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법률이 아닌 부칙 규정에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측의 평등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형적인 입법재량의 원칙으로서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법우선원칙에 대하여, 법률개정 등의 동기 등이 고려될 사안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098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1. 잠실세무서장 2. 강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20. 12.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20. 12.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해석
가)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
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
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
항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세법률관계를 명확 히 하기 위한 것인 점, 그 문언이 간주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은 각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는 간주규정에 해당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 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에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 제29
조 제9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
칙 제7조에 의하면,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2022. 1. 1.)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
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2022. 2. 15. 신설되어 그때부터 시행되는 규정인바,
위 각 법률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2019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해 다성건설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가
액은 3,555,532,09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585,879,910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29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1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 및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소득세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위
반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그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
장도 한다.
살피건대, 위 예외규정이 신설된 것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
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당사자의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할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위 예외규정을 그 시행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예외규정의 적용시기를 위개정 법률 규정 시행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소득세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원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다YYY과 이YY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당사자가 기장한 실지거래가액대로 세
무처리를 하였는바, 위 인접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이 사건 매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안분계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도 한다.
그러나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22. 10. 4. 이YY이 신고한 이 사건 인접 부동
산의 매매계약서상 자산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감정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인접 건
물의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형평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법률이 아닌 부칙 규정에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측의 평등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형적인 입법재량의 원칙으로서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법우선원칙에 대하여, 법률개정 등의 동기 등이 고려될 사안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098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1. 잠실세무서장 2. 강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20. 12.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20. 12.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해석
가)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
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
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
항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세법률관계를 명확 히 하기 위한 것인 점, 그 문언이 간주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은 각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는 간주규정에 해당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 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에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 제29
조 제9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
칙 제7조에 의하면,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2022. 1. 1.)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
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2022. 2. 15. 신설되어 그때부터 시행되는 규정인바,
위 각 법률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2019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해 다성건설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가
액은 3,555,532,09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585,879,910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29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1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 및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소득세법 규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소득세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위
반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그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
장도 한다.
살피건대, 위 예외규정이 신설된 것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
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당사자의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할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위 예외규정을 그 시행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예외규정의 적용시기를 위개정 법률 규정 시행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소득세법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원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다YYY과 이YY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당사자가 기장한 실지거래가액대로 세
무처리를 하였는바, 위 인접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이 사건 매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안분계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도 한다.
그러나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22. 10. 4. 이YY이 신고한 이 사건 인접 부동
산의 매매계약서상 자산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감정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인접 건
물의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형평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