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6995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x.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의 관계
1) 원고와 BBB는 1999. x. x.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4. x. xx. 이혼하였다. BBB는 이혼 후에도 2006년 8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xxx로 xxx번길 xx, xxx동 xxx호(xx동, xx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고, 2016년 8월경부터는 다시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2) 2013년 이후 BBB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원고 |
BBB |
|||
날짜 |
주소 |
날짜 |
주소 |
|
2013.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2016.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
2017. x. xx. |
서울 마포구 xx로xx나길 xx, xxx동 xxx호 (xx동, ***xxxxxⅡ) |
2017. x. x. |
서울 마포구 xx로xx나길 xx, xxx동 xxx호 (xx동, ***xxxxxⅡ) |
|
2017.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2017. x. xx. |
대전 중구 xx로xx번길 xx, xxx호(xx동) |
|
2017. x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
2018.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 xxx호(xx동) |
|||
2018. xx. xx. |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 (xx동, 드xxx) |
|||
2020. x. x. |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 (xx동, 드xxx) |
|||
2021. x. xx. |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 (xx동, 드xxx) |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경위
1) 원고는 2016. xx. xx. 대전 중구 xx동 xxx xxxxx**x단지 제xxx동 제xxxx호를 송BB에게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7. x. xx. 송BB로부터 원고 명의 xx은행 예금계좌로 xxx,xxx,xxx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송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7. x. x.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xx동, xxx**)(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박CC으로부터 xxx,xxx,xxx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보증금 x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는 박CC에게 2017. x. xx. 계약금 x,xxx,xxx원, 2017. x. x. 원고가 승계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원을 제외한 잔금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고, 2017. x. xx.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B의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체납
1) BBB는 2018. x. xx. 대전 동구 xx동 xxx 답 x,xxx㎡ 토지를 오DD, 김EE, 윤FF, 윤GG, 김HH, 박II에게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8. 11. 15. OOO세무서에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원과 지방소득세 xxx,xxx원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신고상 오류를 이유로 2020. x. xx. BBB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xxx,xxx,xxx원으로 증액경정처분 하였다.
2) 그러나 BBB는 지정 납부기한인 2020. x. xx.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3년 1월 기준 BBB의 체납금액은 xxx,xxx,xxx원이다.
3) BBB는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매수인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xxxx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거의 대부분을 수표 발행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라. 피고의 압류처분 경위
1)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B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매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BBB에 대한 xxxx신용협동조합의 회신자료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토대로 BBB의 거주지에 대하여 체납세액 환수를 위한 수색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2022. x. xx.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xx동, 드xxx)에 임하였으나 BBB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매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위 신용협동조합의 회신자료에 주소지로 기재된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BBB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
2) 같은 날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임하여 BBB가 평소 운행하는 xxx마xxxx호 차량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1시간 뒤에 BBB 외출을 위해서 위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에서 BBB가 입주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외출나간 BBB가 복귀하기를 기다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개시하였는데, BBB는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서 위 공무원들로부터 수색의 취지를 들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아파트를 나가서 사라졌고, 위 공무원들은 경찰의 입회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으며, 수색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왔다.
4)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금고에서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와 같이 50,000원권으로 된 현금 50,000,000원(2020. x. xx.자 신문지로 쌓여져 있었음)의 현금뭉치(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압류한 후 원고에게 압류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금은 원고가 대전 중구 xx동 xxx xxxxx**x단지 제xxx동 제xxxx호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xxx,xxx,xxx원에 매수한 후 남은 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와 BBB는 오래 전 이혼한 사이로서 함께 생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적도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현금을 원고와 BBB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BBB가 아닌 원고 소유의 금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본 증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압류한 이 사건 현금은 BBB의 소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현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BBB는 이혼한 이후에도 2016년 8월경부터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xx동, xxx**)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7년 2월경 원고가 서울 마포구 xx로xx나길 xx, xxx동 xxx호(xx동, ***xxxxxⅡ)로 이사를 가자, BBB 역시 같은 주소로 이사를 갔으며, 원고가 2017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오자 BBB 역시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는 등 2016년 8월 경부터는 지속적으로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BBB는 2018. x. xx. 대전 동구 xx동 xxx 답 x,xxx㎡ 토지를 매도한 직후인 2018. x. xx.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고, 2018. xx. xx.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불과 도보 6분 거리인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xx동, 드xxx)로 전입한 후 2018. xx. xx. 위 xx동 xxx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BBB는 그 후에도 위 xx로 xxx 소재 건물 내에서 2020. x. x.에는 xxx호로, 2021. x. xx.에는 xxx호로 호수만 변경하여 주소지를 옮겼던바,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전출 시점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 통상의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BB는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단지 형식상 전출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변경하고 이후 여러 번 같은 건물에서 호수만 바꾼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
3) 이 사건 현금과 같이 큰 금액을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도난의 위험이나 소비의 불편함, 이자 획득이나 투자기회의 상실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서 현금으로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오랜 기간 이용하며 금융거래를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능숙한 것으로 보이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넣어 운용하기도 하였는바, 특별히 원고가 5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반면 현금은 실물의 형태로서 예금과 달리 과세당국에 의한 압류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 점, 현금 수수 시 전산 상 기록이 남기지 않아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도 용이한 점, BBB는 과세 대상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대금을 거의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이 사건 현금이 BBB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점, B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주소지를 수차례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은 BBB가 위 OO동 OOO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BBB의 소유의 자금으로서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BBB의 실제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원고가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xx동, xxx**)를 매도한 금액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금액의 차액이 54,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현금과 유사한 금액이기는 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므로, 거래 대상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의무가 승계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실제로 원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박CC에게 xxx,xxx,xxx원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xxx,xxx,xxx원 전액이 아니라 위 금액에서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xxx,xxx,xxx원을 제외한 잔액 xxx,xxx,xxx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현금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남은 xx,xxx,xxx원 중 일부라는 원고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x. xx. 중도금으로 5회에 걸쳐 xx,xxx,xxx원과 2017. x. xx. 잔금 xxx,xxx,xxx원을 매도인 박CC의 아버지 박JJ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박JJ이 박CC의 아버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은 이미 2017. x. xx.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박CC이 매매대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2017. x. xx. x,xxx,xxx원과 2017. x. x. xxx,xxx,xxx원은 매도인 박CC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나머지 금액만 박JJ에게 입금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xxx,xxx,xxx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박CC에게 입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2019. xx. x. 새마을금고에 xx,xxx,xxx원과 xx,xxx,xxx원을 정기예탁금으로 각 예탁하였다가 2020. x. xx. 이를 해지하고 합계 xx,xxx,xxx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압류재산 목록
1. 현금 50,000,000원(50,000원권 ×100묶음 × 10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6995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x.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의 관계
1) 원고와 BBB는 1999. x. x.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4. x. xx. 이혼하였다. BBB는 이혼 후에도 2006년 8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xxx로 xxx번길 xx, xxx동 xxx호(xx동, xx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고, 2016년 8월경부터는 다시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2) 2013년 이후 BBB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원고 |
BBB |
|||
날짜 |
주소 |
날짜 |
주소 |
|
2013.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2016.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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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x. xx. |
서울 마포구 xx로xx나길 xx, xxx동 xxx호 (xx동, ***xxxxxⅡ) |
2017. x. x. |
서울 마포구 xx로xx나길 xx, xxx동 xxx호 (xx동, ***xxxxx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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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2017. x. xx. |
대전 중구 xx로xx번길 xx, xxx호(xx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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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x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 (xx동,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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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x. xx. |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 xxx호(xx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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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xx. xx. |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 (xx동, 드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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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x. x. |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 (xx동, 드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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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x. xx. |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 (xx동, 드xxx) |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경위
1) 원고는 2016. xx. xx. 대전 중구 xx동 xxx xxxxx**x단지 제xxx동 제xxxx호를 송BB에게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7. x. xx. 송BB로부터 원고 명의 xx은행 예금계좌로 xxx,xxx,xxx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송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7. x. x.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xx동, xxx**)(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박CC으로부터 xxx,xxx,xxx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보증금 x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는 박CC에게 2017. x. xx. 계약금 x,xxx,xxx원, 2017. x. x. 원고가 승계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원을 제외한 잔금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고, 2017. x. xx.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B의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체납
1) BBB는 2018. x. xx. 대전 동구 xx동 xxx 답 x,xxx㎡ 토지를 오DD, 김EE, 윤FF, 윤GG, 김HH, 박II에게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8. 11. 15. OOO세무서에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원과 지방소득세 xxx,xxx원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신고상 오류를 이유로 2020. x. xx. BBB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xxx,xxx,xxx원으로 증액경정처분 하였다.
2) 그러나 BBB는 지정 납부기한인 2020. x. xx.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3년 1월 기준 BBB의 체납금액은 xxx,xxx,xxx원이다.
3) BBB는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매수인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xxxx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거의 대부분을 수표 발행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라. 피고의 압류처분 경위
1)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B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매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BBB에 대한 xxxx신용협동조합의 회신자료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토대로 BBB의 거주지에 대하여 체납세액 환수를 위한 수색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2022. x. xx.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xx동, 드xxx)에 임하였으나 BBB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매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위 신용협동조합의 회신자료에 주소지로 기재된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BBB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
2) 같은 날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임하여 BBB가 평소 운행하는 xxx마xxxx호 차량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1시간 뒤에 BBB 외출을 위해서 위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에서 BBB가 입주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외출나간 BBB가 복귀하기를 기다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개시하였는데, BBB는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서 위 공무원들로부터 수색의 취지를 들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아파트를 나가서 사라졌고, 위 공무원들은 경찰의 입회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으며, 수색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왔다.
4) 피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금고에서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와 같이 50,000원권으로 된 현금 50,000,000원(2020. x. xx.자 신문지로 쌓여져 있었음)의 현금뭉치(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압류한 후 원고에게 압류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금은 원고가 대전 중구 xx동 xxx xxxxx**x단지 제xxx동 제xxxx호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xxx,xxx,xxx원에 매수한 후 남은 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와 BBB는 오래 전 이혼한 사이로서 함께 생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적도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현금을 원고와 BBB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BBB가 아닌 원고 소유의 금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본 증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압류한 이 사건 현금은 BBB의 소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현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BBB는 이혼한 이후에도 2016년 8월경부터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xx동, xxx**)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7년 2월경 원고가 서울 마포구 xx로xx나길 xx, xxx동 xxx호(xx동, ***xxxxxⅡ)로 이사를 가자, BBB 역시 같은 주소로 이사를 갔으며, 원고가 2017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오자 BBB 역시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는 등 2016년 8월 경부터는 지속적으로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BBB는 2018. x. xx. 대전 동구 xx동 xxx 답 x,xxx㎡ 토지를 매도한 직후인 2018. x. xx.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고, 2018. xx. xx.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불과 도보 6분 거리인 대전 중구 xx로 xxx, xxx호(xx동, 드xxx)로 전입한 후 2018. xx. xx. 위 xx동 xxx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BBB는 그 후에도 위 xx로 xxx 소재 건물 내에서 2020. x. x.에는 xxx호로, 2021. x. xx.에는 xxx호로 호수만 변경하여 주소지를 옮겼던바,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전출 시점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 통상의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BB는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단지 형식상 전출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변경하고 이후 여러 번 같은 건물에서 호수만 바꾼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
3) 이 사건 현금과 같이 큰 금액을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도난의 위험이나 소비의 불편함, 이자 획득이나 투자기회의 상실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서 현금으로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오랜 기간 이용하며 금융거래를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능숙한 것으로 보이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넣어 운용하기도 하였는바, 특별히 원고가 5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반면 현금은 실물의 형태로서 예금과 달리 과세당국에 의한 압류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 점, 현금 수수 시 전산 상 기록이 남기지 않아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도 용이한 점, BBB는 과세 대상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대금을 거의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이 사건 현금이 BBB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점, B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주소지를 수차례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은 BBB가 위 OO동 OOO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BBB의 소유의 자금으로서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BBB의 실제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원고가 대전 중구 xx로xxx번길 xxx, xxx동 xxxx호(xx동, xxx**)를 매도한 금액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금액의 차액이 54,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현금과 유사한 금액이기는 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므로, 거래 대상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의무가 승계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실제로 원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박CC에게 xxx,xxx,xxx원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xxx,xxx,xxx원 전액이 아니라 위 금액에서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xxx,xxx,xxx원을 제외한 잔액 xxx,xxx,xxx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현금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남은 xx,xxx,xxx원 중 일부라는 원고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x. xx. 중도금으로 5회에 걸쳐 xx,xxx,xxx원과 2017. x. xx. 잔금 xxx,xxx,xxx원을 매도인 박CC의 아버지 박JJ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박JJ이 박CC의 아버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은 이미 2017. x. xx.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박CC이 매매대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2017. x. xx. x,xxx,xxx원과 2017. x. x. xxx,xxx,xxx원은 매도인 박CC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나머지 금액만 박JJ에게 입금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xxx,xxx,xxx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박CC에게 입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2019. xx. x. 새마을금고에 xx,xxx,xxx원과 xx,xxx,xxx원을 정기예탁금으로 각 예탁하였다가 2020. x. xx. 이를 해지하고 합계 xx,xxx,xxx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압류재산 목록
1. 현금 50,000,000원(50,000원권 ×100묶음 × 10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