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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간 공제 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요약
스톡옵션 행사이익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해당 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다르며 상호 공제 불가라는 취지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질의 응답
1.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그 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도,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은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등에 기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 차이는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각 세목별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쪽에 납부한 세액을 서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요지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기납부했다 해도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734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항소인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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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간 공제 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요약
스톡옵션 행사이익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해당 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다르며 상호 공제 불가라는 취지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질의 응답
1.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그 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도,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은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등에 기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 차이는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각 세목별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쪽에 납부한 세액을 서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요지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기납부했다 해도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734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항소인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