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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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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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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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48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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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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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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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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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합계 ○○0원) 및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합계 ○○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5.경 서울 ○○구 ○○로 소재 A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발생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아래 표 중 재활용품 판매수익 금액 합계를 이하 ‘이 사건 재활용품 판매수익’이라 하고 나머지 수익금액과 합하여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2008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주장 1).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일 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주장 2-1).
나) 가사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도, 원고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그 수익을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입하여 사용하고, 이 때 입주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세대별 평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이상 이 사건 수익이 사실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주장 2-2).
3)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가 판매한 재활용품은 생활쓰레기로서 그 자체로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재활용품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다(주장 3-1).
나) 피고가 과거 이 사건 수익과 같은 아파트의 잡수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2013년에 비로소 무려 5년 전인 2008년의 수익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 형성 후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주장 3-2).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기회도 주지 않은 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주장 3-3).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활용품 판매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인지 여부(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그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았다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인정된 세법상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였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관련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원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 2-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도, 제2항으로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수익의 발생시점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실도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입되어 사용됨으로써 위 입주자 전원이 사실상 위 수익을 분배받기 때문에 원고의 구성원이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익이 실제로 전부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원고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 중 하나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제3호)’을 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13. 7. 19.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이전에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다가 그 이후부터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재활용품 판매 및 그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장 3-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또는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제1항),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을 산업 분류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제5호는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이 사건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얻었던 이 사건의 경우, 위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익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20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신뢰보호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여부(주장 3-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을 곧바로 발견하여 올바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2013년에 이르러 원고에게 2008년~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부당 여부(주장 3-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는 법에 규정된 바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