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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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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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변호사 김재성(국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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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변호사 김재성(국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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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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