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전에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325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은행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06.23. |
변 론 종 결 |
2022.12.16. |
판 결 선 고 |
2023.02.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9. 5. 2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한편, 2006. 12. 30. 위 부칙 제2조가 다시 개정되어”를 “이후, 2006. 12. 30., 2007. 12. 21. 위 부칙 제2조가 두 차례 개정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2015. 2. 23.”을 “2015. 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에게 “원고는 당초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및 예치금을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출자금에 대하여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타행에서는 해당 출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일로 보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였다”며,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출연금을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예치금을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5면(별지) 제18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 칙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 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전에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325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은행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06.23. |
변 론 종 결 |
2022.12.16. |
판 결 선 고 |
2023.02.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9. 5. 2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한편, 2006. 12. 30. 위 부칙 제2조가 다시 개정되어”를 “이후, 2006. 12. 30., 2007. 12. 21. 위 부칙 제2조가 두 차례 개정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2015. 2. 23.”을 “2015. 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에게 “원고는 당초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및 예치금을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출자금에 대하여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타행에서는 해당 출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일로 보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였다”며,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출연금을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예치금을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5면(별지) 제18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 칙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 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