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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에서 잉여금 제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판결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잉여금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함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역시 일부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유보소득 #잉여금 #조세법규 해석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시 과거 미처분 잉여금은 항상 모두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잉여금을 일괄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판결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 소정의 잉여금 제외 요건 충족이 없으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잉여금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조세심판원이 특정 잉여금의 소득공제 대상을 일부 연도로 한정했다면, 납세자가 이후 연도에도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는일부 연도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 기타 연도에까지 적용 확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2012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에 한정된 취지임이 명확하다 판시.
3. 조세법규의 과세요건·비과세요건 등 법령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판결은 엄격한 해석 원칙을 확인하며, 대법원 94누13381,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용판결)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1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의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1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캐나다법인1, 2 모두의 2012∼2015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전체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캐나다화폐 000,829달러(이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캐나다법인1에 대하여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캐나다법인2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12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에 한정되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2011. 3. 18.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고, 피고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의 진행 경위와 결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결정서상 ⁠“각 사업연도”라는 문구는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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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에서 잉여금 제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판결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잉여금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함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역시 일부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유보소득 #잉여금 #조세법규 해석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시 과거 미처분 잉여금은 항상 모두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잉여금을 일괄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판결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 소정의 잉여금 제외 요건 충족이 없으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잉여금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조세심판원이 특정 잉여금의 소득공제 대상을 일부 연도로 한정했다면, 납세자가 이후 연도에도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는일부 연도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 기타 연도에까지 적용 확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2012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에 한정된 취지임이 명확하다 판시.
3. 조세법규의 과세요건·비과세요건 등 법령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판결은 엄격한 해석 원칙을 확인하며, 대법원 94누13381,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용판결)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1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의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1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캐나다법인1, 2 모두의 2012∼2015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전체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캐나다화폐 000,829달러(이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캐나다법인1에 대하여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캐나다법인2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12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에 한정되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2011. 3. 18.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고, 피고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의 진행 경위와 결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결정서상 ⁠“각 사업연도”라는 문구는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