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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침해 요건과 불인정 사례 정리

2016후2119
판결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 여부는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의 동일성,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구성변경의 자명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판례는 해결원리·작용효과·구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균등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특허침해 #균등침해 #권리범위확인 #해결원리 #작용효과 동일
질의 응답
1. 특허 침해 판단에서 균등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의 청구범위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여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119 판결은 구성요소·유기적 결합관계의 포섭,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 구성변경의 자명성을 균등침해의 핵심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를 알려주세요.
답변
해결원리가 다르고,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거나, 구성·기능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119 판결은 기초 콘크리트 내부 vs. 기포콘크리트 내부 설치, 각 구조의 상당한 차이 등으로 권리범위 불포함(균등침해 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두 발명이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는 다르지만 구성 변경이 쉬운 경우도 균등침해인가요?
답변
해결원리 또는 실질적 작용효과가 같지 않으면, 구성 변경이 쉽더라도 균등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119 판결은 해결원리·작용효과의 동일성 결여 시 구성변경의 자명성 판단이 무의미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완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세중)

【피고, 피상고인】

청암피앤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주현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9. 6. 선고 2015허8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여부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2, 3, 5는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하는 단계 및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다.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중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수배관장치를 기포콘크리트 층(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위치한 바닥 마감재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내부에 설치하는 것 및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다수개의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형성하는 것’이다.
 ⁠(4) 양 발명은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와 바닥 마감재 내부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한다는 과제는 동일하다.
 ⁠(5)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하면서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취수구를 두어 이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6)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기초콘크리트 층이 아닌 그 상부의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배수배관장치를 설치하면서 배수배관장치의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다수개의 구멍을 형성하여 이 구멍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
이러한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공사 중에 기초콘크리트 층 상부에 고이는 오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성변경의 자명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되고,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지며,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설치된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한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설치되고,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형성된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통해 기포콘크리트 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그 설치 위치, 구조, 기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4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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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침해 요건과 불인정 사례 정리

2016후2119
판결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 여부는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의 동일성,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구성변경의 자명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판례는 해결원리·작용효과·구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균등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특허침해 #균등침해 #권리범위확인 #해결원리 #작용효과 동일
질의 응답
1. 특허 침해 판단에서 균등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의 청구범위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여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119 판결은 구성요소·유기적 결합관계의 포섭,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 구성변경의 자명성을 균등침해의 핵심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를 알려주세요.
답변
해결원리가 다르고,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거나, 구성·기능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119 판결은 기초 콘크리트 내부 vs. 기포콘크리트 내부 설치, 각 구조의 상당한 차이 등으로 권리범위 불포함(균등침해 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두 발명이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는 다르지만 구성 변경이 쉬운 경우도 균등침해인가요?
답변
해결원리 또는 실질적 작용효과가 같지 않으면, 구성 변경이 쉽더라도 균등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2119 판결은 해결원리·작용효과의 동일성 결여 시 구성변경의 자명성 판단이 무의미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완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세중)

【피고, 피상고인】

청암피앤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주현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9. 6. 선고 2015허8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여부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2, 3, 5는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하는 단계 및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다.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중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수배관장치를 기포콘크리트 층(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위치한 바닥 마감재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내부에 설치하는 것 및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다수개의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형성하는 것’이다.
 ⁠(4) 양 발명은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와 바닥 마감재 내부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한다는 과제는 동일하다.
 ⁠(5)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하면서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취수구를 두어 이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6)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기초콘크리트 층이 아닌 그 상부의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배수배관장치를 설치하면서 배수배관장치의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다수개의 구멍을 형성하여 이 구멍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
이러한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공사 중에 기초콘크리트 층 상부에 고이는 오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성변경의 자명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되고,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지며,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설치된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한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설치되고,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형성된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통해 기포콘크리트 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그 설치 위치, 구조, 기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4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