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1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5. 16. |
판 결 선 고 |
2023. 6. 13. |
주 문
1. ○○건설 주식회사가 2019. 10. 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박○○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김○○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이○○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원, 피고 김○○은 ○○원, 피고 이○○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총 ○○주이다.
2) 피고들은 ○○건설 주주로, 피고 박○○은 ○○주(49%), 피고 ○○순은 ○○주(26%), 피고 이○○ ○○주(25%)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 채권
1) ○○건설은 2018. 1. ○○. ○○시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은 토지 ○○원, 건물 ○○원(건물은 부가가치세 별도), 총 매매대금 ○○원이다.
2) ○○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일부를 정해진 법인세액에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무서장은 2019. 11. 4. ○○건설에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 신고 누락 경정’ 등을 이유로 예상고지세액○○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2020. 3. 2. 2018년 귀속 법인세액 ○○원(= 법인세 ○○원 + 토지 등 양도소득세 ○○원)을 2020. 3. ○○.까지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였다.
4) ○○건설은 2019. 12. ○○.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6.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20. 10.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원이다. ○○건설은 2021. 6. ○○. 폐업하였다.
다. ○○건설의 중간배당
1) ○○건설은 2019. 10. ○○.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 태○○, 이사 전○○)를 개최하여 ‘○○건설은 2018년 이익잉여금 ○○원 중 ○○원을 주주들에게 지분별로 현금배당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2) ○○건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 10. ○○. 피고 박○○에게 ○○원(= ○○원 × 49%), 피고 김○○에게 ○○원(= ○○원 × 26%), 피고 이○○에게 ○○원(= ○○원 × 26%)을 배당하였다(다만 피고 박○○으로부터 ○○원, 피고 김○○으로부터○○원, 피고 이○○로부터 ○○원을 각 공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간배당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건설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 ○○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인 피고들은 ○○건설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관해 선의이다.
2)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즉 ○○건설은 2020. 1.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 ○○원을 배당소득으로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건설은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기재된 합계잔액시산표 및 계정별 원장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들은 2020. 6.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외에도 과세관청인 원고는 2020. 3. ○○.자 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한 이의 및 심판절차를 거치면서 ○○건설의 재무상황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고는 늦어도 2020. 6.경에는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4. ○○.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앞서 본 증거에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 및 그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설의 2018년도 체납 세액에 관한 추심·보전 등의 조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담당하다가 2021. 7. ○○.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로 이관되었다.
나)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즉 ○○세무서장은 2020. 8. ○○. ○○건설의 2020년도 1, 2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2021. 2. ○○. 2020년도 3, 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2020. 10. ○○. ㈜○○개발이 ○○건설에 2019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며 관련 예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였고, 2021. 5. 4. ○○건설이 ○○동 ○○금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체납 조세채권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이나 그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로 이관된 2021. 7. 이후에야 ○○건설 계좌 조회 등 본격적인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건설의 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갑 제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즉 ○○건설은 2020. 1.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도 법인세 신고에도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 알 수 있는 합계잔액시산표 등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2020. 6. 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내지 2019년도 법인세 신고일 뿐으로, 위 사실만으로는 ○○건설의 2018년도 체납 법인세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공무원이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 성립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간배당은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건설은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 즉 배당가능이익을 법률로 정하고(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배당하는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또는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형태인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중간배당의 경우 아직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가능이익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위 공제대상 금액의 합계액에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 중간배당일 무렵 ○○건설의 적극재산은 ○○은행과 ○○은행의 계좌 잔고 합계 ○○원인 반면 ○○건설은 원고에게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배당가능이익의 전제인 순자산액이 없음에도 ○○건설은 피고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나) ○○건설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19. 6. ○○.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해명을 요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건설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소명자료 제출하였으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 과세대상으로 검토된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2019. 8. ○○.자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받아 원고로부터 과세처분이 예상됨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 이 사건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고, ○○건설의 적극재산 대부분인 ○○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 사건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 박○○은 ○○건설과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건설에 2019년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기도 한 ㈜○○개발의 대표이사로 ○○건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이○○는 2018. 3. ○○. 사임 전까지 수년 간 ○○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2018. 1. ○○. 직접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 처분과 ○○건설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건설은 이 사건 중간배당 이전에는 배당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간배당 이후에도 영업을 하지 않아 2020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1. 6. ○○. 폐업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중간배당은 회사법상의 행위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중간배당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된다.
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 또는 실제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는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순자산 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이익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인 보유현금 등이 사외로 유출되고, 이에 따라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⑵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이 회사법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경우 각 주주에게는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실제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현금 등 자산이 유출되게 되므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은 ○○건설이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더하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4~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건설이 ○○○○에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채권이 있더라도 ○○건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건설은 2016. 9. ○○. ○○○○가 시행·시공하는 오피스텔 등 신축, 판매사업에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원을 ○○○○에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가 2018. 3.경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위 ○○원을 몰취하였다. ○○건설은 2019. 8. ○○. ○○○○를 상대로 그중 절반인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1. 2. 4. ‘위 ○○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인데,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80%인 ○○원으로 직권 감액하고, ○○○○는 나머지 ○○원을 ○○건설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 판결 참조).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21. 3. ○○. 소를 취하하였다.
㈏ 이처럼 피고들이 주장하는 ○○건설의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비로소 인정된 것이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법원이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더라도(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 전인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에는 ○○건설이 ○○○○에 그와 같은 채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결국 ○○건설이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재산 가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악의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나 동산일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 내지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간배당의 목적물은 금전이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건설 주식회사가 2019. 10.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박○○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김○○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이○○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을 사해행위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은 ○○원, 피고 김○○은 ○○원, 피고 이○○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1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5. 16. |
판 결 선 고 |
2023. 6. 13. |
주 문
1. ○○건설 주식회사가 2019. 10. 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박○○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김○○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이○○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원, 피고 김○○은 ○○원, 피고 이○○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총 ○○주이다.
2) 피고들은 ○○건설 주주로, 피고 박○○은 ○○주(49%), 피고 ○○순은 ○○주(26%), 피고 이○○ ○○주(25%)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 채권
1) ○○건설은 2018. 1. ○○. ○○시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은 토지 ○○원, 건물 ○○원(건물은 부가가치세 별도), 총 매매대금 ○○원이다.
2) ○○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일부를 정해진 법인세액에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무서장은 2019. 11. 4. ○○건설에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 신고 누락 경정’ 등을 이유로 예상고지세액○○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2020. 3. 2. 2018년 귀속 법인세액 ○○원(= 법인세 ○○원 + 토지 등 양도소득세 ○○원)을 2020. 3. ○○.까지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였다.
4) ○○건설은 2019. 12. ○○.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6.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20. 10.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원이다. ○○건설은 2021. 6. ○○. 폐업하였다.
다. ○○건설의 중간배당
1) ○○건설은 2019. 10. ○○.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 태○○, 이사 전○○)를 개최하여 ‘○○건설은 2018년 이익잉여금 ○○원 중 ○○원을 주주들에게 지분별로 현금배당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2) ○○건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 10. ○○. 피고 박○○에게 ○○원(= ○○원 × 49%), 피고 김○○에게 ○○원(= ○○원 × 26%), 피고 이○○에게 ○○원(= ○○원 × 26%)을 배당하였다(다만 피고 박○○으로부터 ○○원, 피고 김○○으로부터○○원, 피고 이○○로부터 ○○원을 각 공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간배당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건설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 ○○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인 피고들은 ○○건설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관해 선의이다.
2)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즉 ○○건설은 2020. 1.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 ○○원을 배당소득으로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건설은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기재된 합계잔액시산표 및 계정별 원장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들은 2020. 6.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외에도 과세관청인 원고는 2020. 3. ○○.자 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한 이의 및 심판절차를 거치면서 ○○건설의 재무상황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고는 늦어도 2020. 6.경에는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4. ○○.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앞서 본 증거에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 및 그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설의 2018년도 체납 세액에 관한 추심·보전 등의 조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담당하다가 2021. 7. ○○.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로 이관되었다.
나)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즉 ○○세무서장은 2020. 8. ○○. ○○건설의 2020년도 1, 2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2021. 2. ○○. 2020년도 3, 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2020. 10. ○○. ㈜○○개발이 ○○건설에 2019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며 관련 예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였고, 2021. 5. 4. ○○건설이 ○○동 ○○금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체납 조세채권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이나 그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로 이관된 2021. 7. 이후에야 ○○건설 계좌 조회 등 본격적인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건설의 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갑 제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즉 ○○건설은 2020. 1.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도 법인세 신고에도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 알 수 있는 합계잔액시산표 등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2020. 6. 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내지 2019년도 법인세 신고일 뿐으로, 위 사실만으로는 ○○건설의 2018년도 체납 법인세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공무원이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 성립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간배당은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건설은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 즉 배당가능이익을 법률로 정하고(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배당하는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또는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형태인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중간배당의 경우 아직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가능이익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위 공제대상 금액의 합계액에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 중간배당일 무렵 ○○건설의 적극재산은 ○○은행과 ○○은행의 계좌 잔고 합계 ○○원인 반면 ○○건설은 원고에게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배당가능이익의 전제인 순자산액이 없음에도 ○○건설은 피고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나) ○○건설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19. 6. ○○.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해명을 요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건설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소명자료 제출하였으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 과세대상으로 검토된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2019. 8. ○○.자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받아 원고로부터 과세처분이 예상됨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 이 사건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고, ○○건설의 적극재산 대부분인 ○○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 사건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 박○○은 ○○건설과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건설에 2019년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기도 한 ㈜○○개발의 대표이사로 ○○건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이○○는 2018. 3. ○○. 사임 전까지 수년 간 ○○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2018. 1. ○○. 직접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 처분과 ○○건설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건설은 이 사건 중간배당 이전에는 배당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간배당 이후에도 영업을 하지 않아 2020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1. 6. ○○. 폐업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중간배당은 회사법상의 행위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중간배당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된다.
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 또는 실제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는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순자산 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이익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인 보유현금 등이 사외로 유출되고, 이에 따라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⑵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이 회사법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경우 각 주주에게는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실제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현금 등 자산이 유출되게 되므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은 ○○건설이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더하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4~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건설이 ○○○○에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채권이 있더라도 ○○건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건설은 2016. 9. ○○. ○○○○가 시행·시공하는 오피스텔 등 신축, 판매사업에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원을 ○○○○에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가 2018. 3.경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위 ○○원을 몰취하였다. ○○건설은 2019. 8. ○○. ○○○○를 상대로 그중 절반인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1. 2. 4. ‘위 ○○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인데,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80%인 ○○원으로 직권 감액하고, ○○○○는 나머지 ○○원을 ○○건설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 판결 참조).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21. 3. ○○. 소를 취하하였다.
㈏ 이처럼 피고들이 주장하는 ○○건설의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비로소 인정된 것이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법원이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더라도(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 전인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에는 ○○건설이 ○○○○에 그와 같은 채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결국 ○○건설이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재산 가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악의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나 동산일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 내지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간배당의 목적물은 금전이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건설 주식회사가 2019. 10.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박○○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김○○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 피고 이○○에 대하여 한 ○○원의 중간배당을 사해행위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은 ○○원, 피고 김○○은 ○○원, 피고 이○○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