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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간 모객용역 세금계산서, 실질 거래 없으면 허위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판결 요약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모객용역 제공·수수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형사 불기소결정에도 불구 법원은 증거중심의 자유심증에 따라 과세 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여행사 #모객용역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실질 거래 없이 모객용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모객용역의 실질 제공이 증명되지 않으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하위 여행사 간 용역수수계약·계좌거래 내역만 있다면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적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모객 명단 등)가 없으면 단순 계약서·정산서·계좌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계약·정산서·계좌내역만으로는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부상 외형적 거래가 있어도 실질 공급 증명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외형만 구비하고 실질 용역제공 증거가 없을 땐 허위세금계산서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실질 제공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외형적 거래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조세범 처벌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기소 등 형사 결과가 있더라도 행정재판에선 판단이 별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형사 불기소나 불송치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증거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 거래사실확인특례를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공급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래사실확인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이 없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해당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9. **, **.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 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 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 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 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 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 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 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 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 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 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 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 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 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 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 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 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 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 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 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 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 및 상위여행사로서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5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DDD 외 5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20. **. **.부터 20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 **.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1기분 ○억 원, 2019년 제2기 ○억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의 거래사실확인신청 및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처 중 EEE와 2020. **. **.부터 2020. **.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EEE가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가 연락두절되었으며 자료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 **. 원고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 **.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 **. **.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실제 모객용역의 공급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거래사실 확 인불가 통지가 적정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따이공 모집 용역을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다시 매출처에 공급하는 용 역을 실제 수행하였고,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EEE는 2020. **. **.부터 2020. **. **.까지 원고에게 따이공 모집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와 EEE의 거래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하나 EEE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 **. FFF, 2019. **. **. FFF글로벌와 승객업무 제휴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내용 생략

   2) 원고는 2019. **. **. GGG와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DDD, HHH와 체결한 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계약서 내용 생략

   3) 원고는 2019. **. **. CCC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JJJ, KKK, LLL여행사, EEE, MMM여행사와 체결한 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계약서 내용 생략

   4) 원고의 대표이사 박○○ 및 사내이사 곽○○는 2020. **. **.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따이공 모객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여행사와 거래를 할 뿐이다. 주로 1차 벤더가 큰 대리상 또는 2차 벤더만 관리를 하며 2차 벤더가 큰 대리상을 몇 명 데리고 있고 그 대리상은 소규모 대리상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규모까지 관리하기엔 어려워 2차 벤더까지만 들고 있다.’, ⁠‘원고에게 소속된 가이드는 없다. 가이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대리상을 소개시켜준다.’, ⁠‘매입처인 CCC에 소속된 가이드가 있는지,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는지는 모른다.’, ⁠‘따이공을 모집하는 가이드의 소속은 모른다. 원고가 하위여행사들의 업무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매출을 많이 일으키도록 독려할 뿐이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5) 피고는 2021. **. **.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각 고발하였는데, 서울△△경찰서장은 2021. **. **. 원고와 박○○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 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 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 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 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 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 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 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 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 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 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 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 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 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는 원고가 중위 및 상위 여행사로서 국내 타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을 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에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용역을 매입처들(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아 다시 매출처들(상위 여행 사 또는 면세점)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전혀 없을 뿐 아 니라, 원고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 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나 계좌거래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 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매입처들과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 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 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 차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하위 여행사에 작성해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 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하위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 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면세점이 작성하여 상위 여 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 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반드 시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 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 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 바, 원고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원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로서의 매출임을 고려하면, 위 협력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 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 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 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 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 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20. **. **.부터 2020. **. **..까지 사이에 EEE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EE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EE가 2019년 2기, 2020년 1기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다. 그런데 이 부분 용역의 공급 역시 2020년 1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와 완전히 중복된다.

   2) 과세관청의 EEE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EEE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따이공의 모객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자료(따이공의 숙박비, 교통비 등 매출대응원가 자료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2019. **. **. 설립된 후 약 1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20. **. **. 폐업한 사실상 폭탄업체로 보일 따름이다.

   3) 원고가 제출한 EEE에 대한 이체내역, 정산서만으로는 EEE가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원고는 위 이체내역과 정산서 외에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폐업 후 도주한 EEE의 대표자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고소사실은 ⁠‘EEE가 중국인관광객들을 면세점에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와 송객유치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으로 EEE가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오히려 배치되어 보일 따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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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간 모객용역 세금계산서, 실질 거래 없으면 허위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판결 요약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모객용역 제공·수수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형사 불기소결정에도 불구 법원은 증거중심의 자유심증에 따라 과세 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여행사 #모객용역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실질 거래 없이 모객용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모객용역의 실질 제공이 증명되지 않으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하위 여행사 간 용역수수계약·계좌거래 내역만 있다면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적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모객 명단 등)가 없으면 단순 계약서·정산서·계좌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계약·정산서·계좌내역만으로는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부상 외형적 거래가 있어도 실질 공급 증명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외형만 구비하고 실질 용역제공 증거가 없을 땐 허위세금계산서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실질 제공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외형적 거래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조세범 처벌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기소 등 형사 결과가 있더라도 행정재판에선 판단이 별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형사 불기소나 불송치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증거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 거래사실확인특례를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공급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래사실확인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이 없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해당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9. **, **.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 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 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 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 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 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 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 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 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 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 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 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 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 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 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 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 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 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 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 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 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 및 상위여행사로서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5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DDD 외 5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20. **. **.부터 20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 **.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1기분 ○억 원, 2019년 제2기 ○억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의 거래사실확인신청 및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처 중 EEE와 2020. **. **.부터 2020. **.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EEE가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가 연락두절되었으며 자료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 **. 원고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 **.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 **. **.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실제 모객용역의 공급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거래사실 확 인불가 통지가 적정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따이공 모집 용역을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다시 매출처에 공급하는 용 역을 실제 수행하였고,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EEE는 2020. **. **.부터 2020. **. **.까지 원고에게 따이공 모집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와 EEE의 거래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하나 EEE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 **. FFF, 2019. **. **. FFF글로벌와 승객업무 제휴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내용 생략

   2) 원고는 2019. **. **. GGG와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DDD, HHH와 체결한 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계약서 내용 생략

   3) 원고는 2019. **. **. CCC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JJJ, KKK, LLL여행사, EEE, MMM여행사와 체결한 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계약서 내용 생략

   4) 원고의 대표이사 박○○ 및 사내이사 곽○○는 2020. **. **.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따이공 모객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여행사와 거래를 할 뿐이다. 주로 1차 벤더가 큰 대리상 또는 2차 벤더만 관리를 하며 2차 벤더가 큰 대리상을 몇 명 데리고 있고 그 대리상은 소규모 대리상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규모까지 관리하기엔 어려워 2차 벤더까지만 들고 있다.’, ⁠‘원고에게 소속된 가이드는 없다. 가이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대리상을 소개시켜준다.’, ⁠‘매입처인 CCC에 소속된 가이드가 있는지,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는지는 모른다.’, ⁠‘따이공을 모집하는 가이드의 소속은 모른다. 원고가 하위여행사들의 업무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매출을 많이 일으키도록 독려할 뿐이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5) 피고는 2021. **. **.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각 고발하였는데, 서울△△경찰서장은 2021. **. **. 원고와 박○○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 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 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 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 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 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 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 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 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 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 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 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 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 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는 원고가 중위 및 상위 여행사로서 국내 타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을 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에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용역을 매입처들(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아 다시 매출처들(상위 여행 사 또는 면세점)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전혀 없을 뿐 아 니라, 원고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 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나 계좌거래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 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매입처들과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 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 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 차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하위 여행사에 작성해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 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하위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 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면세점이 작성하여 상위 여 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 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반드 시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 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 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 바, 원고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원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로서의 매출임을 고려하면, 위 협력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 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 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 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 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 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20. **. **.부터 2020. **. **..까지 사이에 EEE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EE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EE가 2019년 2기, 2020년 1기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다. 그런데 이 부분 용역의 공급 역시 2020년 1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와 완전히 중복된다.

   2) 과세관청의 EEE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EEE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따이공의 모객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자료(따이공의 숙박비, 교통비 등 매출대응원가 자료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2019. **. **. 설립된 후 약 1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20. **. **. 폐업한 사실상 폭탄업체로 보일 따름이다.

   3) 원고가 제출한 EEE에 대한 이체내역, 정산서만으로는 EEE가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원고는 위 이체내역과 정산서 외에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폐업 후 도주한 EEE의 대표자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고소사실은 ⁠‘EEE가 중국인관광객들을 면세점에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와 송객유치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으로 EEE가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오히려 배치되어 보일 따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