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복 소 제기 및 기판력에 따른 과세처분 다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0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이미 확정된 기각판결이 있을 경우, 다시 동일 처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고, 법원도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본안에서 감액경정처분 등 새로운 사실이 있어도 전소 기판력이 미친다면 이를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감액경정처분 #기판력 #중복소제기
질의 응답
1. 이미 확정된 상속세 부과처분 기각판결 후 같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동일 처분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모순 판단을 할 수 없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 감액경정처분 취소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은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독립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일 뿐, 새 독립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확정판결 난 과세처분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다시 위법성을 심리·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전소에 기판력이 발생했으므로 후소에서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액경정처분 시 제소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은 일부 취소이므로, 제소기간은 원래 부과처분 시점에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40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하고, 2020. xx.xx. 한 상속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속세 결정

1) 망 김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8. 서QQQ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5.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망 이ss1), 자녀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 대습상속인 정ee, 정ff가 있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그중 김bb은 2015. 11.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등은 2016. 6. 30.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3xx,xxx,xxx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로 산정한 4xx,xxx,xxx원을 상속채무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6x,xxx,xxx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9xx,xxx원을 가산한 6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9.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9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지급금은 1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2. 18.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3xx,xxx,xxx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결정처분’이라 한다).

나. 관련 민사소송 및 상속세 경정결정

1) 이 사건 회사(대표자: 김bb)는 2017. 5. 29. ⁠‘이 사건 가지급금은 1,xxx,xxx,xxx원이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을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073호), 2018. 2. 8.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김aa) 또는 자백간주(원고, 김bb, 김cc, 김dd)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bb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김bb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항소심법원은 2019. 4. 19.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 회계장부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182호), 그 판결은 2019. 5.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2020. 4. 22. 원고 등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였던 이 사건 가지급금 1xx,xxx,xxx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한 상속세와의 차액 8x,xxx,xxx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3)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8. 기각되었다.

4) 한편 김cc은 2020. 5. 25. 피고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액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탁정산금채권 2xx,xxx,xxx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7. 9. 이를 채택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5) 김cc은 2020. 7. 20. 피고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망인이 손ss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1xx,xxx,xxx원도 추가로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2020. 8.경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결정세액 3xx,xxx,xxx원과 정당한 상속세 결정세액 2xx,xxx,xxx원의 차액인 1xx,xxx,xxx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결정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4.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8. 23. 이 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20구합75040호), 2021. 8. 20.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3.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누61583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8. 12.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2두40628호) 위 제1심판결은 2022.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 11. 12. 감사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던 2022.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것이라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부과처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며,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라면 이미 이와 동일한 내용의 관련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2020. 8. 20.자 상속세 8x,xxx,xxx원의 부과처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경에는 당초 결정세액에서 1xx,xxx,xx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을 뿐이다. 원고는 2020. 8.경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은 이후 2020. 11. 12.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김cc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8x,xxx,xxx원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이 사건 결정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7. 12. 18.자 상속세 2xx,xxx,xxx원(= 이 사건 결정처분 세액 3xx,xxx,xxx원 –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세액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므로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경정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20. 8. 23.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이 사건 소송계속 중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으므로 중복제소금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12. 6.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중복 소 제기 및 기판력에 따른 과세처분 다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0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이미 확정된 기각판결이 있을 경우, 다시 동일 처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고, 법원도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본안에서 감액경정처분 등 새로운 사실이 있어도 전소 기판력이 미친다면 이를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감액경정처분 #기판력 #중복소제기
질의 응답
1. 이미 확정된 상속세 부과처분 기각판결 후 같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동일 처분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모순 판단을 할 수 없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 감액경정처분 취소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은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독립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일 뿐, 새 독립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확정판결 난 과세처분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다시 위법성을 심리·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전소에 기판력이 발생했으므로 후소에서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액경정처분 시 제소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은 일부 취소이므로, 제소기간은 원래 부과처분 시점에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40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하고, 2020. xx.xx. 한 상속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속세 결정

1) 망 김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8. 서QQQ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5.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망 이ss1), 자녀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 대습상속인 정ee, 정ff가 있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그중 김bb은 2015. 11.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등은 2016. 6. 30.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3xx,xxx,xxx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로 산정한 4xx,xxx,xxx원을 상속채무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6x,xxx,xxx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9xx,xxx원을 가산한 6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9.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9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지급금은 1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2. 18.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3xx,xxx,xxx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결정처분’이라 한다).

나. 관련 민사소송 및 상속세 경정결정

1) 이 사건 회사(대표자: 김bb)는 2017. 5. 29. ⁠‘이 사건 가지급금은 1,xxx,xxx,xxx원이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을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073호), 2018. 2. 8.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김aa) 또는 자백간주(원고, 김bb, 김cc, 김dd)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bb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김bb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항소심법원은 2019. 4. 19.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 회계장부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182호), 그 판결은 2019. 5.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2020. 4. 22. 원고 등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였던 이 사건 가지급금 1xx,xxx,xxx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한 상속세와의 차액 8x,xxx,xxx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3)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8. 기각되었다.

4) 한편 김cc은 2020. 5. 25. 피고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액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탁정산금채권 2xx,xxx,xxx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7. 9. 이를 채택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5) 김cc은 2020. 7. 20. 피고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망인이 손ss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1xx,xxx,xxx원도 추가로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2020. 8.경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결정세액 3xx,xxx,xxx원과 정당한 상속세 결정세액 2xx,xxx,xxx원의 차액인 1xx,xxx,xxx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결정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4.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8. 23. 이 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20구합75040호), 2021. 8. 20.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3.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누61583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8. 12.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2두40628호) 위 제1심판결은 2022.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 11. 12. 감사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던 2022.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것이라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부과처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며,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라면 이미 이와 동일한 내용의 관련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2020. 8. 20.자 상속세 8x,xxx,xxx원의 부과처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경에는 당초 결정세액에서 1xx,xxx,xx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을 뿐이다. 원고는 2020. 8.경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은 이후 2020. 11. 12.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김cc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8x,xxx,xxx원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이 사건 결정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7. 12. 18.자 상속세 2xx,xxx,xxx원(= 이 사건 결정처분 세액 3xx,xxx,xxx원 –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세액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므로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경정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20. 8. 23.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이 사건 소송계속 중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으므로 중복제소금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12. 6.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