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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위장 이혼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누6067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서 형식적 이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가족 단일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생계 분리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위장 이혼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생계 공유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위장이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며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의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즉 실제 생활비 공유와 생활의 단일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주민등록상 세대와 무관하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위장이혼 인정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위장이혼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이혼과 생계 분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이혼과 생계 분리 사실은 납세자(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위장이혼이 추정될 경우, 생계 분리 및 실질 이혼 증명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생계 분리·별거 주장 시 어떤 점을 입증해야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요 생활비와 주거공간의 명확한 분리, 독립적 경제활동의 실질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에서는 주거와 생활비 공유·경제활동·금전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별거 및 생계분리의 객관적 입증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6. 실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 생활자금, 경제활동 등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 건강보험, 생활비, 금전거래 등이 분리되지 않은 사례에서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0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ㅇㅇ시 ㅁㅁ읍 ㅇㅇ리 242-25 소재 ㅇㅇ빌라 303호(이하‘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이BB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ㅇㅇ시 ㅁㅁ읍 ㅇㅇ리 149번지 소재 주택 및 부지(단층주택 84.75㎡ 및 스라브지붕 주택 21.42㎡, 대지 9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1987. 9. 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를 2,178,000,000원, 같은 리 149-1번지 소재 도로 54㎡를 130,000,000원 및 같은 리 149-2번지 소재 도로 9㎡를 21,000,000원, 합계 2,329,000,000원에 ㅇㅇ리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위 도로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

 다.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6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38,404,166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08,961,666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ㅇㅇ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BB과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07,825,750원으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825,750원(경정세액 595,709,019원, 과소신고가산세 48,674,73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403,668원의 합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9.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BB은 이BB이 원고 몰래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고 매수자금 상환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사기를 당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의 1동 및 2동에서 떨어져 거주하며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이BB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 법리로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4 내지 18, 20, 22, 23, 28, 31,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8 내지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ㅇㅇ농협 ㅇㅇ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ㅇㅇㅇㅇ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이BB이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이BB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BB은 2014. 5. 26.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1986. 12. 16. 원고와 혼인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등기된 1동 건물(단층주택 84.75㎡, 스라브지붕 주택 21.42㎡)및 미등기된 2동 건물(49.29㎡)로 구성되어 있다(갑 제14호증, 2023. 5. 19. 원고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BB은 위 1동 건물에서 자녀들인 윤ㅁㅁ, 윤ㅇㅇ와 거주하면서 이들의 빨래, 청소, 식사 등을 챙겨주는 동시에 이 사건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유ㅁㅁ와도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와 떨어져 위 2동 건물에서 따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들 윤ㅁㅁ, ㅇㅇ시 ㅁㅁ읍 묵현8리 이장 연DD 및 동네 주민 백BB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30호증, 갑 제16호증의 1)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연도별 거리뷰 사진 및 건축물대장(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2023. 5. 23. 피고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에 의하면 위 2동 건물은 차고나 창고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이BB의 어머니 유ㅁㅁ는 원고와 이BB이 이혼하기 훨씬 이전인 2004. 1.경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여 이BB이 이 사건 빌라로 택배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BB이 원고와 이혼 후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거나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주택에서 분리되어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BB이 자녀들과 함께 위 1동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이BB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빨래, 청소, 식사 등의 일상생활이 이BB 및 자녀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앞서 본 위 2동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BB과 이혼한 상태에서 주택인 위 1동 건물을 놔두고 차고나 창고로 보이는 위 2동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와 이BB의 거주공간 및 일상생활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2014. 5. 26. 이BB과 이혼한 이후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전기 관련 일용노동 등으로 얻은 월 150만 원에서 월 323만 원의 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을 제8 내지 10호증), 원고에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소득이나 생활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BB은 1999. 5.경 원고의 동생인 윤CC가 운영하는 ’ㅇㅇ전기‘에 근로자로 등재된 이후 매월 1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BB이 위 사업장에서 ’경리 및 전화 받는 일 등 일상적인 업무와 사무실 환경정리(청소)‘를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윤CC의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외에 이BB이 ㅇㅇ전기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BB이 ㅇㅇ전기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약 20여 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전혀 인상된 바 없이 월 180만 원으로 동일하며, ’이BB이 2014. 7.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빌라 인근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인근 식당 주인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내용, 월 180만 원으로는 이BB 본인과 대학생 등인 자녀들 2명 및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이BB의 어머니 유ㅁㅁ의 생활비, 학비,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6. 12. 30.까지 11회에 걸쳐 이BB에게 각 18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BB에게 ㅇㅇ전기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등 이혼 이후에도 금전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실제 이혼한 부부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인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BB에게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11회에 걸쳐 지급한 매월 180만 원 상당의 금원은 모두 윤CC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이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화도농협 송라지점에 대한 2023. 2. 1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4~19, 24~26면), ㅇㅇ전기의 간판에 윤CC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원고의 전화번호(010-XXXX-XXXX)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1989. 4. 1. 조명기구 및 전기관련 업체인 dd사를 개업하였다가 1997. 12. 31. 폐업하고, 2002. 8. 21. 다시 dd전기 조명을 개업하였다가 2002. 9. 30. 폐업한 전력이 있으며(을 제8호증), 그 이후로도 전기 관련 일용노동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9호증), 이BB이 2014. 5. 26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전기에서 매월 1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주택에서 자녀들의 생활을 돌보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이 ㅇㅇ전기에서 경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이러한 급여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ㅇㅇ전기를 동생인 윤CC와 함께 운영하거나 여기에 관여하면서 윤CC로 하여금 이BB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이BB과 함께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BB은 2004. 4. 24. ㅇㅇ전기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2008. 9. 30. 이BB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이혼 이후인 2014. 9. 1.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2015. 1. 1. 다시 이BB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5. 7. 1.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바(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혼 이후 전남편을 직장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ㅇㅇ시 ㅁㅁ읍 마석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2011. 1. 4.부터 현재까지 ddd3리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35호증, 을 제18호증),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2013. 6. 27. 지구단위계획구역(마석우3지구)에 포함되고(을 제4호증),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을 제5호증),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인 ㅇㅇㅇ리지역주택조합이 2018. 12.경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5. 26. 이BB과 이혼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장래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19. 4. 1. 이BB에게 위 양도대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이BB은 원고가 2019.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친 이후인 2019. 8. 20.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면 이BB과 이혼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거나 이BB의 어머니인 유ㅁㅁ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욱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2014. 5. 이혼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공시지가가 48,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향후 크게 상승할 요인이나 기대이익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해 있는 ㅇㅇ빌라는 위 이혼 당시인 2014. 5.경부터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인 2019. 2.경까지 매매거래가 단 4회에 불과하여,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자 하였어도 매수자가 없어 양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빌라를 이BB의 어머니 유ㅁㅁ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유ㅁㅁ가 사망하게 되면 유태숙의 자녀인 이BB 등 4남매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빌라를 양도, 증여하는 것보다 원고가 이BB과 형식상으로 이혼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의 매도 후 재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회피에 더 손쉬운 방법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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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위장 이혼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누6067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서 형식적 이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가족 단일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생계 분리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위장 이혼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생계 공유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위장이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며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의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즉 실제 생활비 공유와 생활의 단일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주민등록상 세대와 무관하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위장이혼 인정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위장이혼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이혼과 생계 분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이혼과 생계 분리 사실은 납세자(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위장이혼이 추정될 경우, 생계 분리 및 실질 이혼 증명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생계 분리·별거 주장 시 어떤 점을 입증해야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요 생활비와 주거공간의 명확한 분리, 독립적 경제활동의 실질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에서는 주거와 생활비 공유·경제활동·금전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별거 및 생계분리의 객관적 입증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6. 실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 생활자금, 경제활동 등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판결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 건강보험, 생활비, 금전거래 등이 분리되지 않은 사례에서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0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ㅇㅇ시 ㅁㅁ읍 ㅇㅇ리 242-25 소재 ㅇㅇ빌라 303호(이하‘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이BB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ㅇㅇ시 ㅁㅁ읍 ㅇㅇ리 149번지 소재 주택 및 부지(단층주택 84.75㎡ 및 스라브지붕 주택 21.42㎡, 대지 9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1987. 9. 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를 2,178,000,000원, 같은 리 149-1번지 소재 도로 54㎡를 130,000,000원 및 같은 리 149-2번지 소재 도로 9㎡를 21,000,000원, 합계 2,329,000,000원에 ㅇㅇ리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위 도로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

 다.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6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38,404,166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08,961,666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ㅇㅇ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BB과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07,825,750원으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825,750원(경정세액 595,709,019원, 과소신고가산세 48,674,73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403,668원의 합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9.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BB은 이BB이 원고 몰래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고 매수자금 상환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사기를 당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의 1동 및 2동에서 떨어져 거주하며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이BB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 법리로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4 내지 18, 20, 22, 23, 28, 31,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8 내지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ㅇㅇ농협 ㅇㅇ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ㅇㅇㅇㅇ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이BB이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이BB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BB은 2014. 5. 26.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1986. 12. 16. 원고와 혼인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등기된 1동 건물(단층주택 84.75㎡, 스라브지붕 주택 21.42㎡)및 미등기된 2동 건물(49.29㎡)로 구성되어 있다(갑 제14호증, 2023. 5. 19. 원고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BB은 위 1동 건물에서 자녀들인 윤ㅁㅁ, 윤ㅇㅇ와 거주하면서 이들의 빨래, 청소, 식사 등을 챙겨주는 동시에 이 사건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유ㅁㅁ와도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와 떨어져 위 2동 건물에서 따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들 윤ㅁㅁ, ㅇㅇ시 ㅁㅁ읍 묵현8리 이장 연DD 및 동네 주민 백BB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30호증, 갑 제16호증의 1)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연도별 거리뷰 사진 및 건축물대장(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2023. 5. 23. 피고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에 의하면 위 2동 건물은 차고나 창고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이BB의 어머니 유ㅁㅁ는 원고와 이BB이 이혼하기 훨씬 이전인 2004. 1.경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여 이BB이 이 사건 빌라로 택배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BB이 원고와 이혼 후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거나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주택에서 분리되어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BB이 자녀들과 함께 위 1동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이BB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빨래, 청소, 식사 등의 일상생활이 이BB 및 자녀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앞서 본 위 2동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BB과 이혼한 상태에서 주택인 위 1동 건물을 놔두고 차고나 창고로 보이는 위 2동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와 이BB의 거주공간 및 일상생활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2014. 5. 26. 이BB과 이혼한 이후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전기 관련 일용노동 등으로 얻은 월 150만 원에서 월 323만 원의 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을 제8 내지 10호증), 원고에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소득이나 생활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BB은 1999. 5.경 원고의 동생인 윤CC가 운영하는 ’ㅇㅇ전기‘에 근로자로 등재된 이후 매월 1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BB이 위 사업장에서 ’경리 및 전화 받는 일 등 일상적인 업무와 사무실 환경정리(청소)‘를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윤CC의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외에 이BB이 ㅇㅇ전기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BB이 ㅇㅇ전기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약 20여 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전혀 인상된 바 없이 월 180만 원으로 동일하며, ’이BB이 2014. 7.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빌라 인근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인근 식당 주인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내용, 월 180만 원으로는 이BB 본인과 대학생 등인 자녀들 2명 및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이BB의 어머니 유ㅁㅁ의 생활비, 학비,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6. 12. 30.까지 11회에 걸쳐 이BB에게 각 18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BB에게 ㅇㅇ전기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등 이혼 이후에도 금전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실제 이혼한 부부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인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BB에게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11회에 걸쳐 지급한 매월 180만 원 상당의 금원은 모두 윤CC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이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화도농협 송라지점에 대한 2023. 2. 1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4~19, 24~26면), ㅇㅇ전기의 간판에 윤CC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원고의 전화번호(010-XXXX-XXXX)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1989. 4. 1. 조명기구 및 전기관련 업체인 dd사를 개업하였다가 1997. 12. 31. 폐업하고, 2002. 8. 21. 다시 dd전기 조명을 개업하였다가 2002. 9. 30. 폐업한 전력이 있으며(을 제8호증), 그 이후로도 전기 관련 일용노동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9호증), 이BB이 2014. 5. 26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전기에서 매월 1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주택에서 자녀들의 생활을 돌보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이 ㅇㅇ전기에서 경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이러한 급여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ㅇㅇ전기를 동생인 윤CC와 함께 운영하거나 여기에 관여하면서 윤CC로 하여금 이BB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이BB과 함께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BB은 2004. 4. 24. ㅇㅇ전기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2008. 9. 30. 이BB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이혼 이후인 2014. 9. 1.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2015. 1. 1. 다시 이BB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5. 7. 1.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바(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혼 이후 전남편을 직장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ㅇㅇ시 ㅁㅁ읍 마석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2011. 1. 4.부터 현재까지 ddd3리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35호증, 을 제18호증),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2013. 6. 27. 지구단위계획구역(마석우3지구)에 포함되고(을 제4호증),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을 제5호증),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인 ㅇㅇㅇ리지역주택조합이 2018. 12.경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5. 26. 이BB과 이혼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장래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19. 4. 1. 이BB에게 위 양도대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이BB은 원고가 2019.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친 이후인 2019. 8. 20.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면 이BB과 이혼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거나 이BB의 어머니인 유ㅁㅁ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욱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2014. 5. 이혼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공시지가가 48,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향후 크게 상승할 요인이나 기대이익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해 있는 ㅇㅇ빌라는 위 이혼 당시인 2014. 5.경부터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인 2019. 2.경까지 매매거래가 단 4회에 불과하여,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자 하였어도 매수자가 없어 양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빌라를 이BB의 어머니 유ㅁㅁ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유ㅁㅁ가 사망하게 되면 유태숙의 자녀인 이BB 등 4남매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빌라를 양도, 증여하는 것보다 원고가 이BB과 형식상으로 이혼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의 매도 후 재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회피에 더 손쉬운 방법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