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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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3497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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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6. |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재경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재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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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3497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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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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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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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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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재경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재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