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145 |
원 고 |
정** 외 1명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2. |
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정**은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중 12.7%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정##은 ***푸드의 발행주식총수 중 23.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원고 정**은 원고 정##의 형으로,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한다.
2) ***푸드는 1968. 2. 27. 설립되어 식자재유통, 단체급식, 소매유통,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1989. 8. 2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푸드가 체결한 특약매입 거래계약
***푸드는 주식회사 **백화점, **쇼핑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라고 한다)과 특약매입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고객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푸드로부터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푸드에 지급해 오는 형식의 거래(이하 ‘특약매입거래’라고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4. 11. 19. 개정된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부터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의 제45조의3 제1항을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2) ***푸드는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과 특약매입거래 외에 일반적인 물품매매 거래도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라고 한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증여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들은 2021. 3. 10.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를 초과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2) 그러나 피고는 2021. 11. 18.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조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그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기준 제정, 개정과 해석 및 질의 회신을 수행하는 공적인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대리인’으로, ***푸드의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푸드와 특수관계가 없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1) 방식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변칙적인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고, 해당 조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매출액’이라는 개념에 한정될 뿐이며 특정한 거래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품이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면 그 이후부터 최종소비자들에 대하여 그 하자나 교환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며, ***푸드도 그동안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 포함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이 사건 조항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푸드가 각 사업연도(2015~2019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과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다.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의 주요 내용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백화점과 협력사간 상품의 특약매입거래(백화점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1. ‘특약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2. ‘특약매입 마진율’이란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을 백화점이 판매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백화점이 수취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상품판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4. ‘판매촉진비용’이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판촉사원’이란 협력사의 종업원이나 협력사가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인력을 말한다. 제5조 (상품의 납품) ① 협력사는 백화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백화점의 해당 사업소 검품시설 (중략) 5. “협력사”가 “백화점”에게 상품을 납품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백화점”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 상품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협력사”는 협력사의 승인 요청 전 고객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백화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협력사는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백화점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백화점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협력사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백화점은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사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백화점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협력사”가 부담한다. 다만, “협력사”가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협력사”가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상품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우 제7조 (상품의 수령의무) ① 백화점은 협력사가 상품을 납품하면 제6조 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은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는 백화점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백화점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백화점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백화점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백화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백화점은 협력사에게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가격의 조정) ① “협력사”는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백화점”에게 수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백화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백화점”과 “협력사”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백화점”은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협력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① “백화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외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1. 납품 받은 상품에 “협력사”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 받은 상품이 주문 상품과 다를 경우 3. 판매시즌이 경과했거나, 신상품이 출시된 경우 4. “협력사”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거나, “협력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품일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백화점”의 반품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선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납품받은 시점으로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 으로 하며, 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반품비용 부담 및 반품절차의 책임 주체는 “협력사”로 한다. 제11조 (마진율 등) ① 백화점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수익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마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정상판매 마진율: 정상판매와 “협력사”의 자발적·차별적 행사(이하 ‘자발적·차별적 행사’ 라 한다.)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마진을 말한다. 2. 행사판매 마진율: “협력사”가 장래에 향하여 가격을 인하한 이월상품 내지 기획상품의 경우, 당해 상품의 재고소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백화점”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적용하는 마진을 말한다. (중략) 3. 할인판매 마진율: ‘자발적·차별적 행사’ 중 “백화점”의 행사 공개모집 후 전 부문에 걸쳐 다수의 납품업자 등이 특정시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가격할인행사(예. 정기세일)나 그 외에 “협력사”가 ‘자발적·차별적 행사’ 진행에 따라 “백화점”에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마진을 말하며, 그 적용 여부 및 기간은 “백화점”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백화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마진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백화점은 협력사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백화점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협력사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이 협력사의 판촉사원을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백화점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협력사가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백화점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백화점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협력사로부터 파견받는 경우 4. 협력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경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푸드의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이 사건 조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은 증여의제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인 ***푸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또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칭한다)은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규정인 ‘수익기준서’에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본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상 대리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에 관하여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K-IFRS 제1115호 B34~B38). 기업회계기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부담하는지 또는 재화를 누가 통제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요소로 정해진 재화를 이행하는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고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가격의 결정 재량 등은 누가 행사하는지 등을 들고 있으며, 판단의 지표는 위 요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K-IFRS 제1018호, 제1115호 B37).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을 볼 때,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단지 ***푸드에게 백화점 내의 판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판매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푸드는 이 사건 상품 중 ***푸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을 자신의 비용으로 전부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며(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판매시즌이 경과했거나, 신상품이 출시된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의 반품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푸드가 판촉사원을 이 사건 판매업체에 파견하여 재고관리, 판매촉진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같은 계약 제12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이 사건 상품판매대금이 발생하면 일정한 비율의 마진율을 곱하여 산정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수익으로 할 뿐 해당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상품판매대금은 ***푸드에게 지급하고(같은 계약 제11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납품받은 이 사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며(같은 계약 제8조 제3항),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납품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푸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같은 계약 제8조의2), 기본적으로 ***푸드는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상당한 가격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때 ***푸드가 이 사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거나 재화를 통제하며 실제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재화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는 (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5조 제1항 제5호), (ⅱ)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푸드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는 물품수준에 관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계약 제6조), (ⅲ) 물품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계약 제7조, 제8조) 및 (ⅳ) ***푸드와 협의하여 마진율 내지는 판매촉진행사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계약 제13조)을 두고 있는 등 ***푸드가 아닌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이 사건 상품 판매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푸드의 상품 납품 이후 이를 승인처리할 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검수 및 품질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푸드가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물품이 훼손된 경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사법상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푸드에게 손쉽게 이 사건 상품을 반품할 수 있어서 결국 재고위험은 ***푸드가 부담하게 되는 점,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협의하여 마진율을 결정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푸드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상당한 가격결정권을 가진 상태에서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받는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상품판매가 마감된 이후에는 최종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반품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일차적인 위험을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상품이 판매된 이후의 사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푸드로 하여금 고객의 교환, 환급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품 대금의 상당한 부분을 보증금으로 예치해두도록 하는 점(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9조),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 등에 ***푸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푸드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계약 제10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후적인 위험은 ***푸드가 이 사건 상품 판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험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K-IFRS)상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매출되는 과정에서 ***푸드는 위 상품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의 상대방은 이 사건 상품의 최종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회계기준(K-IFRS)의 해석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도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미판매상품을 ***푸드에게 반품할 수 있고, 최종소비자의 반품시 ***푸드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푸드가 재고관리·판매촉진 정책 및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는 등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푸드가 상품을 통제한다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기업회계기준상 재화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다른 당사자가 재화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푸드의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은 ***푸드와 특수관계가 없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로 인식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증여세 과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푸드가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푸드의 소비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고, 이 사건 판매업체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최종소비자들에게 ***푸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실질을 반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적인 규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푸드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보아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이라는 개념요소와 ‘매출액’이라는 개념요소를 분리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다만 매출액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규정인 ‘수익기준서’에서 특정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본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상 대리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K-IFRS 제1018호,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정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는, (i) 원고들의 주장은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 사이에 실재하는 특약매입거래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평가해버린다는 오류가 있고, (ii)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병합), 2017헌바261(병합)의 결정에서 이 사건 조항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과 관련하여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정한 이익의 증여를 의제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결정 내용에도 반하며, (iii)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특약매입거래’의 정의규정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i)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해당 계약에 따른 매출액은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평가된다는 것이고, (ii)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고, 오히려 이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과세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명시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되기 어려운 점, (iii)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실질 과세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의 실질을 고려해보더라도, 해당 거래를 통해 ***푸드가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매출을 올리고,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단지 ***푸드에 대하여 판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푸드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을 보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푸드의 그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7) ***푸드는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게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이를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추후 결산조정을 통하여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푸드의 그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회계처리상의 잘못만으로 이를 다르게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145 |
원 고 |
정** 외 1명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2. |
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정**은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중 12.7%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정##은 ***푸드의 발행주식총수 중 23.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원고 정**은 원고 정##의 형으로,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한다.
2) ***푸드는 1968. 2. 27. 설립되어 식자재유통, 단체급식, 소매유통,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1989. 8. 2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푸드가 체결한 특약매입 거래계약
***푸드는 주식회사 **백화점, **쇼핑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라고 한다)과 특약매입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고객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푸드로부터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푸드에 지급해 오는 형식의 거래(이하 ‘특약매입거래’라고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4. 11. 19. 개정된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부터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의 제45조의3 제1항을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2) ***푸드는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과 특약매입거래 외에 일반적인 물품매매 거래도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라고 한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증여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들은 2021. 3. 10.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를 초과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2) 그러나 피고는 2021. 11. 18.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조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그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기준 제정, 개정과 해석 및 질의 회신을 수행하는 공적인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대리인’으로, ***푸드의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푸드와 특수관계가 없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1) 방식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변칙적인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고, 해당 조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매출액’이라는 개념에 한정될 뿐이며 특정한 거래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품이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면 그 이후부터 최종소비자들에 대하여 그 하자나 교환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며, ***푸드도 그동안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 포함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이 사건 조항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푸드가 각 사업연도(2015~2019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과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다.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의 주요 내용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백화점과 협력사간 상품의 특약매입거래(백화점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1. ‘특약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2. ‘특약매입 마진율’이란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을 백화점이 판매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백화점이 수취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상품판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4. ‘판매촉진비용’이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판촉사원’이란 협력사의 종업원이나 협력사가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인력을 말한다. 제5조 (상품의 납품) ① 협력사는 백화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백화점의 해당 사업소 검품시설 (중략) 5. “협력사”가 “백화점”에게 상품을 납품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백화점”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 상품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협력사”는 협력사의 승인 요청 전 고객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백화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협력사는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백화점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백화점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협력사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백화점은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사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백화점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협력사”가 부담한다. 다만, “협력사”가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협력사”가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상품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우 제7조 (상품의 수령의무) ① 백화점은 협력사가 상품을 납품하면 제6조 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은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는 백화점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백화점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백화점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백화점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백화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백화점은 협력사에게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가격의 조정) ① “협력사”는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백화점”에게 수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백화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백화점”과 “협력사”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백화점”은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협력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① “백화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외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1. 납품 받은 상품에 “협력사”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 받은 상품이 주문 상품과 다를 경우 3. 판매시즌이 경과했거나, 신상품이 출시된 경우 4. “협력사”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거나, “협력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품일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백화점”의 반품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선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납품받은 시점으로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 으로 하며, 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반품비용 부담 및 반품절차의 책임 주체는 “협력사”로 한다. 제11조 (마진율 등) ① 백화점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수익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마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정상판매 마진율: 정상판매와 “협력사”의 자발적·차별적 행사(이하 ‘자발적·차별적 행사’ 라 한다.)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마진을 말한다. 2. 행사판매 마진율: “협력사”가 장래에 향하여 가격을 인하한 이월상품 내지 기획상품의 경우, 당해 상품의 재고소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백화점”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적용하는 마진을 말한다. (중략) 3. 할인판매 마진율: ‘자발적·차별적 행사’ 중 “백화점”의 행사 공개모집 후 전 부문에 걸쳐 다수의 납품업자 등이 특정시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가격할인행사(예. 정기세일)나 그 외에 “협력사”가 ‘자발적·차별적 행사’ 진행에 따라 “백화점”에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마진을 말하며, 그 적용 여부 및 기간은 “백화점”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백화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마진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백화점은 협력사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백화점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협력사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이 협력사의 판촉사원을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백화점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협력사가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백화점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백화점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협력사로부터 파견받는 경우 4. 협력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경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푸드의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이 사건 조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은 증여의제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인 ***푸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또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칭한다)은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규정인 ‘수익기준서’에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본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상 대리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에 관하여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K-IFRS 제1115호 B34~B38). 기업회계기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부담하는지 또는 재화를 누가 통제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요소로 정해진 재화를 이행하는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고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가격의 결정 재량 등은 누가 행사하는지 등을 들고 있으며, 판단의 지표는 위 요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K-IFRS 제1018호, 제1115호 B37).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을 볼 때,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단지 ***푸드에게 백화점 내의 판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판매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푸드는 이 사건 상품 중 ***푸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을 자신의 비용으로 전부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며(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판매시즌이 경과했거나, 신상품이 출시된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의 반품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푸드가 판촉사원을 이 사건 판매업체에 파견하여 재고관리, 판매촉진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같은 계약 제12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이 사건 상품판매대금이 발생하면 일정한 비율의 마진율을 곱하여 산정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수익으로 할 뿐 해당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상품판매대금은 ***푸드에게 지급하고(같은 계약 제11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납품받은 이 사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며(같은 계약 제8조 제3항),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납품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푸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같은 계약 제8조의2), 기본적으로 ***푸드는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상당한 가격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때 ***푸드가 이 사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거나 재화를 통제하며 실제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재화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는 (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5조 제1항 제5호), (ⅱ)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푸드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는 물품수준에 관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계약 제6조), (ⅲ) 물품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계약 제7조, 제8조) 및 (ⅳ) ***푸드와 협의하여 마진율 내지는 판매촉진행사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계약 제13조)을 두고 있는 등 ***푸드가 아닌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이 사건 상품 판매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푸드의 상품 납품 이후 이를 승인처리할 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검수 및 품질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푸드가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물품이 훼손된 경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사법상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푸드에게 손쉽게 이 사건 상품을 반품할 수 있어서 결국 재고위험은 ***푸드가 부담하게 되는 점,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협의하여 마진율을 결정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푸드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상당한 가격결정권을 가진 상태에서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받는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상품판매가 마감된 이후에는 최종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반품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일차적인 위험을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상품이 판매된 이후의 사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푸드로 하여금 고객의 교환, 환급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품 대금의 상당한 부분을 보증금으로 예치해두도록 하는 점(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9조),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 등에 ***푸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푸드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계약 제10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후적인 위험은 ***푸드가 이 사건 상품 판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험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K-IFRS)상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매출되는 과정에서 ***푸드는 위 상품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의 상대방은 이 사건 상품의 최종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회계기준(K-IFRS)의 해석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도 ‘이 사건 판매업체들이 미판매상품을 ***푸드에게 반품할 수 있고, 최종소비자의 반품시 ***푸드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푸드가 재고관리·판매촉진 정책 및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는 등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푸드가 상품을 통제한다면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기업회계기준상 재화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다른 당사자가 재화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푸드의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은 ***푸드와 특수관계가 없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로 인식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증여세 과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푸드가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푸드의 소비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고, 이 사건 판매업체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최종소비자들에게 ***푸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실질을 반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적인 규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푸드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보아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이라는 개념요소와 ‘매출액’이라는 개념요소를 분리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다만 매출액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규정인 ‘수익기준서’에서 특정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본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상 대리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K-IFRS 제1018호,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정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이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는, (i) 원고들의 주장은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 사이에 실재하는 특약매입거래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평가해버린다는 오류가 있고, (ii)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병합), 2017헌바261(병합)의 결정에서 이 사건 조항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과 관련하여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정한 이익의 증여를 의제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결정 내용에도 반하며, (iii)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특약매입거래’의 정의규정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i) ***푸드와 이 사건 판매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해당 계약에 따른 매출액은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평가된다는 것이고, (ii)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고, 오히려 이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과세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명시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되기 어려운 점, (iii)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실질 과세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의 실질을 고려해보더라도, 해당 거래를 통해 ***푸드가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매출을 올리고, 이 사건 판매업체들은 단지 ***푸드에 대하여 판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푸드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을 보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푸드의 그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7) ***푸드는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게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이를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추후 결산조정을 통하여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푸드의 그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판매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회계처리상의 잘못만으로 이를 다르게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