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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및 기여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3905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한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상속인 외에 타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전체 상속인이 특별기여를 인정하고 협의했을 때 분할결과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 협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한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전체가 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부동산을 전부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부동산을 모두 귀속하기로 협의한 이상,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수익, 기여분 등으로 법정상속분이 수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속분의 존재는 채무자나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기여분 인정 등 협의 또는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다69982, 2001다51797 인용)고 명시합니다.
3. 상속분을 포기하는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협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보다 과소해야 하며, 이 경우 과소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과소 분할시에는 그 부분만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29119 등)를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3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

  김BB은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333,247,5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피고의 어머니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1항 부동산’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21.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김EE, 피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위 상속인 5인은 2021.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1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21.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5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상속 지분(1/5)을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30년 넘게 부양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줄곧 망인과 함께 한집에서 살면서 망인을 홀로 부양하였다. 망인이 2021. 1. 4. 사망하자 김BB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김BB은 자신의 채무 사정에 대해 전혀 말한 바 없었다. 결국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협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동상속인인 김EE, 김CC, 김DD는 ⁠“피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수술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간병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주겠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에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김BB은 ⁠“피고가 30년 가까지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해왔고, 부모님의 수술비 및 치료비, 생활비 등을 피고가 오롯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에게 상속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공동상속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진술내용은 결국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망인을 부양하고 간호하여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음을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바 있다”라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김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있었음이 증명된 이상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3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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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및 기여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3905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한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상속인 외에 타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전체 상속인이 특별기여를 인정하고 협의했을 때 분할결과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 협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한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전체가 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부동산을 전부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부동산을 모두 귀속하기로 협의한 이상,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수익, 기여분 등으로 법정상속분이 수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속분의 존재는 채무자나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기여분 인정 등 협의 또는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다69982, 2001다51797 인용)고 명시합니다.
3. 상속분을 포기하는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협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보다 과소해야 하며, 이 경우 과소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과소 분할시에는 그 부분만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29119 등)를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3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

  김BB은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333,247,5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피고의 어머니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1항 부동산’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21.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김EE, 피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위 상속인 5인은 2021.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1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21.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5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상속 지분(1/5)을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30년 넘게 부양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줄곧 망인과 함께 한집에서 살면서 망인을 홀로 부양하였다. 망인이 2021. 1. 4. 사망하자 김BB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김BB은 자신의 채무 사정에 대해 전혀 말한 바 없었다. 결국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협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동상속인인 김EE, 김CC, 김DD는 ⁠“피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수술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간병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주겠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에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김BB은 ⁠“피고가 30년 가까지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해왔고, 부모님의 수술비 및 치료비, 생활비 등을 피고가 오롯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에게 상속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공동상속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진술내용은 결국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망인을 부양하고 간호하여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음을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바 있다”라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김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있었음이 증명된 이상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3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