 협력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공동사업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DDD 명의로 이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이 협력하여 공사를 준공하고 사업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대금 지급)
1.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FFFFFF의 양도대금 및 하도급업자 미지급승계금 등을 포함한 43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한다.
2. 피고 DDDD은 위 1항의 양도대금 중 23억 원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20억 원은 원고, 피고 EEEE 또는 이들이 정한 채권자에게 수익증서(대출금 후순위)로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등)
1. 피고 DDDD은 jjj(토지주)로부터 토지(사업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물(아파트 215세대)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실행함과 동시에 원고, 피고 EEEE이 법률사무소에 보관한 소유권이전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대출을 실행한다(공부상 원고, 피고 EEEE의 채무는 대출금 등으로 변제한다).
2. 피고 DDDD은 토지와 건축물(아파트 4개동 215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3.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7일 이내에 피고 DDDD 명의로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승인)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취득한다.
제5조(공사비채무 승계)
1. 원고, 피고 EEEE은 본 약정 체결일까지 발생된 상기 공사현장의 미지급된 공사비채무를 피고 DDDD에 승계하고, 피고 DDDD은 원고, 피고 EEEE으로부터 승계받은 공사비채무 등을 책임 하에 변제하여 원고, 피고 EEEE이 어떠한 이유로도 민ㆍ형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2. 피고 DDDD은 공사비채권자와 직접 합의하여 금액을 확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 DDDD이 승계받아 변제하는 공사비채무는 기 완성된 공사금액의 9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본 약정체결일 이전까지 완성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피고 DDDD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금액을 정한다).
제7조(분양대금 및 수익금 분배)
1.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분양대금 및 자금관리에 대한 사무를 신탁회사에 위임하여 약정된 내용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2.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총 사업비(토지비, 진행된 공사비, 잔여공사비, 사업경비 등)를 제외한 순 수익금에 대해 원고, 피고 EEEE 40%, 피고 DDDD 60%의 권리를 갖는다.
3. 수익금 분배 시기는 공사준공 후 분양수입금 또는 대물(아파트)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상호 협의가 이루어질 시 금융기관 대출과 동시 분배한다).
제10조(약정효력 및 해지)
1. 본 약정은 피고 DDDD이 원고, 피고 EEEE에게 제9조에 정한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2. 원고, 피고 EEEE과 피고 DDDD은 타방이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일 간의 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 피고 EEEE이 본 약정을 불이행할 시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배액을 보상하고,
피고 DDDD이 불이행할 시 약정금 2억 원은 원고, 피고 EEEE에 귀속되며, 투자된 공사비 및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지급한다.
다. 피고 DDDD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
1) 이 사건 제1 부동산
가) 원고와 피고 EEEE은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34번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의 1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5. 8. 10. 접수 제93621호로 2006.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DD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15. 8. 7. 피고 CCCCCC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DDD이 피고 CCCCC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여신을 제공받고, 피고 CCCCCC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한도액 19억 원인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BBB(피고 BBB은 2015. 10. 22. 피고 D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9. 7. 사임하였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DDD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위 가)항 기재 원고와 피고 EEEE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5. 8. 10. 접수 제93622호로 201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CCCCCC은 같은 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93623호로 2015. 8.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 DDDD과 사이에, 별지 표 순번 제35 내지 140번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2동의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대, 제103동의 전 세대, 제104동의 한 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2동, 제103동, 제104동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DDDD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갑 제3호증, 이하 ’2016. 4. 23. 자 합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DDDD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1. 소유권이전
피고 DDD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원고가 kkk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시킨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103동, 제104동 소유권이전 서류를 사용하여 피고 DDD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2. 채무변제 등
1) 피고 DDDD은 신탁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의한 양도대금 및 채무변제금에 대하여 피고 CCCCCC의 수익권증서를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지급한다.
2) lll 채무변제금에 대한 담보로 15억 6,0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채권자 mmm에게 5억 원을, 아파트 관련 채무변제금 담보로 56억 4,0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수익권증서 교환 등
2) 피고 DDDD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위 약정 체결당시 기 발행된 기성공사비 원가의 90%를 양도대금 및 채무변제금으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 EEEE에게 지급한다(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5조에 의한 피고 DDDD의 채무승계 변제 의무는 없으며, 원고가 책임을 갖는다).
3) 피고 DDDD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교체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지급하고, 지급된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4. 대출실행 등
1) 피고 DDDD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NNNNNNNN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처분신탁 된 토지잔금 27억 원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본 합의서에 의한 현금 및 수익권증서를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한 아파트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NNNNNNNN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시 제101동 24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215세대의 아파트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EEEE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단,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피고 EEEE이 투자한 사업비 및 공사비 지급 또는 채권을 확보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원고의 채권확보 등
1) 원고는 피고 DDDD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 EEEE과 별도로 단독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반환청구 및 채권확보를 위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피고 DDDD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반환청구 및 채권확보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본 합의내용에 의한 채권을 지급 또는 확보해 주는 즉시 제한물권 일체를 말소하고 소송을 취하하여 피고 DDDD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고와 피고 EEEE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4. 26. 접수 제37038호로 2006.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DDD은 위 원고와 피고 EEEE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37040호로 201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를 각각 미쳤다.
다) 피고 DDDD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2016. 5. 11. 피고 CCCCCC과 사이에, 피고 DDDD이 피고 CCCCC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이 사건 제1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신탁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한도액 15억 6,000만 원인 1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의 배우자 ooo를, 우선수익한도액 6억 원인 2순위 우선수익자로 mmm을, 우선수익한도액 56억 4,000만 원인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각각 지정하였고, 피고 CCCCCC은 같은 등기소 2016. 5. 12. 접수 제43965호로 2016. 5.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DDDD, EEEE, BBB 등의 합의약정서 작성 등
1) 원고, 피고 DDDD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통해 융통한 19억 원1)을 포함하여 약 22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외에도 피고 DDDD은 2015. 10. 22. 피고 D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하기 위한 사업비 상당 부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어 2017.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7. 2. 피고 DDDD, EEEE, BBB 등과 사이에, 피고 BBB이 피고 DDDD의 채권자로써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지급받고, 피고 BBB이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을 완료한 후 피고 BBB과 피고 DDDD 사이의 채권ㆍ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을가 제1호증, 이하 ’2018. 7. 2. 자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 BBB은 피고 DDDD의 채권자로서 차용금 106억 원, 토지매입비 30억 원, 주식회사 PP 합의정산금 9억 원 합계 14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한다. 채권 전액 회수와 동시에 피고 DDDD에 가지고 있는 주식 75%를 원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원상복구하기로 하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사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 DDDD에 돌려주기로 한다.
2. 피고 BBB이 대물변제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완료 후 위 1항에 의한 금액에(2018. 3. 이후에 들어간 비용과 대출받을 때 들어간 경비는 별도로 정산) 부족한 부분은 피고 DDDD이 책임지고 변제하고 정산하여 남는 금액이 있을 시 피고 BBB은 피고 DDDD에 반환하기로 한다.
(단, 위 1항에 대하여 피고 BBB이 받아가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EEEE에서는 동의하였으며, 피고 BBB에게 지급해야 될 대여금액이 부족할 시 원고와 피고 EEEE은 연대하여 책임지고 부족한 대여금액을 변제해주기로 한다)
6. 피고 BBB은 대표이사 변경 전 남은 104동 및 상가동 외에 제101동 10세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처분행위에 동의하고 이전해주기로 한다(qqq, 원고 등).
9. 본 합의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거래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처리한다. 2018. 7. 2. 전에 작성된 확약서는 이 합의약정으로 인하여 무효로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8. 7. 6. 접수 제65820호로 2018. 7.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BB은 같은 등기소 2018. 7. 6. 접수 제65840호로 2018. 7. 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등기‘라 한다)를, 피고 AAA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aaaa 주식회사, 이하 ’피고 AAAAAA‘이라 한다)은 같은 등기소 2018. 7. 6. 접수 제65842호로 2018. 7.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순차로 마쳤다.
4)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표 순번 제31 내지 3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14348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피고 EE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2020. 5. 28. 접수 제60418호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정 취소 통지
원고는 2020. 7. 29. 피고 DDDD에 ’피고 DDDD이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의사도 없으며, 그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취소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DDDD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EEE에 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대한 주장
1)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 DDDD에 피고 DDDD의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한다는 이 사건 취소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약정은 위 통지가 피고 DDDD에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피고 DDDD 명의의 이 사건 제1, 2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2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들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등기 및 그 후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내지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2) 해제 주장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피고 DDDD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취소통지는 이를 이유로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은 위 통지가 피고 DDDD에 도달할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DDDD 명의의 이 사건 제1, 2 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2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3) 무효 주장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원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갑 제5호증의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21 사건,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 EEEE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각 약정을 피고 EEEE을 대표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이 사건 제1, 2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제1, 2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들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나.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대한 주장
1) 무효 주장
가) 통정허위 표시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포함된 피고 DDDD과 피고 BBB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위 합의약정서에 의해 경료된 이 사건 제3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다.
나) 상법 제398조2) 위배
피고 BBB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DDDD의 이사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BBB 자신과 피고 DDDD 사이의 거래에 관한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8. 7. 2. 자 합의약정은 상법 제39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다.
2) 취소 주장
위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BBB은 피고 DDD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부풀려 말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이전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전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제6조를 작성하였고, 2018. 7. 11.경 피고 BBB의 기망을 이유로 위 합의약정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제3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다.
3.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대한 판단
1)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은 피고 DDDD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취소 통지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DDDD이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각 약정이 원고의 착오 내지 사기ㆍ강박으로 인하여 체결되어 원고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다(민법 제140조).
한편 원고는, 피고 DDDD이 2018. 9. 7. 주주총회에서 이명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20. 3. 3. 이사회에서 rrr, sss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취소통지는 피고 DDDD의 대표이사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rrr가 피고 DDDD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정에 피고 DDDD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자는 ttt이지 rrr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DDD의 대표이사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2조, 2016. 4. 23. 자 합의약정 제3조에서 피고 D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 합의약정서 제2조는 피고 BBB이 피고 DDDD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DD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다음 분양을 완료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 DDDD이 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피고 DDDD에 반환하기로 정하면서 원고가 위 대물변제에 동의하였고, 피고 BBB에 대한 변제액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합의약정서 작성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는바, 위 합의약정서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원고가 피고 DDD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②항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양도대금 채권에 대해 분양이 완료된 후 이를 청구하기로 하여 기한을 정한 것이거나 피고 BBB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대금 채권의 기한이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은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금전채권인바, 금전채권은 그 성질상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나 이행거절만이 가능한데 원고가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의 요건을 주장․증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 DDDD의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한 양도대금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5. 9. 3.에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2015. 7. 2. 체결된 사실, ② 2016. 4. 23. 자 합의약정은 표지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 EEEE이 아닌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이 대표권 없는 원고에 의하여 피고 EEEE이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을나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고 피고 DDDD이 이러한 대표권 제한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상법 제37조 제1항3)에 따라 피고 DDDD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정이 취소, 해제되었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대한 판단
1)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DDD과 피고 BBB 사이에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의한 대물변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 제398조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 DDDD은 피고 BBB으로부터 10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따라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점, ②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제2조에 의하면 피고 DDDD은 분양 후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피고 DDDD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EEEE이 연대하여 지급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 DDDD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에 포함된 대물변제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의 작성을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D과 피고 BBB으로 보아야하고 원고는 대물변제계약에 대하여는 제3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 대물변제계약이 피고 DDDD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 BBB의 사기에 대한 검찰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고 BBB이 원고나 피고 DDDD에 대여한 금액이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라 제1호증 9면), ②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제6조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양도의 상대방, 시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갑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 BBB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8. 7. 2. 자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2018. 7. 2. 자 합의약정서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3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약정의 취소, 해제, 무효 및 2018. 7. 2. 자 합의약정서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EEEE에 대한 청구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EEE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피고 AAA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 EE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피고 EEEE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이 사건 제1, 2, 3 등기 및 그 후속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가처분 등기에 선행하는 등기들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선행하는 등기들이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EEEE에게 선행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로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 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3 등기와 그 후속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피고 EEEE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하였다는 자백사실만으로는 피고 EEEE에게 피고 AAAAAA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접수 제65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DD,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