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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711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인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관할 세무서가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는 세무서의 추심요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압류 통지 이후 피고는 체납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대한민국(관할 세무서)에게만 이행해야 하며, 체납자인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판례(99다3686) 취지에 따라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만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채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은 피고가 추심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부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을 한도로 이행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추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 주문 및 본문에서 2023. 4. 11.부터 연 12%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수령한 체납자 AAA의 공탁금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부분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63,76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

재 사실이 인정된다.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 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AA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나. AAA의 국세체납

  AAA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3. 1. 16. 현재 총 xx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으며 그 명세는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출력물).

2. 추심금 청구권의 발생

가.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AAA은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2003년 이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로 별거 중인 사이이며, AAA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AAA의 소유이던 서울 소재 부동산이 서울oo지방법원 oo타경 oo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xx원에 매각되었고, 2018. 8. 30.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xx원이 배당잉여금으로 AAA에게 공탁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서울oo지방법원 oo타경oo 배당표 출력물)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x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당시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같은 해 10. 13.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해 10. 30. 원고의 공탁금 x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타채oo)을 받아 AAA 앞으로 공탁되어 있던 x원을 추심하였습니다.

  oo세무서장은 2020. 7. 22. AAA이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oo지방법원 oo타경oo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및 그 가산금 합계 x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는 2020. 7.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AAA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추심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AAA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AA은 2021. 4.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xx원(=xx원 – 잔존 체납 국세액 xx원)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xx원 중 당시 체납국세액인 xx원(= 최초 xx원 – 일부 납부한xx원1)/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AAA에게 그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xx원은 AAA에게 여전히 추심권한이 있다고 보아 AA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와 AAA과의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통해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추심금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의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2020. 7. 22.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같은 해 7.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채권압류통지서 출력물, 갑 제7호증 송달내역 출력물).

3. 피고의 추심불응

  oo세무서장은 2020. 7. 22.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제 갑8호증 추심요청서 출력물)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2. 11. 22. 피고에게 2022. 11. 30.까지 압류채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 최고 공문 출력물, 갑 제10호증 송달내역 조회 출력물).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현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20. 7. 22. 피고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 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다른 제3채무자 법무법인 폴라리스가 보관 중이던 AAA의 배당잉여금으로 일부 납부됨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7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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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711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인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관할 세무서가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는 세무서의 추심요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압류 통지 이후 피고는 체납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대한민국(관할 세무서)에게만 이행해야 하며, 체납자인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판례(99다3686) 취지에 따라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만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채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은 피고가 추심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부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을 한도로 이행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추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판결 주문 및 본문에서 2023. 4. 11.부터 연 12%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수령한 체납자 AAA의 공탁금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부분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63,76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

재 사실이 인정된다.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 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AA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나. AAA의 국세체납

  AAA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3. 1. 16. 현재 총 xx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으며 그 명세는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출력물).

2. 추심금 청구권의 발생

가.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AAA은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2003년 이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로 별거 중인 사이이며, AAA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AAA의 소유이던 서울 소재 부동산이 서울oo지방법원 oo타경 oo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xx원에 매각되었고, 2018. 8. 30.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xx원이 배당잉여금으로 AAA에게 공탁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서울oo지방법원 oo타경oo 배당표 출력물)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x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당시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같은 해 10. 13.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해 10. 30. 원고의 공탁금 x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타채oo)을 받아 AAA 앞으로 공탁되어 있던 x원을 추심하였습니다.

  oo세무서장은 2020. 7. 22. AAA이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oo지방법원 oo타경oo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및 그 가산금 합계 x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는 2020. 7.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AAA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추심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AAA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AA은 2021. 4.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xx원(=xx원 – 잔존 체납 국세액 xx원)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xx원 중 당시 체납국세액인 xx원(= 최초 xx원 – 일부 납부한xx원1)/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AAA에게 그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xx원은 AAA에게 여전히 추심권한이 있다고 보아 AA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와 AAA과의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통해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추심금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의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2020. 7. 22.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같은 해 7.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채권압류통지서 출력물, 갑 제7호증 송달내역 출력물).

3. 피고의 추심불응

  oo세무서장은 2020. 7. 22.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제 갑8호증 추심요청서 출력물)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2. 11. 22. 피고에게 2022. 11. 30.까지 압류채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 최고 공문 출력물, 갑 제10호증 송달내역 조회 출력물).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현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20. 7. 22. 피고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 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다른 제3채무자 법무법인 폴라리스가 보관 중이던 AAA의 배당잉여금으로 일부 납부됨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7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