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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긴급조치 피해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 판단

2015나2026588
판결 요약
여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과 같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일부 사실 및 법리 보정 외에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며,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긴급조치 #피해배상 #국가손해배상 #항소기각 #면소판결
질의 응답
1.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나요?
답변
긴급조치 피해와 관련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판결이 난 경우에도 손해배상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면소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배상 관련 법리는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 해제로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손해배상법리가 유사 적용될 수 있다고 추가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단과 달라진 중요한 점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대체로 인용하였고,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 내용만 보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은 대부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일부 표현·사실만 고쳐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의 가.1)항 첫째 줄, 제5쪽 제1의 가.3)항 첫째 줄의 각 "원고 △△△"을 "원고 5"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 내지 4쪽 표 중 원고 13의 석방일자란 기재 "1979. 7. 17."을 "1979. 8. 15."로, 원고 6의 3심란 기재 "1979. 6. 15. 확정"을 "1979. 6. 15. 상고 포기"로, 원고 59의 2심란 기재 "항소하지 아니함"을 "피고인 항소하지 아니함(검사 항소 기각)"으로, 3심란 기재 "1975. 7. 5. 확정"을 "1979. 7. 5. 상고 포기"로, 원고 △△△의 3심란 기재 "1979. 7. 5. 상고권포기"를 "1979. 7. 5. 상고 포기"로, 원고 23의 구속일자란 기재 "1978. 10. 21."을 "1978. 11. 21."로, 원고 28의 대전지방법원 78고합147, 79고합8(병합) 사건의 1심란 기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별지 3 제5항 기재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같은 항 기재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원고 33의 대전지방법원 78고합174 사건의 3심란 기재 "1979. 5. 21. 확정"을 "1979. 5. 21. 상고 포기"로, 망 소외 2의 2심란 기재 "항소 기각"을 "피고인 항소하지 아니함(검사 항소 기각)"으로, 3심란 기재 ⁠‘상고 포기(1978. 5. 20. 확정)"를 "1978. 5. 2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6행의 "2005. 9. 26.경"을 "2015. 10. 12.경"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쪽 8행 끝에 "위와 같은 법리는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로 인하여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18쪽 11행 "원고 45 및 망 소외 2"를 "원고 45, 원고 68, 망 소외 2"로, 같은 쪽 14행 "원고 및 망 소외 2(이하 이 항에서 ⁠‘위 원고들’이라 한다)는"을 "원고 45 및 원고 68은"으로, 같은 쪽 16행 "위 원고들에게는"을 "원고 45, 원고 68, 망 소외 2(이하 이 항에서 ⁠‘위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상재(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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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긴급조치 피해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 판단

2015나2026588
판결 요약
여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과 같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일부 사실 및 법리 보정 외에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며,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긴급조치 #피해배상 #국가손해배상 #항소기각 #면소판결
질의 응답
1.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나요?
답변
긴급조치 피해와 관련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판결이 난 경우에도 손해배상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면소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배상 관련 법리는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 해제로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손해배상법리가 유사 적용될 수 있다고 추가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단과 달라진 중요한 점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대체로 인용하였고,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 내용만 보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은 대부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일부 표현·사실만 고쳐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의 가.1)항 첫째 줄, 제5쪽 제1의 가.3)항 첫째 줄의 각 "원고 △△△"을 "원고 5"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 내지 4쪽 표 중 원고 13의 석방일자란 기재 "1979. 7. 17."을 "1979. 8. 15."로, 원고 6의 3심란 기재 "1979. 6. 15. 확정"을 "1979. 6. 15. 상고 포기"로, 원고 59의 2심란 기재 "항소하지 아니함"을 "피고인 항소하지 아니함(검사 항소 기각)"으로, 3심란 기재 "1975. 7. 5. 확정"을 "1979. 7. 5. 상고 포기"로, 원고 △△△의 3심란 기재 "1979. 7. 5. 상고권포기"를 "1979. 7. 5. 상고 포기"로, 원고 23의 구속일자란 기재 "1978. 10. 21."을 "1978. 11. 21."로, 원고 28의 대전지방법원 78고합147, 79고합8(병합) 사건의 1심란 기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별지 3 제5항 기재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같은 항 기재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원고 33의 대전지방법원 78고합174 사건의 3심란 기재 "1979. 5. 21. 확정"을 "1979. 5. 21. 상고 포기"로, 망 소외 2의 2심란 기재 "항소 기각"을 "피고인 항소하지 아니함(검사 항소 기각)"으로, 3심란 기재 ⁠‘상고 포기(1978. 5. 20. 확정)"를 "1978. 5. 2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6행의 "2005. 9. 26.경"을 "2015. 10. 12.경"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쪽 8행 끝에 "위와 같은 법리는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로 인하여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18쪽 11행 "원고 45 및 망 소외 2"를 "원고 45, 원고 68, 망 소외 2"로, 같은 쪽 14행 "원고 및 망 소외 2(이하 이 항에서 ⁠‘위 원고들’이라 한다)는"을 "원고 45 및 원고 68은"으로, 같은 쪽 16행 "위 원고들에게는"을 "원고 45, 원고 68, 망 소외 2(이하 이 항에서 ⁠‘위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상재(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