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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제한신고와 압류 유효성 쟁점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 요약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시 회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 동의 또는 무죄확정 등 조건이 필요하나 회수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압류도 무효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회수청구권 #유죄확정 #압류처분 #압류 해제
질의 응답
1.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단순히 공탁서에 회수제한신고를 한 것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회수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는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 시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의미할 뿐, 유죄확정만으로 회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공탁금 회수제한신고가 있으면 유죄판결 후 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압류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는 유효합니다. 회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유죄확정 후에도 회수청구권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행정청의 압류해제 통지가 압류처분 자체의 하자나 소급취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처분에서 압류일을 소급기재했다 해도, 본래의 압류처분에 하자가 없으면 소급취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압류의 실효를 이유로 한 해제나 민원에 따른 해제 모두 압류처분의 하자가 원인이 아니므로, 단순 소급기재만으로 소급취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조건 성취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 채권에 대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판결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조건의 성취가 희박한 조건부채권이 아니라 행사에 동의가 필요한 채권임을 이유로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이미 발생·성립한 채권으로 조건부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4.16.

판 결 선 고

2025.5.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5행의 ⁠“BB지방법원 ○○○○금○○○○호”를 ⁠“CC지방법원 ○○○○금제○○○○호”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DD세무서장이 제1, 2차 압류를 그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에 해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국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전제하에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로써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대하여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가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D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2. 6. 9.경 이 사건 제1차 압류를 실효를 이유로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DD세무서장은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을 받은 후 2022. 8. 18. 다시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각 그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해제한 것은 ① 이 사건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오하여 압류의 실효를 이유로 한 것이거나(2022. 6. 9.자 해제), ②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회수제한신고분으로 실익 없는 압류’임을 이유로 한 것인바(2022. 8. 18.자 해제), 위 각 압류해제처분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DD세무서장이 압류해제일을 당초의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로 선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서에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조건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회수제한신고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 문구는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의 확정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동의없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건이고,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성립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다만 그 행사를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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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제한신고와 압류 유효성 쟁점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 요약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시 회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 동의 또는 무죄확정 등 조건이 필요하나 회수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압류도 무효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회수청구권 #유죄확정 #압류처분 #압류 해제
질의 응답
1.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단순히 공탁서에 회수제한신고를 한 것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회수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는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 시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의미할 뿐, 유죄확정만으로 회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공탁금 회수제한신고가 있으면 유죄판결 후 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압류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는 유효합니다. 회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유죄확정 후에도 회수청구권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행정청의 압류해제 통지가 압류처분 자체의 하자나 소급취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처분에서 압류일을 소급기재했다 해도, 본래의 압류처분에 하자가 없으면 소급취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압류의 실효를 이유로 한 해제나 민원에 따른 해제 모두 압류처분의 하자가 원인이 아니므로, 단순 소급기재만으로 소급취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조건 성취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 채권에 대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판결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조건의 성취가 희박한 조건부채권이 아니라 행사에 동의가 필요한 채권임을 이유로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은 이미 발생·성립한 채권으로 조건부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4.16.

판 결 선 고

2025.5.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5행의 ⁠“BB지방법원 ○○○○금○○○○호”를 ⁠“CC지방법원 ○○○○금제○○○○호”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DD세무서장이 제1, 2차 압류를 그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에 해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국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전제하에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로써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대하여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가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D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2. 6. 9.경 이 사건 제1차 압류를 실효를 이유로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DD세무서장은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을 받은 후 2022. 8. 18. 다시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각 그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해제한 것은 ① 이 사건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오하여 압류의 실효를 이유로 한 것이거나(2022. 6. 9.자 해제), ②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회수제한신고분으로 실익 없는 압류’임을 이유로 한 것인바(2022. 8. 18.자 해제), 위 각 압류해제처분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DD세무서장이 압류해제일을 당초의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로 선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서에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조건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회수제한신고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 문구는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의 확정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동의없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건이고,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성립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다만 그 행사를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