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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74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0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19.경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0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거나 위헌이므로, 위 조항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평등권 침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은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같은 가액의 상가 등 소유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고,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혼인한 자와 2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를 독신 세대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세금부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상대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등
피고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고,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지나치게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설득력이 없고, 과도한 세금부과로 오히려 2주택자의 주택매매를 위한 길을 막음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지 못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일정규모 이하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배제하다가 2021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저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기타 기본권 침해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사적 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에 설정된 부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대상을 주택과 토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가액의 상가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그에 따른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며, ③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주택법 제2조 제1호) 주거의 공간임에 반해, 상가는 주거목적 이외에 상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상업과 관련된 건물로서 그 용도에 차이가 있고, ④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국민의 생활에 있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합계 11억 원(기본 공제 6억 원, 추가 공제 5억 원)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고령자 세액공제(제9조 제6항), 장기보유세액공제(제9조 제7항)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액공제제도는 주거목적으로 1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별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혼인한 자와 2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가 독신 세대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납세의무자의 부채 등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부채)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부동산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채나 부동산 외 다른 소득원 존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권 침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표준이 자의적(불명확)인지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제8조),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위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계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제3장에서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적정가격이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 부분 본질적인 내용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따라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1,000에서 60/1,000으로, 그 자체를 보더라도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9조 제3항, 제4항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의 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하며 각 호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제3호)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제6조 제5항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에 따라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제7호, 제8호 (나)목 등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하였고, 제3조 제1항 제7호, 제8호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종전과 달라지게 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개정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법령 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 위와 같은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을 근거로 이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88 결정 등 참조). 개인의 본질적이 고 핵심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581, 58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원고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활동 제약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경제활동의 자유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의 보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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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74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0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19.경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0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거나 위헌이므로, 위 조항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평등권 침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은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같은 가액의 상가 등 소유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고,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혼인한 자와 2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를 독신 세대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세금부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상대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등
피고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고,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지나치게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설득력이 없고, 과도한 세금부과로 오히려 2주택자의 주택매매를 위한 길을 막음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지 못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일정규모 이하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배제하다가 2021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저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기타 기본권 침해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사적 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에 설정된 부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대상을 주택과 토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가액의 상가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그에 따른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며, ③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주택법 제2조 제1호) 주거의 공간임에 반해, 상가는 주거목적 이외에 상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상업과 관련된 건물로서 그 용도에 차이가 있고, ④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국민의 생활에 있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합계 11억 원(기본 공제 6억 원, 추가 공제 5억 원)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고령자 세액공제(제9조 제6항), 장기보유세액공제(제9조 제7항)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액공제제도는 주거목적으로 1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별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혼인한 자와 2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가 독신 세대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납세의무자의 부채 등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부채)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부동산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채나 부동산 외 다른 소득원 존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권 침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표준이 자의적(불명확)인지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제8조),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위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계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제3장에서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적정가격이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 부분 본질적인 내용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따라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1,000에서 60/1,000으로, 그 자체를 보더라도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9조 제3항, 제4항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의 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하며 각 호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제3호)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제6조 제5항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에 따라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제7호, 제8호 (나)목 등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하였고, 제3조 제1항 제7호, 제8호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종전과 달라지게 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개정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법령 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 위와 같은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을 근거로 이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88 결정 등 참조). 개인의 본질적이 고 핵심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581, 58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원고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활동 제약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경제활동의 자유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의 보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