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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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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유지 도로에 돌탑·대문 설치 통한 통행방해 처벌 기준

2015고정25
판결 요약
비포장 사유지 도로에 대문 및 돌탑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질적 통행 방해 행위가 증거(사진·진술)로 인정된 것이 판결의 핵심 근거입니다.
#사유지 도로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비포장도로 #대문 설치
질의 응답
1. 사유지 비포장도로에 대문이나 돌탑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에 대문·돌탑 등을 설치해 주민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5 판결은 사유지 비포장도로에 대문 및 돌탑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사진이나 피해자·증인진술 등으로 실질적 통행 방해가 입증되면 처벌 근거가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5 판결은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및 관련 진술을 통해 방해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85조를 적용했습니다.
3. 벌금형 미납 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대신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5 판결은 벌금 미납 시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형법 제70조, 제69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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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일반교통방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고상교

출처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 0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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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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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에 돌탑·대문 설치 통한 통행방해 처벌 기준

2015고정25
판결 요약
비포장 사유지 도로에 대문 및 돌탑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질적 통행 방해 행위가 증거(사진·진술)로 인정된 것이 판결의 핵심 근거입니다.
#사유지 도로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비포장도로 #대문 설치
질의 응답
1. 사유지 비포장도로에 대문이나 돌탑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에 대문·돌탑 등을 설치해 주민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5 판결은 사유지 비포장도로에 대문 및 돌탑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사진이나 피해자·증인진술 등으로 실질적 통행 방해가 입증되면 처벌 근거가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5 판결은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및 관련 진술을 통해 방해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85조를 적용했습니다.
3. 벌금형 미납 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대신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5 판결은 벌금 미납 시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형법 제70조, 제69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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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일반교통방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고상교

출처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 0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