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535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17.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c등기소 2006.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535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17.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c등기소 2006.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