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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 후 사실혼 상태의 부동산 양도 시 1세대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 요약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이라 보기 어렵다면 1세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경우 세금 부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 기준 #부동산 양도 #이혼 후 세대 #사실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이혼한 부부가 함께 살면 1세대로 보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은 법률상 이혼 상태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세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률상 이혼 상태에서 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에도 사실상 결합관계가 유지된 경우 1세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은 법률상 이혼하였더라도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했지만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각자 세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면 1세대로 판단하여 각자 세대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은 법률상 이혼만으로 1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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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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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이라 보기 어렵다면 1세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경우 세금 부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 기준 #부동산 양도 #이혼 후 세대 #사실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이혼한 부부가 함께 살면 1세대로 보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은 법률상 이혼 상태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세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률상 이혼 상태에서 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에도 사실상 결합관계가 유지된 경우 1세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은 법률상 이혼하였더라도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했지만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각자 세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면 1세대로 판단하여 각자 세대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은 법률상 이혼만으로 1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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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대법원 2023두47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