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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유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 사유로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청구 #상고심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제한 #확정판결 재심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원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상고이유로서 이미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상 원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된 사유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유를 재심사유로 다시 주장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유를 재심사유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심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은 상고이유로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사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와 관련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질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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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유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 사유로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청구 #상고심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제한 #확정판결 재심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원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상고이유로서 이미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상 원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된 사유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유를 재심사유로 다시 주장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유를 재심사유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심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은 상고이유로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사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와 관련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질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3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