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0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64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16. 6. 22. 설립되어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19-7에서 비철금속 가공업, 철강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12. 31.경 폐업 신고 후 2022. 12.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2.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100,000주)에 45,000주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8. 8.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7년~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법인이 2017년 사업연도에 1,778,369,000원 상당, 2018년 사업연도에 2,783,102,000원 상당의 가공원가를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원가 계산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위 가공원가에 관하여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12. 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64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 등 이익을 일절 수령한 바도 없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간 자는 EEE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AAA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BB, ○○○ CCCC, DDD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EEE였다거나 원고가 오로지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100,000주 중 4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2016. 6. 22.)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1년 3개월 가량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하였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다른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0.경 ‘상호 : ⒶⒶ상사’, ‘업태 : 도매Ⓐ제조업’, ‘종목 : 고철, 비철, 폐플라스틱,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4차례에 걸쳐 알루미늄을 매각한 것이 전부이고(갑 제13호증), 같은 기간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나 이 사건 법인의 수익 배분 등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나 경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이 거액을 가공원가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갑 제17, 18호증 등)에서 원고에게 급여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급여 등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7. 2. 14. 원고에게 1,5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⑤ AAA 아이디 ‘○○○○○○○○○○’의 가입자는 원고인데, 위 ⓑⓑⓑⓑ가 이 사건 법인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공급받는자’(이 사건 법인)란에 이메일 주소로 ‘○○○○○○○○○○@○○○○○○○.○○○’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제출된 각 금융거래신청서(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나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도 위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⑥ 원고는, EEE가 2016. 6.경 원고의 동생 FFF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매달 200만 원씩 변제 중인 점을 들며 EEE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 9호증)만으로 EEE가 FFF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EE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원고의 동생인 FFF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원고가 단지 명의상 대표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원고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DDD 역시 급여나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DDD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는 EEE라고 주장하며 DDD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는데, DDD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원고 밑에서 일을 했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영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또한,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EEE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다가, DDD에 대한 증인신문 후 EEE도 DDD과 같이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EEE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⑧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가 DDD에게 넘어가면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45,000주의 명의도 기존 주주들에게 넘어갔는데, 당시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 역시 여러 가지 형태나 경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⑨ 그 밖에 EEE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기 전 운영하였던 ○○○○의 소재지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EEE가 원고 명의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와 EEE 사이의 녹취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추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0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64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16. 6. 22. 설립되어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19-7에서 비철금속 가공업, 철강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12. 31.경 폐업 신고 후 2022. 12.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2.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100,000주)에 45,000주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8. 8.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7년~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법인이 2017년 사업연도에 1,778,369,000원 상당, 2018년 사업연도에 2,783,102,000원 상당의 가공원가를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원가 계산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위 가공원가에 관하여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12. 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64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 등 이익을 일절 수령한 바도 없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간 자는 EEE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AAA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BB, ○○○ CCCC, DDD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EEE였다거나 원고가 오로지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100,000주 중 4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2016. 6. 22.)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1년 3개월 가량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하였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다른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0.경 ‘상호 : ⒶⒶ상사’, ‘업태 : 도매Ⓐ제조업’, ‘종목 : 고철, 비철, 폐플라스틱,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4차례에 걸쳐 알루미늄을 매각한 것이 전부이고(갑 제13호증), 같은 기간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나 이 사건 법인의 수익 배분 등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나 경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이 거액을 가공원가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갑 제17, 18호증 등)에서 원고에게 급여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급여 등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7. 2. 14. 원고에게 1,5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⑤ AAA 아이디 ‘○○○○○○○○○○’의 가입자는 원고인데, 위 ⓑⓑⓑⓑ가 이 사건 법인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공급받는자’(이 사건 법인)란에 이메일 주소로 ‘○○○○○○○○○○@○○○○○○○.○○○’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제출된 각 금융거래신청서(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나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도 위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⑥ 원고는, EEE가 2016. 6.경 원고의 동생 FFF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매달 200만 원씩 변제 중인 점을 들며 EEE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 9호증)만으로 EEE가 FFF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EE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원고의 동생인 FFF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원고가 단지 명의상 대표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원고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DDD 역시 급여나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DDD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는 EEE라고 주장하며 DDD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는데, DDD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원고 밑에서 일을 했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영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또한,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EEE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다가, DDD에 대한 증인신문 후 EEE도 DDD과 같이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EEE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⑧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가 DDD에게 넘어가면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45,000주의 명의도 기존 주주들에게 넘어갔는데, 당시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 역시 여러 가지 형태나 경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⑨ 그 밖에 EEE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기 전 운영하였던 ○○○○의 소재지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EEE가 원고 명의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와 EEE 사이의 녹취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추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