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고, 그 후 丙 주식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乙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훼손 직전의 건물 및 기계설비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 있는데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제1항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1][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공2020상, 22)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천성훈)
서울중앙지법 2023. 12. 8. 선고 2022나4085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소외인과,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고 이 사건 공장 건물,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소외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산정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손해액은 감가상각이 적용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액에 해당하고, 피해를 입은 기계설비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물건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물건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등 참조). 한편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에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즉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가 훼손됨으로써 소외인이 입게 된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훼손 직전의 건물 및 기계설비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위 손해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감가상각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을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위 추가 지급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기한 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고, 그 후 丙 주식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乙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훼손 직전의 건물 및 기계설비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 있는데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제1항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1][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공2020상, 22)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천성훈)
서울중앙지법 2023. 12. 8. 선고 2022나4085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소외인과,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고 이 사건 공장 건물,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소외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산정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손해액은 감가상각이 적용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액에 해당하고, 피해를 입은 기계설비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물건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물건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등 참조). 한편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에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즉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가 훼손됨으로써 소외인이 입게 된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훼손 직전의 건물 및 기계설비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위 손해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감가상각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을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위 추가 지급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기한 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