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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일시적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28
판결 요약
주거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 등 일시적 3주택 보유라면 투기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중과세율 구조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예외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3주택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체주택 취득
질의 응답
1.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등 투기 목적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원고가 주거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 및 일시적 3주택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2. 중과세율 구조가 달라졌어도 과거 판례법리가 여전히 적용되나요?
답변
중과세율의 산정 구조만이 다를 뿐, 입법 취지나 보호구조는 유사하다면 이전에 정립된 예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중과세율이 달라졌어도 예외적 사정 시 중과 적용 제한 판례(2010두27806 등) 법리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일시적 보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주택거래 현실상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주택의 입주 준비를 위한 내부공사(약 2개월 등) 등도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내외부공사 약 2개월 등 통상적 거래 기간 내 일시보유임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4. 투기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거 목적과 자금의 흐름, 특별 사정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대체주택 매수금이 기존 주택 매매대금에서 나온 경우 등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대체주택 매매대금이 종전주택 매매대금에서 나왔으며, 주거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사실 등을 근거로 투기 목적 부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6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5행의 ⁠‘△△△’를 ⁠‘○○○’로 고치고, 2면 10행의 ⁠‘체결하는 하는 한편’을 ⁠‘체결하는 한편’으로 고친다.

○ 9면 3행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생략)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심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하여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각주 생략) 그러나 대상판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중과세율은 60% 고율의 단일세율이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부과된 중과세율은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것에 불과하여, 그 법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 대상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사정만 인정될 뿐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거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둔 취지는 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중과제도는 2014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폐지되었다가(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017년 이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하여 다시 도입된 것(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2017년 재도입 당시 그 취지나 배경이 당초 도입 당시의 그것과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율은 62%에 해당하여 오히려 대상판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60%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등의 법적 요건이나 상황 등이 달라 대상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대상판결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①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 ② 투기 목적이 없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대체주택의 내부공사 기간인 약 2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 경우로서 대상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되고, 달리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다거나 중과세율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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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일시적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28
판결 요약
주거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 등 일시적 3주택 보유라면 투기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중과세율 구조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예외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3주택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체주택 취득
질의 응답
1.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등 투기 목적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원고가 주거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 및 일시적 3주택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2. 중과세율 구조가 달라졌어도 과거 판례법리가 여전히 적용되나요?
답변
중과세율의 산정 구조만이 다를 뿐, 입법 취지나 보호구조는 유사하다면 이전에 정립된 예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중과세율이 달라졌어도 예외적 사정 시 중과 적용 제한 판례(2010두27806 등) 법리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일시적 보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주택거래 현실상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주택의 입주 준비를 위한 내부공사(약 2개월 등) 등도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내외부공사 약 2개월 등 통상적 거래 기간 내 일시보유임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4. 투기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거 목적과 자금의 흐름, 특별 사정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대체주택 매수금이 기존 주택 매매대금에서 나온 경우 등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판결은 대체주택 매매대금이 종전주택 매매대금에서 나왔으며, 주거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사실 등을 근거로 투기 목적 부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6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5행의 ⁠‘△△△’를 ⁠‘○○○’로 고치고, 2면 10행의 ⁠‘체결하는 하는 한편’을 ⁠‘체결하는 한편’으로 고친다.

○ 9면 3행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생략)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심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하여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각주 생략) 그러나 대상판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중과세율은 60% 고율의 단일세율이었으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부과된 중과세율은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것에 불과하여, 그 법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 대상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사정만 인정될 뿐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거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둔 취지는 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중과제도는 2014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폐지되었다가(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017년 이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하여 다시 도입된 것(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2017년 재도입 당시 그 취지나 배경이 당초 도입 당시의 그것과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율은 62%에 해당하여 오히려 대상판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60%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등의 법적 요건이나 상황 등이 달라 대상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대상판결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①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 ② 투기 목적이 없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대체주택의 내부공사 기간인 약 2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 경우로서 대상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되고, 달리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다거나 중과세율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