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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연속된 재산행위 사해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재산행위를 할 경우, 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행위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동기·관계의 동일성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연속 재산행위 #사해행위 #일괄판단 #상대방 동일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여러 재산행위를 연이어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행위의 상대방이 같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동기 또는 기회가 동일하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은 연속된 재산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려면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여러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및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 요지는 재산행위들을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행위 간 시간, 상대방, 동기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산행위 상대방이 다르면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달라지면 보통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에 따르면 각 재산행위의 상대방 동일성은 전체 사해행위 인정의 주요 기준에 해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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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연속된 재산행위 사해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재산행위를 할 경우, 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행위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동기·관계의 동일성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연속 재산행위 #사해행위 #일괄판단 #상대방 동일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여러 재산행위를 연이어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행위의 상대방이 같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동기 또는 기회가 동일하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은 연속된 재산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려면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여러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및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 요지는 재산행위들을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행위 간 시간, 상대방, 동기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산행위 상대방이 다르면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달라지면 보통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에 따르면 각 재산행위의 상대방 동일성은 전체 사해행위 인정의 주요 기준에 해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다218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