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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및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위험 설명 여부

2018다217974
판결 요약
의사는 의료행위로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위험이 낮더라도, 발생 시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견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설명의무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안내 없이 수술해 환자에 심각한 후유장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의 설명의무 인정 범위 축소를 대법원이 시정하였습니다.
#의사의설명의무 #의료행위위험 #희귀합병증설명 #수술전설명 #환자동의
질의 응답
1.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설명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가능성이 희소해도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중대한 결과일 경우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예상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예상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수술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기왕증 등 사정에 따라 수술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희귀한 합병증이 통상적 위험이 아니더라도 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회복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합병증이라면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과 관계없이 설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치료행위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은 희소해도 설명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의료진이 수술 전 안내하였으나,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위험 현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환자의 상태 및 수술법에 비추어 중대한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위법함을 인정했습니다.
5.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 판단을 위해 실무상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자의 기존 질환, 수술방법, 설명된 위험의 내용, 당시 의료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설명의무는 의료수준, 질환, 예견 가능한 위험 등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乙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乙이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환자인 乙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2] 甲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乙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乙이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위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위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乙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 88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공2007하, 94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화 담당변호사 임제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술 이전 검사,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경추 부위에 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등 참조).
나.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다리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을 진단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았고, 위와 같은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신마취의 합병증으로 수술체위로 인한 말초 신경 마비 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을, 수술 및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의 신경계 손상 등을 설명하였으나,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 대하여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하여졌으며, 수술시간은 10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마)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과신전시키는 경우 척추관협착증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는 경추부를 저절로 신전시켜 경추에 외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약 10시간 동안 위 자세를 지속시키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파열된 추간판 등은 경부 척수를 압박하여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및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원고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원고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 및 이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와 같이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현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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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및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위험 설명 여부

2018다217974
판결 요약
의사는 의료행위로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위험이 낮더라도, 발생 시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견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설명의무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안내 없이 수술해 환자에 심각한 후유장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의 설명의무 인정 범위 축소를 대법원이 시정하였습니다.
#의사의설명의무 #의료행위위험 #희귀합병증설명 #수술전설명 #환자동의
질의 응답
1.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설명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가능성이 희소해도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중대한 결과일 경우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예상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예상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수술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기왕증 등 사정에 따라 수술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희귀한 합병증이 통상적 위험이 아니더라도 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회복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합병증이라면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과 관계없이 설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치료행위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은 희소해도 설명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의료진이 수술 전 안내하였으나,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위험 현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환자의 상태 및 수술법에 비추어 중대한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위법함을 인정했습니다.
5.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 판단을 위해 실무상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자의 기존 질환, 수술방법, 설명된 위험의 내용, 당시 의료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은 설명의무는 의료수준, 질환, 예견 가능한 위험 등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乙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乙이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환자인 乙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2] 甲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乙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乙이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위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위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乙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 88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공2007하, 94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화 담당변호사 임제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술 이전 검사,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경추 부위에 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등 참조).
나.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다리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을 진단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았고, 위와 같은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신마취의 합병증으로 수술체위로 인한 말초 신경 마비 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을, 수술 및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의 신경계 손상 등을 설명하였으나,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 대하여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하여졌으며, 수술시간은 10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마)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과신전시키는 경우 척추관협착증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는 경추부를 저절로 신전시켜 경추에 외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약 10시간 동안 위 자세를 지속시키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파열된 추간판 등은 경부 척수를 압박하여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및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원고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원고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 및 이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와 같이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현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