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93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3. |
판 결 선 고 |
2023.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6행부터 8행까지 부분 “[즉 원고도 ...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를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1) 제2조 제2호 나목(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들면서도, 그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5. 29.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93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3. |
판 결 선 고 |
2023.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6행부터 8행까지 부분 “[즉 원고도 ...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를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1) 제2조 제2호 나목(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들면서도, 그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5. 29.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