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4%)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6607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7. |
판 결 선 고 |
2025.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5.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사업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원, 202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1. 11. 건축공사업등을 위해 자본금을 xx원(발행주식 총수 50,000주)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9.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C으로부터 10,000주, DD로부터 xx주 양수하여 총 xx주(지분율 5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1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등 합계 xxx원(아래 표 참조)을 체납하자, 2023. 10. 2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지정금액란’ 기재 세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물리치료사 업무만 수행하여 왔던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 내지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BB의 요청을 받고 BB에게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으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5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CC 사이에 2019. 11. 14. ‘CC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CC에게 사업 양도대금 합계 xxx원 중 계약 당일 계약금 xxx원을, 2019. 12.14. 1차 중도금 xxx원을, 2020. 1. 14. 2차 중도금 xxx원을, 2020. 2. 14.잔금 xxx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수령인인 DD에게 계약금 xxx원이 출금되었다.
2) 원고와 DD 사이에 2019. 11. 14. 원고가 D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xx주를 xxx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9. 11. 15. 직접 일반용 인감증명서 10매를 발급하였다.
4) 공증인가 법무법인 EE는 원고를 대리한 BB와 CC의 촉탁을 받아 2019. 11. 15. 2019년 증서 제699호로 ‘CC은 2019. 11. 15. 원고에게 xxx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며, 원고는 CC에게 위 대여금 중 2019. 12. 14.xxx원을, 2020. 1. 14. xxx원을, 2020. 2. 14. xxx원을 각 변제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이하‘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CC, 기존 사내이사 DD은 2019. 11. 18.그 직에서 사임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18. 그 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CC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체결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하여 BB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BB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202x가단xxx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7.2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F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BB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이후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남은 수익에서 xxx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BB를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가 BB에게 원고의 인감과 통장을 교부하여 BB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 역시 자신이 BB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 체결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과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그 밖에도 BB가 수시로 원고의 인감을 빌려가거나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요청으로 직접 계좌송금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원고는 BB를 통하여 FF에 대한 투자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에 부수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BB에게 자신의 인감과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는 그 체결·작성 시기, 기재된 대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된 다음날 나머지 1,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의 정산에관한 것이어서 그 체결 내지 작성촉탁은 원고가 BB에게 포괄적으로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
7)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2x나x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6.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7. 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나.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4%)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드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4%인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이에 부수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수 있고, 같은 날 진행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대해서도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BB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상,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더구나,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지위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BB가 이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협조 없이 BB가 독자적으로 이사건 회사를 경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그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운영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양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원고에게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이러한 원고의 법적 지위, 원고의 의사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드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7.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4%)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6607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7. |
판 결 선 고 |
2025.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5.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사업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원, 202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1. 11. 건축공사업등을 위해 자본금을 xx원(발행주식 총수 50,000주)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9.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C으로부터 10,000주, DD로부터 xx주 양수하여 총 xx주(지분율 5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1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등 합계 xxx원(아래 표 참조)을 체납하자, 2023. 10. 2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지정금액란’ 기재 세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물리치료사 업무만 수행하여 왔던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 내지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BB의 요청을 받고 BB에게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으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5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CC 사이에 2019. 11. 14. ‘CC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CC에게 사업 양도대금 합계 xxx원 중 계약 당일 계약금 xxx원을, 2019. 12.14. 1차 중도금 xxx원을, 2020. 1. 14. 2차 중도금 xxx원을, 2020. 2. 14.잔금 xxx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수령인인 DD에게 계약금 xxx원이 출금되었다.
2) 원고와 DD 사이에 2019. 11. 14. 원고가 D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xx주를 xxx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9. 11. 15. 직접 일반용 인감증명서 10매를 발급하였다.
4) 공증인가 법무법인 EE는 원고를 대리한 BB와 CC의 촉탁을 받아 2019. 11. 15. 2019년 증서 제699호로 ‘CC은 2019. 11. 15. 원고에게 xxx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며, 원고는 CC에게 위 대여금 중 2019. 12. 14.xxx원을, 2020. 1. 14. xxx원을, 2020. 2. 14. xxx원을 각 변제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이하‘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CC, 기존 사내이사 DD은 2019. 11. 18.그 직에서 사임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18. 그 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CC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체결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하여 BB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BB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202x가단xxx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7.2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F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BB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이후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남은 수익에서 xxx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BB를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가 BB에게 원고의 인감과 통장을 교부하여 BB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 역시 자신이 BB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 체결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과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그 밖에도 BB가 수시로 원고의 인감을 빌려가거나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요청으로 직접 계좌송금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원고는 BB를 통하여 FF에 대한 투자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에 부수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BB에게 자신의 인감과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는 그 체결·작성 시기, 기재된 대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된 다음날 나머지 1,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의 정산에관한 것이어서 그 체결 내지 작성촉탁은 원고가 BB에게 포괄적으로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
7)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2x나x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6.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7. 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나.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4%)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드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4%인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이에 부수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수 있고, 같은 날 진행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대해서도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BB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상,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더구나,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지위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BB가 이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협조 없이 BB가 독자적으로 이사건 회사를 경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그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운영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양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원고에게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이러한 원고의 법적 지위, 원고의 의사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드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7.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