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3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공*** |
피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3. 6.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9. 주식회사 AA빌(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BB씨, CC씨와 함께 XXX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 산** 묘지 29,041㎡(이중 원고의 취득 지분은 29041분의 ** 지분이다. 이하 위 토지 중 원고 취득 부분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5.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억 원에 양도하고, 2019. 3. 11. 조**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총 *억 7,000만 원을 수익금액에 가산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산하지 않고 2020. 3. 31. 피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904,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임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율 10%를 적용하여,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20,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공부를 근거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분묘들이 계속하여 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분묘 5기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 및 현황상 묘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는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제6호에서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같은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 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XXX는 2015. 2. 1. 동인장의서비스에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연고 분묘 약 90기, 무연고 분묘 약 155기)의 이장 등 용역을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장되었다. XXX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분묘이장료로 지출한 3억 1,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나) XXX는 원고, AA빌, BB씨, CC씨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을 모두 이장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분묘 이장을 진행한 반면, 원고는 김기영 외 2인 및 조건희 외 1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의 간격은 약 1, 2달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21. 10. 14.경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 분묘는 5기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X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던 분묘 대부분이 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지방세법령상 비과세대상인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24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매한 것이라 하여 이러한 판단을 달리 할 근거도 없다.
라) BB씨와 CC씨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분을 전부 매도하면서, 원고와 달리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8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묘지’로 보아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야’로 보고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인 2019. 6. 1.을 기준으로 위 2019년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과세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와 근접한 시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공설묘지 현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등은 2014년까지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3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공*** |
피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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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9. 주식회사 AA빌(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BB씨, CC씨와 함께 XXX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 산** 묘지 29,041㎡(이중 원고의 취득 지분은 29041분의 ** 지분이다. 이하 위 토지 중 원고 취득 부분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5.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억 원에 양도하고, 2019. 3. 11. 조**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총 *억 7,000만 원을 수익금액에 가산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산하지 않고 2020. 3. 31. 피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904,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임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율 10%를 적용하여,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20,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공부를 근거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분묘들이 계속하여 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분묘 5기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 및 현황상 묘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는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제6호에서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같은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 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XXX는 2015. 2. 1. 동인장의서비스에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연고 분묘 약 90기, 무연고 분묘 약 155기)의 이장 등 용역을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장되었다. XXX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분묘이장료로 지출한 3억 1,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나) XXX는 원고, AA빌, BB씨, CC씨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을 모두 이장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분묘 이장을 진행한 반면, 원고는 김기영 외 2인 및 조건희 외 1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의 간격은 약 1, 2달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21. 10. 14.경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 분묘는 5기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X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던 분묘 대부분이 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지방세법령상 비과세대상인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24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매한 것이라 하여 이러한 판단을 달리 할 근거도 없다.
라) BB씨와 CC씨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분을 전부 매도하면서, 원고와 달리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8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묘지’로 보아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야’로 보고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인 2019. 6. 1.을 기준으로 위 2019년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과세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와 근접한 시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공설묘지 현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등은 2014년까지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