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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는 명의주주임을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313
판결 요약
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대여 또는 차명주주 주장에는 별도의 강한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실질적 경영 참가 유무만으로 주주권 부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명부 #명의주주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해야만 주주의 지위·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주주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차명∙명의대여 등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에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단순 주장과 일부 정황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은 단지 명의 등재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고,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단순 명의주주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던 회사에서, 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던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대표이사로 공식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면 실질적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은 원고가 형식적 등재 또는 경영권 미행사만으로 주주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주주 주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명계약 존재 및 자본금 실제 출자자 등 명확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 사적 합의서나 주소 불일치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에서 합의약정서의 신빙성, 실제 금전 흐름, 자본금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단순 추정·추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의 지위나 권한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23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9.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를 주식회사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8. 7. 18. 본점을 대전광역시 ○○구 ○○○로○○번길 ○○, ○○호(○○동, ○○시티빌)로, 목적사업을 유리․창호․건설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18년 귀속 법인세 등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세목 6건, 합계 33,036,13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위 세금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2호1)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4. 6.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액 33,036,13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1.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9.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친구인 김○○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김○○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보통주 1,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000원으로 2018. 7. 18.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8. 7. 18. 09:58 김○○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140 –○○ - 0513○○)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0:55 원고가 같은 계좌에 2,000,000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위 계좌의 잔고가 6,066,643원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농협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용도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다음날인 2018. 7. 19. 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부, 현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8. 9. 12.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금액 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000주를 인수한 발기인목록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9. 8. 1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를 김○○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8. 7. 18.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8. 12. 김○○에게 위 1,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1, 갑제13호증의 2, 갑 제23호증, 을 제12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김○○과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8. 7. 10.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 전액을 출자하고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모든 대표이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되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갑 제5호증(합의약정서)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주소는 ⁠‘충남 ○○군 ○○면 ○○길 ○○’인 반면,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본점은 ⁠‘○○광역시 ○○구 ○○로24번길 ○○, ○○호(○○동, ○○시티빌)’이었다가 2018. 10. 10. 비로소 위 ⁠‘충남 ○○군 ○○면 ○○길 ○○’ 주소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김○○이 입금한 3,000,000원 및 원고가 입금한 2,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되었고, 다음날 현금으로 3,000,000원이 인출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출연한 2,000,000원이 자본금 증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법인설립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납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것처럼 주장하였다가 김○○과 원고가 출연한 돈으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3,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것인지, 아니면 김○○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 잔고증명서 발급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실제 얼마나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2019. 8. 9.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의 전 기간 동안 ○○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사실, 2018. 7. 18.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업무를 수행하고 발급한 법무사 사무소의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김○○이 이를 감독하고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김○○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여야만 주주의 지위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주주 지위가 형식적인 것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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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는 명의주주임을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313
판결 요약
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대여 또는 차명주주 주장에는 별도의 강한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실질적 경영 참가 유무만으로 주주권 부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명부 #명의주주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해야만 주주의 지위·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주주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차명∙명의대여 등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에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단순 주장과 일부 정황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은 단지 명의 등재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고,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단순 명의주주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던 회사에서, 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던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대표이사로 공식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면 실질적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은 원고가 형식적 등재 또는 경영권 미행사만으로 주주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주주 주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명계약 존재 및 자본금 실제 출자자 등 명확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 사적 합의서나 주소 불일치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판결에서 합의약정서의 신빙성, 실제 금전 흐름, 자본금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단순 추정·추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의 지위나 권한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23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9.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를 주식회사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8. 7. 18. 본점을 대전광역시 ○○구 ○○○로○○번길 ○○, ○○호(○○동, ○○시티빌)로, 목적사업을 유리․창호․건설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18년 귀속 법인세 등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세목 6건, 합계 33,036,13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위 세금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2호1)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4. 6.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액 33,036,13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1.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9.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친구인 김○○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김○○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보통주 1,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000원으로 2018. 7. 18.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8. 7. 18. 09:58 김○○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140 –○○ - 0513○○)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0:55 원고가 같은 계좌에 2,000,000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위 계좌의 잔고가 6,066,643원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농협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용도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다음날인 2018. 7. 19. 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부, 현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8. 9. 12.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금액 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000주를 인수한 발기인목록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9. 8. 1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를 김○○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8. 7. 18.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8. 12. 김○○에게 위 1,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1, 갑제13호증의 2, 갑 제23호증, 을 제12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김○○과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8. 7. 10.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 전액을 출자하고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모든 대표이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되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갑 제5호증(합의약정서)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주소는 ⁠‘충남 ○○군 ○○면 ○○길 ○○’인 반면,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본점은 ⁠‘○○광역시 ○○구 ○○로24번길 ○○, ○○호(○○동, ○○시티빌)’이었다가 2018. 10. 10. 비로소 위 ⁠‘충남 ○○군 ○○면 ○○길 ○○’ 주소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김○○이 입금한 3,000,000원 및 원고가 입금한 2,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되었고, 다음날 현금으로 3,000,000원이 인출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출연한 2,000,000원이 자본금 증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법인설립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납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것처럼 주장하였다가 김○○과 원고가 출연한 돈으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3,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것인지, 아니면 김○○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 잔고증명서 발급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실제 얼마나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2019. 8. 9.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의 전 기간 동안 ○○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사실, 2018. 7. 18.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업무를 수행하고 발급한 법무사 사무소의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김○○이 이를 감독하고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김○○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여야만 주주의 지위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주주 지위가 형식적인 것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