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주의 지위나 권한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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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023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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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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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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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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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9.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를 주식회사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8. 7. 18. 본점을 대전광역시 ○○구 ○○○로○○번길 ○○, ○○호(○○동, ○○시티빌)로, 목적사업을 유리․창호․건설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18년 귀속 법인세 등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세목 6건, 합계 33,036,13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위 세금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2호1)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4. 6.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액 33,036,13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1.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9.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친구인 김○○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김○○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보통주 1,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000원으로 2018. 7. 18.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8. 7. 18. 09:58 김○○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140 –○○ - 0513○○)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0:55 원고가 같은 계좌에 2,000,000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위 계좌의 잔고가 6,066,643원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농협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용도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다음날인 2018. 7. 19. 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부, 현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8. 9. 12.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금액 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000주를 인수한 발기인목록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9. 8. 1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를 김○○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8. 7. 18.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8. 12. 김○○에게 위 1,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1, 갑제13호증의 2, 갑 제23호증, 을 제12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김○○과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8. 7. 10.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 전액을 출자하고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모든 대표이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되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갑 제5호증(합의약정서)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주소는 ‘충남 ○○군 ○○면 ○○길 ○○’인 반면,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본점은 ‘○○광역시 ○○구 ○○로24번길 ○○, ○○호(○○동, ○○시티빌)’이었다가 2018. 10. 10. 비로소 위 ‘충남 ○○군 ○○면 ○○길 ○○’ 주소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김○○이 입금한 3,000,000원 및 원고가 입금한 2,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되었고, 다음날 현금으로 3,000,000원이 인출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출연한 2,000,000원이 자본금 증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법인설립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납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것처럼 주장하였다가 김○○과 원고가 출연한 돈으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3,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것인지, 아니면 김○○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 잔고증명서 발급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실제 얼마나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2019. 8. 9.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의 전 기간 동안 ○○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사실, 2018. 7. 18.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업무를 수행하고 발급한 법무사 사무소의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김○○이 이를 감독하고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김○○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여야만 주주의 지위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주주 지위가 형식적인 것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주의 지위나 권한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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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023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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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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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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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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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9.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를 주식회사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8. 7. 18. 본점을 대전광역시 ○○구 ○○○로○○번길 ○○, ○○호(○○동, ○○시티빌)로, 목적사업을 유리․창호․건설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18년 귀속 법인세 등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세목 6건, 합계 33,036,13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위 세금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2호1)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4. 6.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액 33,036,13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1.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9.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친구인 김○○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김○○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보통주 1,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000원으로 2018. 7. 18.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8. 7. 18. 09:58 김○○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140 –○○ - 0513○○)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0:55 원고가 같은 계좌에 2,000,000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위 계좌의 잔고가 6,066,643원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농협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용도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다음날인 2018. 7. 19. 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부, 현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8. 9. 12.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금액 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000주를 인수한 발기인목록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9. 8. 1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를 김○○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8. 7. 18.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8. 12. 김○○에게 위 1,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1, 갑제13호증의 2, 갑 제23호증, 을 제12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김○○과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8. 7. 10.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 전액을 출자하고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모든 대표이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되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갑 제5호증(합의약정서)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주소는 ‘충남 ○○군 ○○면 ○○길 ○○’인 반면,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본점은 ‘○○광역시 ○○구 ○○로24번길 ○○, ○○호(○○동, ○○시티빌)’이었다가 2018. 10. 10. 비로소 위 ‘충남 ○○군 ○○면 ○○길 ○○’ 주소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김○○이 입금한 3,000,000원 및 원고가 입금한 2,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되었고, 다음날 현금으로 3,000,000원이 인출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출연한 2,000,000원이 자본금 증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법인설립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납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것처럼 주장하였다가 김○○과 원고가 출연한 돈으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3,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것인지, 아니면 김○○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 잔고증명서 발급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실제 얼마나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2019. 8. 9.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의 전 기간 동안 ○○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사실, 2018. 7. 18.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업무를 수행하고 발급한 법무사 사무소의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김○○이 이를 감독하고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김○○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여야만 주주의 지위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주주 지위가 형식적인 것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