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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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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인용판결)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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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1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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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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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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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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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의 증액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1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캐나다법인1, 2 모두의 2012∼2015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전체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캐나다화폐 000,829달러(이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캐나다법인1에 대하여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캐나다법인2의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12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에 한정되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2011. 3. 18.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고, 피고도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의 진행 경위와 결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는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결정서상 “각 사업연도”라는 문구는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