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가 실제 사업주이고 소득 귀속자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70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30.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03,890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443,660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세 86,478,080원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125,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81,170원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905,760원의, 2016년 1기분 부가가치
세 24,077,380원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834,920원의, 2017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4,876,060원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422,590원의,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20,430원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08,160원의, 2019년 1기
분 부가가치세 15,209,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은 2015. 2. 14.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
라 한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소재 ▲▲빌딩(지하 1층 ~ 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 지상 2층~3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빌딩과 이 사건 건
물 전체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 ‘지◯◯’라는 상호의 유흥주점2)(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
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7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 30.부터 2020. 6. 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
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남BB와 유CC에게 전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0억 3,800만 원(2015년 수입금액 2억 3,800만 원, 2016년 수입금액 2억
7,400만 원, 2018년 수입금액 2억 800만 원, 2019년 수입금액 1억 1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8. 3. 피고들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0. 8.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3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0, 14, 15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한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사촌인 유OO이고, 전대로 인한 소득은 모두 유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4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OO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한 실제 사업주이고 해당 소득이 전부 유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위
치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5. 10. 15. 남BB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료 일 450만 원으로 정
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5. 유CC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보증금 3억 원, 월 전대료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남BB는 2019.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
대보증금, 예치금 등에서 미지급 전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3523)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인임을 전제로 남BB의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20. 4. 13.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남BB, 유CC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료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20. 6.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2015. 2. 1.부터
2018. 12. 31.까지 남DD에게, 2019. 3. 29.부터 2020. 1. 30.까지는 유CC에게 각 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통해 남BB, 유CC으로부터 전대료를 지급받 고, 위 전대료를 각종 공과금, 임차료, 공사대금, 세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전기안전공사, 소방관리시설 등에 관한 업무도 맡아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OO은 원고의 사촌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유OO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주고, 관련 업무를 도와서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가 유OO에게 ‘이 사건 제2사업장의 모든 보증금, 권리금 이하 시설 및 집기
소유는 유OO에게 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거나, 원고가 유종
관의 지시를 받아 자금 등을 처리하였다거나, 유OO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로 인한 모든 소득이
유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가 실제 사업주이고 소득 귀속자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70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30.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03,890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443,660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세 86,478,080원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125,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81,170원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905,760원의, 2016년 1기분 부가가치
세 24,077,380원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834,920원의, 2017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4,876,060원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422,590원의,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20,430원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08,160원의, 2019년 1기
분 부가가치세 15,209,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은 2015. 2. 14.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
라 한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소재 ▲▲빌딩(지하 1층 ~ 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 지상 2층~3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빌딩과 이 사건 건
물 전체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 ‘지◯◯’라는 상호의 유흥주점2)(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
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7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 30.부터 2020. 6. 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
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남BB와 유CC에게 전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0억 3,800만 원(2015년 수입금액 2억 3,800만 원, 2016년 수입금액 2억
7,400만 원, 2018년 수입금액 2억 800만 원, 2019년 수입금액 1억 1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8. 3. 피고들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0. 8.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3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0, 14, 15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한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사촌인 유OO이고, 전대로 인한 소득은 모두 유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4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OO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한 실제 사업주이고 해당 소득이 전부 유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위
치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5. 10. 15. 남BB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료 일 450만 원으로 정
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5. 유CC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보증금 3억 원, 월 전대료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남BB는 2019.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
대보증금, 예치금 등에서 미지급 전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3523)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인임을 전제로 남BB의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20. 4. 13.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남BB, 유CC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료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20. 6.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2015. 2. 1.부터
2018. 12. 31.까지 남DD에게, 2019. 3. 29.부터 2020. 1. 30.까지는 유CC에게 각 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통해 남BB, 유CC으로부터 전대료를 지급받 고, 위 전대료를 각종 공과금, 임차료, 공사대금, 세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전기안전공사, 소방관리시설 등에 관한 업무도 맡아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OO은 원고의 사촌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유OO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주고, 관련 업무를 도와서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가 유OO에게 ‘이 사건 제2사업장의 모든 보증금, 권리금 이하 시설 및 집기
소유는 유OO에게 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거나, 원고가 유종
관의 지시를 받아 자금 등을 처리하였다거나, 유OO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로 인한 모든 소득이
유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