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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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7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01.13. |
|
판 결 선 고 |
2023.02.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 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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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7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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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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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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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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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2.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 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