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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2누11742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자산 #증여자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인가요?
답변
모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규정이며,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확장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나요?
답변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7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300,685,6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줄의 ”가.항“을 ”가.목“으로, 제2쪽 10줄의 ⁠“제193조”를 ⁠“제163조”로, 제3쪽 1줄의 ⁠“나목”을 ⁠“나.목”으로, 제3쪽 3줄의 ⁠“양도세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3쪽 9줄의 ⁠“3호증이”를 ⁠“3호증의”로, 제4쪽 표 안 아래에서 8줄의 ⁠“소득세법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제8쪽 2줄의 ⁠“이 사건 각 토지의”를 ⁠“이 사건 토지의”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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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2누11742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자산 #증여자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인가요?
답변
모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규정이며,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확장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나요?
답변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7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300,685,6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줄의 ”가.항“을 ”가.목“으로, 제2쪽 10줄의 ⁠“제193조”를 ⁠“제163조”로, 제3쪽 1줄의 ⁠“나목”을 ⁠“나.목”으로, 제3쪽 3줄의 ⁠“양도세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3쪽 9줄의 ⁠“3호증이”를 ⁠“3호증의”로, 제4쪽 표 안 아래에서 8줄의 ⁠“소득세법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제8쪽 2줄의 ⁠“이 사건 각 토지의”를 ⁠“이 사건 토지의”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