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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임원 무임무 보수 반환청구 인정 여부와 부당이득 주장한계

2016나2009108
판결 요약
이사 및 감사가 실질적으로 아무 임무를 하지 않았다보수 반환 청구(부당이득금)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수 반환의 법적 권원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임원의 무성과 보수의 무효 주장은 별도의 권원이 없으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사 보수 #감사 보수 #임무 미수행 #보수 반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이사가 실제 임무를 하지 않았다면 보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무 미수행만으로 곧바로 보수 반환(~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반환 근거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108 판결은 이사·감사의 무임무와 과다보수만으로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권원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이사·감사의 보수 반환 청구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반환권원이 법적으로 성립해야 하며, 단순히 무성실·임무 미수행만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권원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수 반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3. 임원 보수의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보수 무효 주장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 반환은 명확한 법률상 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으나, 권원 부재로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위험 등이 있으면 법원이 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늦은 제출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8.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8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 28,000,000원, ② 피고 5, 피고 7은 각 20,000,000원, ③ 피고 6은 45,400,000원, ④ 피고 8, 피고 9는 각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을 삭제하고, 제17면 제3행의 ⁠“원고의 청구”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각 변경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내용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6, 피고 8, 피고 9는 이사 및 감사로서 어떠한 임무수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에게 책정된 보수는 합리적 범위를 넘은 범위에서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보수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구하는 보수 부분의 반환은 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당초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던 이유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의 경우 원고가 이를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양수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6, 피고 8, 피고 9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6. 9.자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과 종류, 2017. 6. 15.자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그 법률구성 및 제출의 난이도,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기존 주장·증거들과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참고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25753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과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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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임원 무임무 보수 반환청구 인정 여부와 부당이득 주장한계

2016나2009108
판결 요약
이사 및 감사가 실질적으로 아무 임무를 하지 않았다보수 반환 청구(부당이득금)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수 반환의 법적 권원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임원의 무성과 보수의 무효 주장은 별도의 권원이 없으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사 보수 #감사 보수 #임무 미수행 #보수 반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이사가 실제 임무를 하지 않았다면 보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무 미수행만으로 곧바로 보수 반환(~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반환 근거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108 판결은 이사·감사의 무임무와 과다보수만으로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권원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이사·감사의 보수 반환 청구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반환권원이 법적으로 성립해야 하며, 단순히 무성실·임무 미수행만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권원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수 반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3. 임원 보수의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보수 무효 주장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 반환은 명확한 법률상 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으나, 권원 부재로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위험 등이 있으면 법원이 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늦은 제출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8.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8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 28,000,000원, ② 피고 5, 피고 7은 각 20,000,000원, ③ 피고 6은 45,400,000원, ④ 피고 8, 피고 9는 각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을 삭제하고, 제17면 제3행의 ⁠“원고의 청구”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각 변경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내용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6, 피고 8, 피고 9는 이사 및 감사로서 어떠한 임무수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에게 책정된 보수는 합리적 범위를 넘은 범위에서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보수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구하는 보수 부분의 반환은 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당초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던 이유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의 경우 원고가 이를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양수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6, 피고 8, 피고 9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6. 9.자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과 종류, 2017. 6. 15.자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그 법률구성 및 제출의 난이도,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기존 주장·증거들과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참고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25753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과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