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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과 실제 증빙자료 미제출 시 과세 적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누3330
판결 요약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매출 취소·비용 증빙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추계조사 #실지조사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장부미제출
질의 응답
1. 자료 제출 없이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만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중요한 장부·증빙자료를 미제출하여 세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만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은 실지조사 미실시라도 과세표준 결정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적법하게 추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와 관련해 자료 제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에서 소득, 경비 등과 관련된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에서 실제와 다른 매출이나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 즉 납세자에게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3. 매출이 실제로 취소된 경우에도 매출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매출임을 충분한 증빙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및 일부 자료 제출만 가지고는 취소 매출의 허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등)가 실제 지출됐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출을 별도의 증빙자료로 명확히 뒷받침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은 금융거래내역·사실확인서만으로는 경비의 구체성·연계성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3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3.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22. 8. 2. 직권취소한 x,xxx,xxx원을 제외하고 남은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16. 1. 20.부터 ○○ ○○구 ○○로 ○○번길 ○○에서 ⁠‘bb탄성’이라는 상호로 탄성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소규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5. 및 2017. 1. 25.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분 및 2016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합계 802,564,344원의 매출액과 합계 461,564,296원의 매입액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간편장부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11.경 위와 같은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기로 결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246,226,74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계조사한 소득금액 246,226,740원을 기초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8.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7. 29.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5. 그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2. 8. 2. 위 종합소득세결정의 계산상의 착오를 바로잡아(소득금액은 246,226,74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결정·고지하였다(위 2018. 11. 5.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 등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추계조사 절차의 위법 요건 또는 추계조사 사유 부존재

  피고는,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추계조사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거나 추계조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계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전부 위법하다.

  2) 추계조사에 따른 계산상의 위법

  설령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추계조사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아래 각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가) 매출취소된 7,500만 원 부분의 총 수입금액 공제액

   피고는 총 수입금액을 802,564,344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그중 75,000,000원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dd이엔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이엔씨, 이하 ⁠‘dd이엔씨’라고만 한다)에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이중 발급한 부가가치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총 수입금액’ 항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매입비용 461,564,296원의 필요경비

   피고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전혀 가산하지 않았으나, ⁠‘기본소득금액’ 항목을 계산할 때 원고가 지출한 합계 461,564,296원을 모두 원고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인건비 등 153,458,650원의 필요경비

   피고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를 전혀 가산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 153,458,650원(= 인건비 114,258,650원 + 하도급 소개수수료 39,15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분명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기본소득금액’ 항목을 계산할 때 모두 원고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추계조사 절차의 위법 또는 추계조사 사유 부존재 여부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등 참조).

   ○ 한편,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과 갑 제2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6년도 매출·매입액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자, 원고로부터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출받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추계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조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그 제출서류에 합계 802,564,344원의 매출액과 합계 461,564,296원의 매입액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매출액과 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11. 5.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때까지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소규모사업자임에도, 2016년도의 거래처, 거래내용, 수입금액, 비용금액 등을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전혀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cc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원고가 2016년도에 매출·매입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매입·매출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증빙이 불성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찾기 어렵다.

   ④ 원고 스스로도 2016년도 매출·매입액 전부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매출 중 2016. 12. 27.자 및 12. 30.자 합계 7,500만 원 부분만이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은 결국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의 총 수입금액 산정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항목의 공제 여부에 따라 피고의 추계조사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⑤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입금액과 인건비 부분도, 결국은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 그 항목 인정이나 계산에 관한 문제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매입금액은 피고의 계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인건비 부분은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추계조사 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추계조사 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16년도의 실지매출액이나 매입액, 인건비 등 경비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계조사에 따른 계산상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매출취소된 7,500만 원 부분의 총 수입금액 공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에 포함된 매출액 중 7,500만 원이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7,500만 원의 매출 취소액 부분이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육군 제ee사단 등 군부대에 출입하면서 철제 계단설치, 섀시 설치, 방충망설치, 지붕보수, 화장실 개수, 지붕누수, 집기 및 비품 설치 등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사 항목이나 내용, 공사시기, 공사비용, 원고가 투입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3. 8.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dd이엔씨가 관련 군부대와 체결한 6건 합계 75,730,000원의 공사계약현황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사계약현황표는 원고가 아닌 dd이엔씨의 계약 관련 자료이고, 그 계약일자 또한 2016년 11월 및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 뿐이므로, 위 현황표상의 공사금액이 곧바로 원고의 공사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6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자료로 신고하였고, 그 총액은 위에서 본 공사계약현황표와 비슷한 액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들은, 공사 품목만이 ⁠‘방부목 외, 철탑용 사다리 외, 타일 외, 석고보드 외, 철근 외, MDF 외’로 표시되어 있을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나 조건의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또한 그 작성시기가 2016년 12월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약현황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 세금계산서들 중 ⁠‘석고보드 외’와 ⁠‘MDF 외’ 매출액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부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계단설치, 섀시설치, 방충망설치, 지붕보수, 화장실 개수, 지붕누수, 집기 및 비품 설치 등의 공사 등의 내역과 대비하여 볼 때, 그 공사에는 ⁠‘석고보드’와 ⁠‘MDF’ 품목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실제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부분(위 표의 5, 6항)이 담당자의 착오로 실제 매출 없이 중복 발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존의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중복된 것인지를 전혀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는 2019. 7. 31. 위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매출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dd이엔씨는 2019. 8. 5.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 매입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매입, 매출 취소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작성·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분 매출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위 7,500만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위 표의 5, 6항)에 대하여 2년 가까이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이를 과세자료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수정신고에 앞서 매출처인 dd이엔씨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간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같은 금액으로 각각 취소한 것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dd이엔씨는 위와 같이 매입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였음에도, 매입액 차감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⑦ 다만, 원고가 취소한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에 관하여, 원고와 dd이엔씨 사이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상의 오류가 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되어 그 세액이 납부된 이상, 실제와 다른 매출이 있다거나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매입비용 461,564,296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원고의 2016년도 매입액이 461,564,296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6년도 경비로 556,337,604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 2. 24.자 답변서 제7면, 2021. 11. 1.자 준비서면 제9면 참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은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경우(다만, 뒤에서 살펴보는 인건비 부분은 감안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한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246,226,740원과 동일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추계조사 계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경비 556,337,604원을 기초로 계산하더라도,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이 246,226,740원(=802,564,344원 – 556,337,604원), 비교소득금액이 246,226,740원으로 같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은 위와 동일하게 246,226,74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건비 등 153,408,650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농협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서를 통해 114,258,650원의 인건비 지출과, 김BB에게 지급한 군부대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소개수수료 39,150,000원에 대한 지출이 경비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114,258,650원, 하도급 소개수수료 39,1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와 엑셀파일,사실확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출 일시·장소·목적 및 내역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와의 연계성 또한 알기 어렵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114,258,650원(1심에서의 주장금액은 98,321,950원이었다)이나 되는데, 원고는 거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항목에 관하여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상당 부분은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많아 그 출금내역만으로는 그 금액이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관한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김BB(xxxx. xx. xx.생)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 군부대 하도급공사에 대한 소개수수료 39,150,000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개수수료가 적법하게 수수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용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2016년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소개수수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2016년 ee사단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노임을 이체한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 각 계좌이체 내역(갑 제6호증), ee사단 공사현장 책임자 김CC 및 ee사단 군수참모처 관계자가 등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김CC이 2016년 ee사단 공사현장 출입허가 등과 관련하여 ee사단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 등을 원고의 2016년도 1, 2기 매입세금계산서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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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과 실제 증빙자료 미제출 시 과세 적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누3330
판결 요약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매출 취소·비용 증빙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추계조사 #실지조사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장부미제출
질의 응답
1. 자료 제출 없이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만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중요한 장부·증빙자료를 미제출하여 세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만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은 실지조사 미실시라도 과세표준 결정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적법하게 추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와 관련해 자료 제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에서 소득, 경비 등과 관련된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에서 실제와 다른 매출이나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 즉 납세자에게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3. 매출이 실제로 취소된 경우에도 매출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매출임을 충분한 증빙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및 일부 자료 제출만 가지고는 취소 매출의 허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등)가 실제 지출됐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출을 별도의 증빙자료로 명확히 뒷받침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판결은 금융거래내역·사실확인서만으로는 경비의 구체성·연계성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3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3.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22. 8. 2. 직권취소한 x,xxx,xxx원을 제외하고 남은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16. 1. 20.부터 ○○ ○○구 ○○로 ○○번길 ○○에서 ⁠‘bb탄성’이라는 상호로 탄성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소규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5. 및 2017. 1. 25.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분 및 2016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합계 802,564,344원의 매출액과 합계 461,564,296원의 매입액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간편장부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11.경 위와 같은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기로 결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246,226,74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계조사한 소득금액 246,226,740원을 기초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8.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7. 29.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5. 그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2. 8. 2. 위 종합소득세결정의 계산상의 착오를 바로잡아(소득금액은 246,226,74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결정·고지하였다(위 2018. 11. 5.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 등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추계조사 절차의 위법 요건 또는 추계조사 사유 부존재

  피고는,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추계조사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거나 추계조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계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전부 위법하다.

  2) 추계조사에 따른 계산상의 위법

  설령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추계조사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아래 각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가) 매출취소된 7,500만 원 부분의 총 수입금액 공제액

   피고는 총 수입금액을 802,564,344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그중 75,000,000원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dd이엔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이엔씨, 이하 ⁠‘dd이엔씨’라고만 한다)에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이중 발급한 부가가치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총 수입금액’ 항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매입비용 461,564,296원의 필요경비

   피고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전혀 가산하지 않았으나, ⁠‘기본소득금액’ 항목을 계산할 때 원고가 지출한 합계 461,564,296원을 모두 원고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인건비 등 153,458,650원의 필요경비

   피고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를 전혀 가산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 153,458,650원(= 인건비 114,258,650원 + 하도급 소개수수료 39,15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분명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기본소득금액’ 항목을 계산할 때 모두 원고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추계조사 절차의 위법 또는 추계조사 사유 부존재 여부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등 참조).

   ○ 한편,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과 갑 제2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6년도 매출·매입액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자, 원고로부터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출받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추계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조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그 제출서류에 합계 802,564,344원의 매출액과 합계 461,564,296원의 매입액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매출액과 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11. 5.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때까지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소규모사업자임에도, 2016년도의 거래처, 거래내용, 수입금액, 비용금액 등을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전혀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cc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원고가 2016년도에 매출·매입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매입·매출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증빙이 불성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찾기 어렵다.

   ④ 원고 스스로도 2016년도 매출·매입액 전부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매출 중 2016. 12. 27.자 및 12. 30.자 합계 7,500만 원 부분만이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은 결국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의 총 수입금액 산정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항목의 공제 여부에 따라 피고의 추계조사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⑤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입금액과 인건비 부분도, 결국은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 그 항목 인정이나 계산에 관한 문제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매입금액은 피고의 계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인건비 부분은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추계조사 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추계조사 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16년도의 실지매출액이나 매입액, 인건비 등 경비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계조사에 따른 계산상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매출취소된 7,500만 원 부분의 총 수입금액 공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에 포함된 매출액 중 7,500만 원이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7,500만 원의 매출 취소액 부분이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육군 제ee사단 등 군부대에 출입하면서 철제 계단설치, 섀시 설치, 방충망설치, 지붕보수, 화장실 개수, 지붕누수, 집기 및 비품 설치 등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사 항목이나 내용, 공사시기, 공사비용, 원고가 투입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3. 8.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dd이엔씨가 관련 군부대와 체결한 6건 합계 75,730,000원의 공사계약현황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사계약현황표는 원고가 아닌 dd이엔씨의 계약 관련 자료이고, 그 계약일자 또한 2016년 11월 및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 뿐이므로, 위 현황표상의 공사금액이 곧바로 원고의 공사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6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자료로 신고하였고, 그 총액은 위에서 본 공사계약현황표와 비슷한 액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들은, 공사 품목만이 ⁠‘방부목 외, 철탑용 사다리 외, 타일 외, 석고보드 외, 철근 외, MDF 외’로 표시되어 있을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나 조건의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또한 그 작성시기가 2016년 12월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약현황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착오로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 세금계산서들 중 ⁠‘석고보드 외’와 ⁠‘MDF 외’ 매출액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부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계단설치, 섀시설치, 방충망설치, 지붕보수, 화장실 개수, 지붕누수, 집기 및 비품 설치 등의 공사 등의 내역과 대비하여 볼 때, 그 공사에는 ⁠‘석고보드’와 ⁠‘MDF’ 품목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실제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부분(위 표의 5, 6항)이 담당자의 착오로 실제 매출 없이 중복 발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존의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중복된 것인지를 전혀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는 2019. 7. 31. 위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매출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dd이엔씨는 2019. 8. 5.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 매입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매입, 매출 취소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작성·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분 매출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위 7,500만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위 표의 5, 6항)에 대하여 2년 가까이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이를 과세자료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수정신고에 앞서 매출처인 dd이엔씨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간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같은 금액으로 각각 취소한 것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dd이엔씨는 위와 같이 매입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였음에도, 매입액 차감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⑦ 다만, 원고가 취소한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에 관하여, 원고와 dd이엔씨 사이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상의 오류가 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되어 그 세액이 납부된 이상, 실제와 다른 매출이 있다거나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매입비용 461,564,296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원고의 2016년도 매입액이 461,564,296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6년도 경비로 556,337,604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 2. 24.자 답변서 제7면, 2021. 11. 1.자 준비서면 제9면 참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은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경우(다만, 뒤에서 살펴보는 인건비 부분은 감안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한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246,226,740원과 동일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추계조사 계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경비 556,337,604원을 기초로 계산하더라도,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이 246,226,740원(=802,564,344원 – 556,337,604원), 비교소득금액이 246,226,740원으로 같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은 위와 동일하게 246,226,74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건비 등 153,408,650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농협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서를 통해 114,258,650원의 인건비 지출과, 김BB에게 지급한 군부대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소개수수료 39,150,000원에 대한 지출이 경비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114,258,650원, 하도급 소개수수료 39,1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와 엑셀파일,사실확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출 일시·장소·목적 및 내역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와의 연계성 또한 알기 어렵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114,258,650원(1심에서의 주장금액은 98,321,950원이었다)이나 되는데, 원고는 거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항목에 관하여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상당 부분은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많아 그 출금내역만으로는 그 금액이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관한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김BB(xxxx. xx. xx.생)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 군부대 하도급공사에 대한 소개수수료 39,150,000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개수수료가 적법하게 수수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용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2016년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소개수수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2016년 ee사단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노임을 이체한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 각 계좌이체 내역(갑 제6호증), ee사단 공사현장 책임자 김CC 및 ee사단 군수참모처 관계자가 등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김CC이 2016년 ee사단 공사현장 출입허가 등과 관련하여 ee사단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 등을 원고의 2016년도 1, 2기 매입세금계산서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