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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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여주지원-2021-가합-12062(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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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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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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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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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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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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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은 없어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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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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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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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1가합1206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xxx,xxx,xxx원, 피고 BBB은 x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DDDD DDDD(계좌번호 xxx-xxxx-xxxx-xx) 및 PPPPPP(계좌번호 xxx-xxxxxxxxx-xx)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DDDD DDDD 및 PPPPPP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BBB은 HHHH 주식회사(계좌번호 xxx-xxxx-xxxx-xx)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HHHH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은 CCC의 배우자이고, 피고 AAA은 CCC의 아들이다.
나. CCC는 19xx. xx. x. ○○시 □□면 △△리 xxx-x 지상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가산세 xx,xxx,xxx원을 포함하여 xxx,xxx,xxx원 부과를 고지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CCC는 20xx. x. x. ○○시 □□면 △△리 xxx-x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를 고지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두 건의 체납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CCC의 체납액(이하 원고의 위 체납액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CCC는 20xx년경부터 F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F’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CCC가 FFFFF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AA 명의의 DDDD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이하 ‘피고 AAA DDDD 계좌’라 한다) 및 피고 AAA 명의의 EEEE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이하 ‘피고 AAA EEEE 계좌’라 한다)로 각 송금되었다.
바. 원고 산하 ○○세무서의 체납 담당 직원은 20xx. xx. xx. CCC에 대하여 FFFFFF에서 발생되는 급여에 관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CCC는 20xx. xx. xx.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사. CCC는 20xx. xx.경부터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xx. xx. xx.부터 CCC가 GGGG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BB 명의의 HHHH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이하 ‘피고 BBB HHHH 계좌’라 하고, 피고 AAA DDDD 계좌 및 피고 AAA EEEE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각 송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계좌’로의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경우이거나 피고들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한 경우로서 CC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와 피고들 사이에서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각 금융기관에 양도통지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JJJJ가 ○○세무서장에게 무보수 확인서를 발송한 20xx. x. xx. 또는 아무리 늦어도 ○○세무서장이 FFFFFF에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 20xx. xx. xx.에는 CCC가 피고 AAA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JJJJ가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무보수 확인서는 JJJJ가 CCC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이 FFFFFF에 발송한 압류예고통지서는 CCC의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각 서류의 발송사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 원고가 CCC의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CCC의 급여를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것이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구체적인 사해행위라는 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조회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xx. x. xx. 및 20xx. x. xx. 금융기관에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xx. x.경 이후에서야 CCC의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xx. x. xx.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적 성질
가. 증여 여부
1) 관련 법리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CCC의 급여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 AAA DDDD 계좌 및 피고 AAA EEEE 계좌로,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 BBB HHHH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MM, 증인 NN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한 증여사실, 즉 CCC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액이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CCC가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C와 피고 BBB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974조)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BBB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연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을 뿐 20xx년부터 20xx. xx.까지 아무런 경력이나 소득이 없었던바, 이 사건 각 송금액은 CCC와 피고 BBB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원고는 특히 피고 BBB HHHH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xx,xxx,xxx원은 피고 B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QQQQ으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때는 20xx. x. x.과 20xx. x. xx.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 BBB의 소득이 없었던 시기인바, 위 각 부동산 내지 그 매수자금이 피고 BBB의 특유재산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특유재산 내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BBB의 명의만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계좌의 통장과 피고들 명의 도장은 CCC가 소지․보관하고 있었고, CCC 또는 CCC의 부하 직원들이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CCC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입금기록 사항란에 ‘CCC’라고 명시함으로써 송금인이 CCC임을 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예금주인 피고들이 아니라 CCC가 그 접근매체인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은행 지점은 대부분 CCC의 거주지와 근무지인 ◇◇시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피고 AAA은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AAA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CCC가 생활비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들이 개설한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이 사건 각 계좌에 FFFFFF 내지 GGGG로 하여금 자신의 급여를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과 CCC 사이에는 CCC의 급여를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 사용하도록 하는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개의 입금행위마다 그 입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각의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원고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이전에 성립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각 x억 원 미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납부기한이 각 20xx. x. xx.부터 20xx. x. xx.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xx. x. xx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xx. x. xx. CCC 소유의 ○○시 □□면 △△리 xxx 토지를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압류해제일인 20xx. x. xx.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xx. x. x. CCC 소유의 ○○시 □□면 △△리 xxx-x 소재 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5,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시작된 20xx. x. xx.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xx. x. xx.까지 CCC의 적극재산은 ○○시 □□면 △△리 xxx-x 지상 건물 가액 x,xxx,xxx원 및 ○○시 □□면 △△리 산x-x 지상 건물 가액 x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합계액 xxx,xxx,xxx원, DDDD에 대한 금융채무 xx,xxx,xxx원, KKKK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xxx,xxx,xxx원, LLL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CCC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CC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CCC가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CCC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할 수 없는바, 이로 인하여 CC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의 피고들과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CCC가 신용불량상태로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없어서 피고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결국 CCC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한 것이므로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2) 판단
CC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CCC가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송금액이 모두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이 사건 각 송금액은 이미 CCC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CC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6.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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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여주지원-2021-가합-12062(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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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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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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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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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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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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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은 없어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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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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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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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1가합1206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xxx,xxx,xxx원, 피고 BBB은 x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DDDD DDDD(계좌번호 xxx-xxxx-xxxx-xx) 및 PPPPPP(계좌번호 xxx-xxxxxxxxx-xx)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DDDD DDDD 및 PPPPPP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BBB은 HHHH 주식회사(계좌번호 xxx-xxxx-xxxx-xx)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HHHH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은 CCC의 배우자이고, 피고 AAA은 CCC의 아들이다.
나. CCC는 19xx. xx. x. ○○시 □□면 △△리 xxx-x 지상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가산세 xx,xxx,xxx원을 포함하여 xxx,xxx,xxx원 부과를 고지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CCC는 20xx. x. x. ○○시 □□면 △△리 xxx-x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를 고지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두 건의 체납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CCC의 체납액(이하 원고의 위 체납액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CCC는 20xx년경부터 F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F’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CCC가 FFFFF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AA 명의의 DDDD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이하 ‘피고 AAA DDDD 계좌’라 한다) 및 피고 AAA 명의의 EEEE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이하 ‘피고 AAA EEEE 계좌’라 한다)로 각 송금되었다.
바. 원고 산하 ○○세무서의 체납 담당 직원은 20xx. xx. xx. CCC에 대하여 FFFFFF에서 발생되는 급여에 관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CCC는 20xx. xx. xx.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사. CCC는 20xx. xx.경부터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xx. xx. xx.부터 CCC가 GGGG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BB 명의의 HHHH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이하 ‘피고 BBB HHHH 계좌’라 하고, 피고 AAA DDDD 계좌 및 피고 AAA EEEE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각 송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계좌’로의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경우이거나 피고들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한 경우로서 CC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와 피고들 사이에서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각 금융기관에 양도통지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JJJJ가 ○○세무서장에게 무보수 확인서를 발송한 20xx. x. xx. 또는 아무리 늦어도 ○○세무서장이 FFFFFF에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 20xx. xx. xx.에는 CCC가 피고 AAA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JJJJ가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무보수 확인서는 JJJJ가 CCC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이 FFFFFF에 발송한 압류예고통지서는 CCC의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각 서류의 발송사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 원고가 CCC의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CCC의 급여를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것이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구체적인 사해행위라는 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조회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xx. x. xx. 및 20xx. x. xx. 금융기관에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xx. x.경 이후에서야 CCC의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xx. x. xx.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적 성질
가. 증여 여부
1) 관련 법리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CCC의 급여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 AAA DDDD 계좌 및 피고 AAA EEEE 계좌로,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 BBB HHHH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MM, 증인 NN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한 증여사실, 즉 CCC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액이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CCC가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C와 피고 BBB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974조)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BBB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연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을 뿐 20xx년부터 20xx. xx.까지 아무런 경력이나 소득이 없었던바, 이 사건 각 송금액은 CCC와 피고 BBB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원고는 특히 피고 BBB HHHH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xx,xxx,xxx원은 피고 B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QQQQ으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때는 20xx. x. x.과 20xx. x. xx.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 BBB의 소득이 없었던 시기인바, 위 각 부동산 내지 그 매수자금이 피고 BBB의 특유재산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특유재산 내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BBB의 명의만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계좌의 통장과 피고들 명의 도장은 CCC가 소지․보관하고 있었고, CCC 또는 CCC의 부하 직원들이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CCC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입금기록 사항란에 ‘CCC’라고 명시함으로써 송금인이 CCC임을 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예금주인 피고들이 아니라 CCC가 그 접근매체인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은행 지점은 대부분 CCC의 거주지와 근무지인 ◇◇시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피고 AAA은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AAA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CCC가 생활비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들이 개설한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이 사건 각 계좌에 FFFFFF 내지 GGGG로 하여금 자신의 급여를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과 CCC 사이에는 CCC의 급여를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 사용하도록 하는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개의 입금행위마다 그 입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각의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원고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이전에 성립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각 x억 원 미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납부기한이 각 20xx. x. xx.부터 20xx. x. xx.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xx. x. xx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xx. x. xx. CCC 소유의 ○○시 □□면 △△리 xxx 토지를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압류해제일인 20xx. x. xx.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xx. x. x. CCC 소유의 ○○시 □□면 △△리 xxx-x 소재 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5,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시작된 20xx. x. xx.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xx. x. xx.까지 CCC의 적극재산은 ○○시 □□면 △△리 xxx-x 지상 건물 가액 x,xxx,xxx원 및 ○○시 □□면 △△리 산x-x 지상 건물 가액 x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합계액 xxx,xxx,xxx원, DDDD에 대한 금융채무 xx,xxx,xxx원, KKKK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xxx,xxx,xxx원, LLL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CCC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CC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CCC가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CCC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할 수 없는바, 이로 인하여 CC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의 피고들과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CCC가 신용불량상태로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없어서 피고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결국 CCC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한 것이므로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2) 판단
CC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CCC가 이 사건 각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송금액이 모두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이 사건 각 송금액은 이미 CCC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CC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6.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