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957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1.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3. 30. |
판 결 선 고 |
2023. 5. 11.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2,555,35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 및 뉴미디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는 ◎◎, 초고속 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원고는 2020. 5. 6. AAAA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이△△에 대한 형사사건의 내용 및 경과
1) 이△△은 AAAA의 주주이자, AAAA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산업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2. 2. 21. 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X고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2)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이△△은 복수의 종합◎◎◎◎사업자 등인 AAAA의 △△ 배정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KK미디어로부터 ‘자기 계열PP들에 대한 △△ 배정을 잘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대가로 이△△이 지정한 회사가 주식회사 KK미디어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3)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이△△의 상고가 재차 받아들여지며 2차례에 걸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2019. 6. 13. 이△△의 상고가 마지막으로 기각되면서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311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이△△과 AAAA 사이의 양해각서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차 파기 환송심 중인 2017. 3. 31., 이△△은 AA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소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AAAA와 이△△은 중소PP 지원 사업을 통한 중소PP의 발전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내 ◎◎ 산업 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이 기부한 100억 원을 중소PP ◎◎산업에 대한 네트워크와 다년간 콘텐츠 지원 사업의 유관 경험을 보유한 AAAA의 관리, 지원을 통하여 중소PP의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과 제작, 운영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의 분담) 1. 이△△은 국내 ◎◎ 산업 진흥을 위하여 100억 원을 기부한다. 2. AAAA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이△△이 기부한 금액이 국내 중소PP 사업 내 균등성장,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관리한다. 3. 이△△이 기부한 금액은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중소PP의 창의적인 ◎◎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중소PP의 ◎◎ 제작 장비 지원 - 중소PP의 운영자금 지원 - 중소PP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 기타 중소PP의 직접적 수혜를 목적으로 한 지원 사업 4. 이△△이 기부한 금액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기부금액의 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AAAA는 동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PP상생기금운용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5.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는 중소PP상생사업의 심사, 승인 및 지원단체의 결정과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위원장 1인, 심의위원 4-6인으로 사회적인 명망가를 위주로 구성 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기부금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산한다. 6. AAAA의 중소PP상생기금운용본부는 동 위원회를 보좌하여, 국내 ◎◎ 산업 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일환으로 중소PP의 산업 내 다양성 회복에 기여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아이템을 발굴하고 승인 사업의 실무적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기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1. 이△△은 본 협약 당일 AAAA에 100억 원을 중소PP 지원금으로 입금한다. 2. 동 기부금의 입금처는 AAAA이나 이△△이 AAAA에 기부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한다. AAAA는 동 금액을 어떠한 경우에도 AAAA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AAAA의 중소PP상생기금운용본부는 선량한 관리자로 별도의 계좌를 활용하여 이△△이 지급한 금원을 제2조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4조(발효)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대표자가 기명ㆍ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발효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2) 이△△은 2017. 3. 31.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AAAA 명의의 ‘중소PP 지원기금 ☆☆와 ◇’이라는 계좌로 10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AAAA는 이△△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A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 9. 29.부터 2019. 7. 31.까지 총 6회에 걸쳐 21개의 중소PP에 합계 38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61억 7,900만 원의 반환 이△△과 AAAA는 2019. 12. 20.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합의해지 하였다. 이에 AAAA는 같은 날 이△△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중소PP에 지급된 38억 3,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인 6,179,383,618원(이자수입 포함,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마.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2.경부터 6.경까지 AAAA에 대한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이 사건 금원 및 그 이자수입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AAAA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② 중소PP에 지급된 38억 3,900만 원은 사업과 관련 있는 접대비 지출액으로 보아 그 일부를 손금산입하며, ③ 이 사건 반환금은 익금에 산입할 금액으로서 AAAA가 주주인 이△△(2019 사업연도말 당시 10.79% 보유)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29.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20. 7. 28. 국세청장에게 위 ① 내지 ③의 결과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20. 10. 23. 위 38억 3,900만 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채택결정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①, ③)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경통지
위와 같은 과세자료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0. 원고에게 위 ③항과 같은 취지에서 소득자 및 소득종류를 이△△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1. 17. 원고에게 위 ①항과 같은 취지에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2,555,355,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전심절차
원고는 2021.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 또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지 위임사무 또는 신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이전된 이 사건 금원이 AAAA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금원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반환금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AAA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별도 계좌로 입금받아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기타유동부채(예수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주석에 개인 대주주로터 중소PP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AAAA는 이 사건 금원을 사용이 제한된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주석에 AAAA에 소유권이 없는 위탁관리되고 있는 금융자산임을 표시하였다.
한편, AAAA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외에도 50억 원을 ‘주식회사 KK미디어 주식 관련 손실보전금(AAAA 사주)’ 명목으로 임급받았는데, 위 돈은 익금(잡이익)에 산입하였다.
2) A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외부 위원들로 이루어진 중소PP상생심의 위원회(중소PP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위원회는 사업자 적정성, 제작계획 적정성, 프로그램 작품성, 제작역량 및 성과창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원할 중소PP를 선정하였다.
3) AAAA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산업은 2019. 2. 21. 원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과 합병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양 당사자는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AAAA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이 사건 금원의 잔액인 6,179,383,618원은 사용제한자산으로서 AAAA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가치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은 2020. 5. 18.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기부하게 되었다. 당시 잔여 기부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받을 생각은 없었고, 그 법적 소유권도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원을 기부한 후 그 관리ㆍ운용 상황은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AAAA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 즉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해각서의 성격
민법상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법률관계이다(제680조, 제681조). 그리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제683조),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제684조).
한편, 신탁법상 ‘신탁’이란 당사자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는 등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제2조).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목적의 범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행할 권한이 있으나(제31조), 한편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32조),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37조).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임과 신탁은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신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부여되는 동시에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은 AA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할 의무를 지고, AAAA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위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부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전적으로 관리ㆍ집행하되, 이때 별도의 계좌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에게 이 사건 금원의 관리ㆍ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임의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발효)는 민법상 위임과 달리 일방 당사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도 보인다(민법 제689조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양해각서는 신탁 법률관계가 가지는 성격인 ‘소유권의 이전’, ‘수탁자의 배타적 관리ㆍ처분권’이라는 요소는 물론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의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이라기보다는 중소PP에 대한 지원 등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ㆍ처분하는 내용의 법률관계, 즉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들 주장처럼 단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신탁’, ‘수탁’, ‘수익자’라는 형식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관계가 신탁의 성질을 가졌음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계약관계에 관하여 신탁을 인정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참조). 계약은 그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수익자가 없는 이른바 ‘목적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형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1항 단서4)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와 같이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본질에 반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이상, 단순히 무상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실질이 증여계약이라거나, 이△△과 AAAA가 증여를 숨기기 위하여 거래를 형식적으로 재구성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거래의 성격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거래의 성격을 해석할 때에는 신탁에 관한 신탁법의 규정이나 법리가 직접 또는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탁 법률관계에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이전받게 되고, 그 내부관계에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탁의 설정을 위해 이전된 재산은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이전된 재산과는 다르게, 개별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및 범위 내에서 그 사용ㆍ수익 또는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분별 또는 분리의무(제37조), 신탁재산에 대한 일정한 강제집행의 금지(제22조), 신탁채권과 비신탁채무의 상계금지(제25조)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수탁자의 소유권 행사가 물건의 온전한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포함하는 통상의 소유권 행사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이△△으로부터 AAAA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입금거래는 기부사무의 처리를 위한 일종의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은 AAAA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되었고 이△△의 진술 등에 나타난 의사도 자신에게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유보시키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거래는 AAAA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신탁 법률관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AAAA에 실질적으로 귀속됨으로써 AAAA의 익금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세법이 정한 익금의 개념에 따라 다시 판단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금원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다(제15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그 이익 또는 수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이익’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하 ‘그 밖의 수익’이라 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다(제5호, 제11호). 이처럼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체계에 관하여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 또는 수입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그 법인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 또는 수입을 현실로 지배ㆍ관리하며 향수함으로써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가려진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원은 AAAA가 대내외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A의 자산수증이익이나 그 밖의 수익 등 익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A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관리ㆍ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AAAA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별도로 집행ㆍ관리되었고, AAAA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외부로 공시되어 표시되었다. AAAA와 원고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AAAA의 주주는 이 사건 금원이 AAAA의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자신에게 불리하게 AAAA의 회사가치의 평가에 이 사건 금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양해각서의 문언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과 AAAA의 주관적 의사가 위 객관적 사정들과 배치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없다. 이처럼 AAA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ㆍ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ㆍ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이 사건 금원을 지배ㆍ관리하며 향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중소PP상생심위위원회가 AAAA와 무관한 독립적인 재단이나 기구가 아니라 AAAA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법인세법 제5조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원본인 신탁재산 역시 수탁자에게 소득으로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법 제5조의 기본적인 입법 태도가 신탁 자체를 도관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고, 앞서 본 소득의 지배ㆍ관리와 향수의 측면에서 신탁재산 자체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자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을 이전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을 신탁회사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실무 관행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2022. 11. 7.자 원고 준비서면 27면). 한편, 세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제10조 제9항 제4호).
③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남은 정산금도 이△△과 AAAA의 합의해지에 따라 이△△에게 반환되었다[당사자의 합의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행위가 신탁의 성질에 반한다거나, 단지 일방의 임의해지를 제한하는 취지의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발효)의 문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AAAA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AAAA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AAAA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배임수재죄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AAAA가 실질적으로 피해의 변제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이△△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 위해 AAAA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은 중소PP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는 AAAA와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처리하게 하였고, 그러한 법률관계가 이△△의 기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된다거나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법률관계를 신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제의 형식, 내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형사판결의 양형이유와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당사자들이 선택한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하고, 위 법률관계가 사후적으로 해지되어 이미 참작된 양형사유에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당하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 어디에서도 실질적 담세력의 평가에 어긋나는 조세수입의 일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집행ㆍ관리 방법과 달리 AAAA가 이 사건 금원을 마치 자기의 자산과 같이 사용ㆍ수익ㆍ처분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형식을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면 족할 뿐이다(피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AAAA가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자신과 거래관계 있는 업체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였다거나, 그 지원의 대가로 중소PP에 지급할 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자신의 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상위 행정청인 국세청장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957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1.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3. 30. |
판 결 선 고 |
2023. 5. 11.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2,555,35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 및 뉴미디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는 ◎◎, 초고속 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원고는 2020. 5. 6. AAAA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이△△에 대한 형사사건의 내용 및 경과
1) 이△△은 AAAA의 주주이자, AAAA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산업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2. 2. 21. 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X고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2)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이△△은 복수의 종합◎◎◎◎사업자 등인 AAAA의 △△ 배정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KK미디어로부터 ‘자기 계열PP들에 대한 △△ 배정을 잘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대가로 이△△이 지정한 회사가 주식회사 KK미디어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3)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이△△의 상고가 재차 받아들여지며 2차례에 걸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2019. 6. 13. 이△△의 상고가 마지막으로 기각되면서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311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이△△과 AAAA 사이의 양해각서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차 파기 환송심 중인 2017. 3. 31., 이△△은 AA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소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AAAA와 이△△은 중소PP 지원 사업을 통한 중소PP의 발전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내 ◎◎ 산업 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이 기부한 100억 원을 중소PP ◎◎산업에 대한 네트워크와 다년간 콘텐츠 지원 사업의 유관 경험을 보유한 AAAA의 관리, 지원을 통하여 중소PP의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과 제작, 운영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의 분담) 1. 이△△은 국내 ◎◎ 산업 진흥을 위하여 100억 원을 기부한다. 2. AAAA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이△△이 기부한 금액이 국내 중소PP 사업 내 균등성장,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관리한다. 3. 이△△이 기부한 금액은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중소PP의 창의적인 ◎◎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중소PP의 ◎◎ 제작 장비 지원 - 중소PP의 운영자금 지원 - 중소PP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 기타 중소PP의 직접적 수혜를 목적으로 한 지원 사업 4. 이△△이 기부한 금액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기부금액의 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AAAA는 동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PP상생기금운용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5.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는 중소PP상생사업의 심사, 승인 및 지원단체의 결정과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위원장 1인, 심의위원 4-6인으로 사회적인 명망가를 위주로 구성 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기부금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산한다. 6. AAAA의 중소PP상생기금운용본부는 동 위원회를 보좌하여, 국내 ◎◎ 산업 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일환으로 중소PP의 산업 내 다양성 회복에 기여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아이템을 발굴하고 승인 사업의 실무적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기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1. 이△△은 본 협약 당일 AAAA에 100억 원을 중소PP 지원금으로 입금한다. 2. 동 기부금의 입금처는 AAAA이나 이△△이 AAAA에 기부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한다. AAAA는 동 금액을 어떠한 경우에도 AAAA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AAAA의 중소PP상생기금운용본부는 선량한 관리자로 별도의 계좌를 활용하여 이△△이 지급한 금원을 제2조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4조(발효)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대표자가 기명ㆍ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발효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2) 이△△은 2017. 3. 31.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AAAA 명의의 ‘중소PP 지원기금 ☆☆와 ◇’이라는 계좌로 10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AAAA는 이△△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A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 9. 29.부터 2019. 7. 31.까지 총 6회에 걸쳐 21개의 중소PP에 합계 38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61억 7,900만 원의 반환 이△△과 AAAA는 2019. 12. 20.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합의해지 하였다. 이에 AAAA는 같은 날 이△△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중소PP에 지급된 38억 3,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인 6,179,383,618원(이자수입 포함,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마.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2.경부터 6.경까지 AAAA에 대한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이 사건 금원 및 그 이자수입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AAAA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② 중소PP에 지급된 38억 3,900만 원은 사업과 관련 있는 접대비 지출액으로 보아 그 일부를 손금산입하며, ③ 이 사건 반환금은 익금에 산입할 금액으로서 AAAA가 주주인 이△△(2019 사업연도말 당시 10.79% 보유)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29.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20. 7. 28. 국세청장에게 위 ① 내지 ③의 결과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20. 10. 23. 위 38억 3,900만 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채택결정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①, ③)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경통지
위와 같은 과세자료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0. 원고에게 위 ③항과 같은 취지에서 소득자 및 소득종류를 이△△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1. 17. 원고에게 위 ①항과 같은 취지에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2,555,355,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전심절차
원고는 2021.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 또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지 위임사무 또는 신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이전된 이 사건 금원이 AAAA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금원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반환금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AAA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별도 계좌로 입금받아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기타유동부채(예수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주석에 개인 대주주로터 중소PP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AAAA는 이 사건 금원을 사용이 제한된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주석에 AAAA에 소유권이 없는 위탁관리되고 있는 금융자산임을 표시하였다.
한편, AAAA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외에도 50억 원을 ‘주식회사 KK미디어 주식 관련 손실보전금(AAAA 사주)’ 명목으로 임급받았는데, 위 돈은 익금(잡이익)에 산입하였다.
2) A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외부 위원들로 이루어진 중소PP상생심의 위원회(중소PP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위원회는 사업자 적정성, 제작계획 적정성, 프로그램 작품성, 제작역량 및 성과창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원할 중소PP를 선정하였다.
3) AAAA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산업은 2019. 2. 21. 원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과 합병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양 당사자는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AAAA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이 사건 금원의 잔액인 6,179,383,618원은 사용제한자산으로서 AAAA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가치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은 2020. 5. 18.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기부하게 되었다. 당시 잔여 기부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받을 생각은 없었고, 그 법적 소유권도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원을 기부한 후 그 관리ㆍ운용 상황은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AAAA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 즉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해각서의 성격
민법상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법률관계이다(제680조, 제681조). 그리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제683조),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제684조).
한편, 신탁법상 ‘신탁’이란 당사자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는 등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제2조).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목적의 범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행할 권한이 있으나(제31조), 한편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32조),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37조).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임과 신탁은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신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부여되는 동시에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은 AA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할 의무를 지고, AAAA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위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부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전적으로 관리ㆍ집행하되, 이때 별도의 계좌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에게 이 사건 금원의 관리ㆍ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임의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발효)는 민법상 위임과 달리 일방 당사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도 보인다(민법 제689조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양해각서는 신탁 법률관계가 가지는 성격인 ‘소유권의 이전’, ‘수탁자의 배타적 관리ㆍ처분권’이라는 요소는 물론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의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이라기보다는 중소PP에 대한 지원 등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ㆍ처분하는 내용의 법률관계, 즉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들 주장처럼 단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신탁’, ‘수탁’, ‘수익자’라는 형식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관계가 신탁의 성질을 가졌음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계약관계에 관하여 신탁을 인정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참조). 계약은 그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수익자가 없는 이른바 ‘목적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형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1항 단서4)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와 같이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본질에 반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이상, 단순히 무상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실질이 증여계약이라거나, 이△△과 AAAA가 증여를 숨기기 위하여 거래를 형식적으로 재구성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거래의 성격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거래의 성격을 해석할 때에는 신탁에 관한 신탁법의 규정이나 법리가 직접 또는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탁 법률관계에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이전받게 되고, 그 내부관계에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탁의 설정을 위해 이전된 재산은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이전된 재산과는 다르게, 개별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및 범위 내에서 그 사용ㆍ수익 또는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분별 또는 분리의무(제37조), 신탁재산에 대한 일정한 강제집행의 금지(제22조), 신탁채권과 비신탁채무의 상계금지(제25조)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수탁자의 소유권 행사가 물건의 온전한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포함하는 통상의 소유권 행사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이△△으로부터 AAAA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입금거래는 기부사무의 처리를 위한 일종의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은 AAAA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되었고 이△△의 진술 등에 나타난 의사도 자신에게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유보시키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거래는 AAAA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신탁 법률관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AAAA에 실질적으로 귀속됨으로써 AAAA의 익금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세법이 정한 익금의 개념에 따라 다시 판단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금원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다(제15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그 이익 또는 수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이익’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하 ‘그 밖의 수익’이라 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다(제5호, 제11호). 이처럼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체계에 관하여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 또는 수입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그 법인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 또는 수입을 현실로 지배ㆍ관리하며 향수함으로써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가려진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원은 AAAA가 대내외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A의 자산수증이익이나 그 밖의 수익 등 익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A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관리ㆍ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AAAA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별도로 집행ㆍ관리되었고, AAAA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외부로 공시되어 표시되었다. AAAA와 원고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AAAA의 주주는 이 사건 금원이 AAAA의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자신에게 불리하게 AAAA의 회사가치의 평가에 이 사건 금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양해각서의 문언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과 AAAA의 주관적 의사가 위 객관적 사정들과 배치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없다. 이처럼 AAA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ㆍ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ㆍ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이 사건 금원을 지배ㆍ관리하며 향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중소PP상생심위위원회가 AAAA와 무관한 독립적인 재단이나 기구가 아니라 AAAA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법인세법 제5조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원본인 신탁재산 역시 수탁자에게 소득으로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법 제5조의 기본적인 입법 태도가 신탁 자체를 도관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고, 앞서 본 소득의 지배ㆍ관리와 향수의 측면에서 신탁재산 자체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자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을 이전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을 신탁회사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실무 관행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2022. 11. 7.자 원고 준비서면 27면). 한편, 세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제10조 제9항 제4호).
③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남은 정산금도 이△△과 AAAA의 합의해지에 따라 이△△에게 반환되었다[당사자의 합의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행위가 신탁의 성질에 반한다거나, 단지 일방의 임의해지를 제한하는 취지의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발효)의 문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AAAA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AAAA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AAAA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배임수재죄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AAAA가 실질적으로 피해의 변제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이△△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 위해 AAAA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은 중소PP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는 AAAA와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처리하게 하였고, 그러한 법률관계가 이△△의 기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된다거나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법률관계를 신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제의 형식, 내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형사판결의 양형이유와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당사자들이 선택한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하고, 위 법률관계가 사후적으로 해지되어 이미 참작된 양형사유에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당하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 어디에서도 실질적 담세력의 평가에 어긋나는 조세수입의 일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집행ㆍ관리 방법과 달리 AAAA가 이 사건 금원을 마치 자기의 자산과 같이 사용ㆍ수익ㆍ처분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형식을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면 족할 뿐이다(피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AAAA가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자신과 거래관계 있는 업체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였다거나, 그 지원의 대가로 중소PP에 지급할 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자신의 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상위 행정청인 국세청장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