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용판결)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1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0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의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1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캐나다법인1, 2 모두의 2012∼2015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전체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캐나다화폐 000,829달러(이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캐나다법인1에 대하여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캐나다법인2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12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에 한정되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2011. 3. 18.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고, 피고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의 진행 경위와 결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결정서상 “각 사업연도”라는 문구는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용판결)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1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0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의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1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캐나다법인1, 2 모두의 2012∼2015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전체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캐나다화폐 000,829달러(이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캐나다법인1에 대하여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캐나다법인2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12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에 한정되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2011. 3. 18.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고, 피고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의 진행 경위와 결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결정서상 “각 사업연도”라는 문구는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