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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으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을 인정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등기말소청구 #시효완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은 근저당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에서 피고가 자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의무가 인정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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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3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17.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c등기소 2006.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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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등기말소청구 #시효완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은 근저당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에서 피고가 자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의무가 인정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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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3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17.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c등기소 2006.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