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사실상 현황 우선, 법인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61
판결 요약
지목이 묘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사실상 현황이 중시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임야 #묘지 #지목
질의 응답
1. 토지가 등기부에 '묘지'로 되어 있을 때 임야로 분류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라면 등기부상 지목이 묘지여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지목이 묘지여도 분묘가 대부분 이장되고 주된 사용목적이 임야라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 사유를 주장할 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일부 분묘 존치만으로도 '묘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분묘만 남아있고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묘지로 보이지 않으면 전체를 묘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총면적 중 극히 일부분에만 분묘가 존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실상 현황과 등기부상의 지목이 불일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령을 근거로 사실상 현황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9. 주식회사 AA빌(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BB씨, CC씨와 함께 XXX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 산** 묘지 29,041㎡(이중 원고의 취득 지분은 29041분의 ** 지분이다. 이하 위 토지 중 원고 취득 부분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5.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억 원에 양도하고, 2019. 3. 11. 조**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총 *억 7,000만 원을 수익금액에 가산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산하지 않고 2020. 3. 31. 피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904,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임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율 10%를 적용하여,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20,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공부를 근거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분묘들이 계속하여 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분묘 5기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 및 현황상 묘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는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제6호에서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같은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 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XXX는 2015. 2. 1. 동인장의서비스에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연고 분묘 약 90기, 무연고 분묘 약 155기)의 이장 등 용역을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장되었다. XXX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분묘이장료로 지출한 3억 1,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나) XXX는 원고, AA빌, BB씨, CC씨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을 모두 이장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분묘 이장을 진행한 반면, 원고는 김기영 외 2인 및 조건희 외 1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의 간격은 약 1, 2달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21. 10. 14.경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 분묘는 5기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X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던 분묘 대부분이 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지방세법령상 비과세대상인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24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매한 것이라 하여 이러한 판단을 달리 할 근거도 없다.

라) BB씨와 CC씨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분을 전부 매도하면서, 원고와 달리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8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묘지’로 보아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야’로 보고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인 2019. 6. 1.을 기준으로 위 2019년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과세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와 근접한 시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공설묘지 현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등은 2014년까지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사실상 현황 우선, 법인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61
판결 요약
지목이 묘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사실상 현황이 중시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임야 #묘지 #지목
질의 응답
1. 토지가 등기부에 '묘지'로 되어 있을 때 임야로 분류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라면 등기부상 지목이 묘지여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지목이 묘지여도 분묘가 대부분 이장되고 주된 사용목적이 임야라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 사유를 주장할 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일부 분묘 존치만으로도 '묘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분묘만 남아있고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묘지로 보이지 않으면 전체를 묘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총면적 중 극히 일부분에만 분묘가 존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실상 현황과 등기부상의 지목이 불일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령을 근거로 사실상 현황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9. 주식회사 AA빌(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BB씨, CC씨와 함께 XXX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 산** 묘지 29,041㎡(이중 원고의 취득 지분은 29041분의 ** 지분이다. 이하 위 토지 중 원고 취득 부분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5.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억 원에 양도하고, 2019. 3. 11. 조**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총 *억 7,000만 원을 수익금액에 가산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산하지 않고 2020. 3. 31. 피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904,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임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율 10%를 적용하여,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20,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공부를 근거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분묘들이 계속하여 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분묘 5기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 및 현황상 묘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는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제6호에서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같은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 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XXX는 2015. 2. 1. 동인장의서비스에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연고 분묘 약 90기, 무연고 분묘 약 155기)의 이장 등 용역을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장되었다. XXX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분묘이장료로 지출한 3억 1,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나) XXX는 원고, AA빌, BB씨, CC씨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을 모두 이장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분묘 이장을 진행한 반면, 원고는 김기영 외 2인 및 조건희 외 1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의 간격은 약 1, 2달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21. 10. 14.경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 분묘는 5기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X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던 분묘 대부분이 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지방세법령상 비과세대상인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24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매한 것이라 하여 이러한 판단을 달리 할 근거도 없다.

라) BB씨와 CC씨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분을 전부 매도하면서, 원고와 달리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8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묘지’로 보아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야’로 보고 그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인 2019. 6. 1.을 기준으로 위 2019년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과세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와 근접한 시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공설묘지 현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등은 2014년까지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공동묘지 현황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