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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시 행정청의 지급거부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31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이 지급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공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구체적 기여를 해야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자료 #국세기본법 #지급거부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제출된 자료가 탈세액 산정에 기여한 구체적 자료가 아니면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제보만으로 지급여부 심사 및 거부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탈세제보에 지급신청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급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중요한 자료 제공 등 본질적 요건 미충족이면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지급거부처분 시점에 관한 제한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탈세제보에 사용된 자료가 단순한 의혹제기나 추측에 불과하면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단순 의혹, 추측 자료는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탈루 확인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추측성 정보·풍문만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행정청의 내부 탈세제보처리지침이나 서식이 위헌·위법 소지가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 서식은 처분형식일 뿐 제보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국세청 내부 규정 및 서식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631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BBBBBB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CC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제보법인 직원들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과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 피제보법인의 특허리스트,특허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다. 피고는 피제보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9. 26.부터 2019. 11. 28.까지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제보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제보법인에게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포상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

2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제5호 서식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지급거부처분을 하라는 것으로 위법,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 자체가 불가능

하였던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제보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

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제보 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상금 지급신청 부존재 및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위법 여부

가) 원고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탈세제보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 3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및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 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구 국세기본법은 탈세제보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2), ② 원고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이러한 탈세제보에는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그에 따라 현장확인 또는 조사를 하는 한편,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만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

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포상금 지급시기는 국세청장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 피고가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한 경우처럼 탈루세액과 관계없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헌, 위법 여부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제3항은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

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5호 서식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5천만 원 이상 고지된 경우]

2. 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다만, 피제보자의 불복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외의 경우]

2. 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

 원고는 위 규정 및 서식이 포상금 지급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포상금의 지급을 미리 거부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위법하고, 위 규정이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청구권, 즉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만 피고가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서식은 탈세제보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지할 처분의 양식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의 문언상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피제보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청구권이 박탈되거나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 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자료에는 피제보법인 직원들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과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 피제보법인의 특허리스트, 특허가치평가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고, 위 자료들은 이 사건 제보 중 ⁠‘특허권이 피제보법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CCC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다음 2015년 및 2017년 두 차례 특허권을 피제보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약 63억 원의 배임 및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자료가 ⁠‘CCC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 경우 그러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제보법인 직원들 간의 이메일은 대부분 특허 신규출원에 대한 내용이나 연구소 직원들의 주간 미팅내용 등으로 보이고, 위 내용으로 특허권의 발명자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② 피제보법인과 회계법인 간의 이메일에는 ⁠‘세무리스크(Risk) 대응 : 법인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진행내역이 없어야 한다. 내부문서는 아직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주셔도 되지만, 원장에 적요 등은 미리미리 고쳐야 한다. 관련특허에 대한 제반비용(특허출원비용)도 법인에서 지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를 CCC가 출원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특허가 실질적으로 피제보법인의 소유인지 또는 그러한 특허권 양수도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는지 등을 용이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제보법인과 특허법인 간의 이메일은 2건의 특허를 CCC 명의로 출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당 특허가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출원비용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가 없다.

④ 피제보법인의 특허리스트에는 CCC가 발명자 및 출원인인 특허들과 CCC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이 발명자이고 CCC가 출원인인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특허리스트 중 특허의 출원인은 CCC의 명의인데 발명자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인 경우가 2015년도에 8건, 2017년도 13건 존재하고 위 특허의 양도가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5년 특허권 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8건의 특허 중 7건은 위 특허리스트에 CCC가 단독으로 발명하고 출원하였다고 기재된 특허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7년 특허권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17건의 특허 중 4건은 CCC가 단독으로 발명하고 출원하였다고 기재된 특허이고 나머지 13건은 CCC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특허에 대한 CCC의 관여 내지 기여도를 파악할 수 없는바, 결국 위 특허리스트 자료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들이 CCC 명의로 출원되었고 그러한 특허들이 피제보법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는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고, 특허가치평가 보고서는 그 자체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CCC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과세관청이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CCC 명의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자

료는 피고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5항에서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고,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서식에는 포상금 예상금액과 지급시기, 지급신청 관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에는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과 수령할 계좌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처리관서의 장은 위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제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탈세제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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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시 행정청의 지급거부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31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이 지급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공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구체적 기여를 해야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자료 #국세기본법 #지급거부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제출된 자료가 탈세액 산정에 기여한 구체적 자료가 아니면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제보만으로 지급여부 심사 및 거부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탈세제보에 지급신청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급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중요한 자료 제공 등 본질적 요건 미충족이면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지급거부처분 시점에 관한 제한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탈세제보에 사용된 자료가 단순한 의혹제기나 추측에 불과하면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단순 의혹, 추측 자료는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탈루 확인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추측성 정보·풍문만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행정청의 내부 탈세제보처리지침이나 서식이 위헌·위법 소지가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 서식은 처분형식일 뿐 제보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판결은 국세청 내부 규정 및 서식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631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BBBBBB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CC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제보법인 직원들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과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 피제보법인의 특허리스트,특허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다. 피고는 피제보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9. 26.부터 2019. 11. 28.까지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제보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제보법인에게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포상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

2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제5호 서식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지급거부처분을 하라는 것으로 위법,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 자체가 불가능

하였던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제보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 5. 8. 국세청훈령 제

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제보 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상금 지급신청 부존재 및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위법 여부

가) 원고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탈세제보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 3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및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 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구 국세기본법은 탈세제보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2), ② 원고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이러한 탈세제보에는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그에 따라 현장확인 또는 조사를 하는 한편,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만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

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포상금 지급시기는 국세청장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 피고가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한 경우처럼 탈루세액과 관계없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헌, 위법 여부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제3항은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

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5호 서식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5천만 원 이상 고지된 경우]

2. 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다만, 피제보자의 불복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외의 경우]

2. 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

 원고는 위 규정 및 서식이 포상금 지급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포상금의 지급을 미리 거부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위법하고, 위 규정이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청구권, 즉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만 피고가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서식은 탈세제보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지할 처분의 양식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의 문언상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피제보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청구권이 박탈되거나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 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자료에는 피제보법인 직원들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과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 간의 이메일,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 피제보법인의 특허리스트, 특허가치평가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고, 위 자료들은 이 사건 제보 중 ⁠‘특허권이 피제보법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CCC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다음 2015년 및 2017년 두 차례 특허권을 피제보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약 63억 원의 배임 및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자료가 ⁠‘CCC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 경우 그러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제보법인 직원들 간의 이메일은 대부분 특허 신규출원에 대한 내용이나 연구소 직원들의 주간 미팅내용 등으로 보이고, 위 내용으로 특허권의 발명자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② 피제보법인과 회계법인 간의 이메일에는 ⁠‘세무리스크(Risk) 대응 : 법인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진행내역이 없어야 한다. 내부문서는 아직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주셔도 되지만, 원장에 적요 등은 미리미리 고쳐야 한다. 관련특허에 대한 제반비용(특허출원비용)도 법인에서 지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를 CCC가 출원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특허가 실질적으로 피제보법인의 소유인지 또는 그러한 특허권 양수도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는지 등을 용이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제보법인과 특허법인 간의 이메일은 2건의 특허를 CCC 명의로 출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당 특허가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출원비용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가 없다.

④ 피제보법인의 특허리스트에는 CCC가 발명자 및 출원인인 특허들과 CCC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이 발명자이고 CCC가 출원인인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특허리스트 중 특허의 출원인은 CCC의 명의인데 발명자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인 경우가 2015년도에 8건, 2017년도 13건 존재하고 위 특허의 양도가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5년 특허권 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8건의 특허 중 7건은 위 특허리스트에 CCC가 단독으로 발명하고 출원하였다고 기재된 특허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7년 특허권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17건의 특허 중 4건은 CCC가 단독으로 발명하고 출원하였다고 기재된 특허이고 나머지 13건은 CCC와 피제보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특허에 대한 CCC의 관여 내지 기여도를 파악할 수 없는바, 결국 위 특허리스트 자료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제보법인 소유의 특허들이 CCC 명의로 출원되었고 그러한 특허들이 피제보법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는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고, 특허가치평가 보고서는 그 자체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CCC 명의로 출원된 특허권이 실제로 피제보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과세관청이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제보법인 또는 CCC 명의의 특허권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자

료는 피고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5항에서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고,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서식에는 포상금 예상금액과 지급시기, 지급신청 관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에는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과 수령할 계좌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처리관서의 장은 위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제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탈세제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