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종업원 벌금 300만원 양형, 항소 기각된 이유

2011노3082
판결 요약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해당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은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성 게임장 처벌 #도박장 같은 게임장 #게임장 종업원 벌금 #양형부당 항소
질의 응답
1. 사행성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다 적발된 경우 벌금 300만 원은 무거운 편인가요?
답변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업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면 벌금 300만 원 정도의 형은 양형부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2 판결은 피고인이 근무한 사행성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사행성·도박성 게임장의 사회적 해악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해당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처럼 운영되며, 이용자들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아 비교적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2 판결은 피고인이 일한 사행성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 영업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을 양형 판단에서 중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항소할 때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고, 특히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일부 유리한 사정을 내세우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2 판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면서, 사행성 게임장의 높은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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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0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명섭(기소), 박성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일했던 사행성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3. 선고 2011노30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