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34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항소인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34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항소인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