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공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56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01. 17. |
주 문
1. 피고가 2020.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속세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이OO(2017. 8.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고 김OO(2018. 5. 2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로 망인 부부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AAA는 캐나다국으로 이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원고 BB는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07. 10. 31.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망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 내역에서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12. 25.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으며 2018. 5. 28.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같은 동 000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8. 4. 12.자 매매거래가액인 미화 000,000달러이고,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AAA가 0,000만 원을, 원고 BB가 0,000만 원을 각각 별지 1 기재 제2, 3항 귀속시기 무렵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0. 2. 1.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7. 기각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000,000달러)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재지국인 미국이 세금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000,000달러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원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들의 부친인 고인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인 원고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고인은 위 계좌를 이 용하여 원고들의 국내 재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재산관리의 필요에 따라 계좌별로 자금 이체를 해 왔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여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 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① 시가주의 원칙상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또는 경매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이를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있고, ② 해당 주택에 관한 거래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 즉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을 해당 주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③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교대상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규정은 해외 소재 주택의 시가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 소재 주택은 그 성질상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58조의3에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제1항), 그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제2항)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위 법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즉, 구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해당 재산‘)에 관한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또는 경매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유사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유사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소재하여 부동산공시법이나 주택법 등에 따른 적용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그 비교대상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건물에 있고 라인도 동일하고 층수도 1개 차이만 있을 뿐이며, 소재지국에서 부과한 재산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또한 매우 유사하고(이 사건 아파트 000,000달러, 비교대상 아파트 000,000달러), 상속개시일시(2018. 5. 28.)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시(2018. 4. 12.)도 매우 인접하여 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동질‧동량‧동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식이나 공산품 등과 성격이 상이하고,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 또한 이러한 주택의 성질을 고려하여 다른 주택의 비교대상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비교대상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미국 부동산 재산세제의 산정방법과 및 그 공시가 갖는 기능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소재지국인 미국에서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개별적 가액의 유사성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공동주택가격의 유사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위 규정의 내용을 사실상 준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근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지국인 미국이 재산세의 부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000,000달러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000,000,000원을 공제한 세액은 000,0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라.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피상속인의 사망이 인접한 2017. 11. 27.부터 2018. 5. 25.까지 원고 AAA가 피상속인을 위해 대납한 돈을 제외하고도 0,0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BB의 계좌로 2014. 9. 7.부터 2014. 12. 24.까지 원고 BB가 일부 반환한 돈을 제외하고 0,0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돈이 실제로는 원고들 소유로써 그 부친인 망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관리하다가 임의로 이체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더욱이 원고 AAA 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원고들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위 각 이체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공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56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01. 17. |
주 문
1. 피고가 2020.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속세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이OO(2017. 8.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고 김OO(2018. 5. 2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로 망인 부부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AAA는 캐나다국으로 이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원고 BB는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07. 10. 31.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망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 내역에서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12. 25.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으며 2018. 5. 28.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같은 동 000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8. 4. 12.자 매매거래가액인 미화 000,000달러이고,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AAA가 0,000만 원을, 원고 BB가 0,000만 원을 각각 별지 1 기재 제2, 3항 귀속시기 무렵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0. 2. 1.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7. 기각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000,000달러)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재지국인 미국이 세금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000,000달러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원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들의 부친인 고인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인 원고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고인은 위 계좌를 이 용하여 원고들의 국내 재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재산관리의 필요에 따라 계좌별로 자금 이체를 해 왔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여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 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① 시가주의 원칙상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또는 경매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이를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있고, ② 해당 주택에 관한 거래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 즉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을 해당 주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③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교대상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규정은 해외 소재 주택의 시가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 소재 주택은 그 성질상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58조의3에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제1항), 그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제2항)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위 법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즉, 구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해당 재산‘)에 관한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또는 경매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유사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유사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소재하여 부동산공시법이나 주택법 등에 따른 적용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그 비교대상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건물에 있고 라인도 동일하고 층수도 1개 차이만 있을 뿐이며, 소재지국에서 부과한 재산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또한 매우 유사하고(이 사건 아파트 000,000달러, 비교대상 아파트 000,000달러), 상속개시일시(2018. 5. 28.)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시(2018. 4. 12.)도 매우 인접하여 있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동질‧동량‧동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식이나 공산품 등과 성격이 상이하고,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 또한 이러한 주택의 성질을 고려하여 다른 주택의 비교대상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비교대상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미국 부동산 재산세제의 산정방법과 및 그 공시가 갖는 기능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소재지국인 미국에서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개별적 가액의 유사성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공동주택가격의 유사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위 규정의 내용을 사실상 준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근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지국인 미국이 재산세의 부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000,000달러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000,000,000원을 공제한 세액은 000,0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라.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피상속인의 사망이 인접한 2017. 11. 27.부터 2018. 5. 25.까지 원고 AAA가 피상속인을 위해 대납한 돈을 제외하고도 0,0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BB의 계좌로 2014. 9. 7.부터 2014. 12. 24.까지 원고 BB가 일부 반환한 돈을 제외하고 0,0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돈이 실제로는 원고들 소유로써 그 부친인 망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관리하다가 임의로 이체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더욱이 원고 AAA 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원고들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위 각 이체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