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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항소비용 부담 판단

2017나54041
판결 요약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항소인이 항소하였으나, 추가 증거 인정 부족 등으로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추가 지급 관련 신청은 판단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추심금 #항소기각 #1심 유지 #패소 비용 부담 #증거 부족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어떤 사유와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추심금 청구항소가 기각된 경우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상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은 피고의 추가 증거(을 제19~22호증)만으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추심금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때 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항소인(피고)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포함)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내용을 어떻게 인용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만 정정하고, 실질 내용에 변동 없을 시 제1심 판단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원고'→'이 사건 종친회')만 고치고, 나머지는 이유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4. 예비적으로 청구된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은 언제 생략되나요?
답변
본안 청구가 그대로 인용/기각될 경우 예비적 청구(가지급물 반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이 유지되므로, 예비적 반소의 성질인 가지급물반환청구는 별도 판단을 생략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다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변론종결】

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제10행, 제5쪽 제1행, 제7행의 ⁠“원고”를 ⁠“이 사건 종친회”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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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항소비용 부담 판단

2017나54041
판결 요약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항소인이 항소하였으나, 추가 증거 인정 부족 등으로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추가 지급 관련 신청은 판단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추심금 #항소기각 #1심 유지 #패소 비용 부담 #증거 부족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어떤 사유와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추심금 청구항소가 기각된 경우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상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은 피고의 추가 증거(을 제19~22호증)만으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추심금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때 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항소인(피고)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포함)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내용을 어떻게 인용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만 정정하고, 실질 내용에 변동 없을 시 제1심 판단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원고'→'이 사건 종친회')만 고치고, 나머지는 이유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4. 예비적으로 청구된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은 언제 생략되나요?
답변
본안 청구가 그대로 인용/기각될 경우 예비적 청구(가지급물 반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이 유지되므로, 예비적 반소의 성질인 가지급물반환청구는 별도 판단을 생략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다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변론종결】

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제10행, 제5쪽 제1행, 제7행의 ⁠“원고”를 ⁠“이 사건 종친회”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